[제329회 제1차 정례회]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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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 개정 이유
▶ 의정모니터단의 성격과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며,
▶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단 활동을 위해 모니터단 정원을 축소 조정함.
▶ 또한, 매번 업무분장 시 변동되는 업무 담당팀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복됨을 방지하고
자 간사 직위를 수정하였고,
▶ 의원의 임기에 맞춰 모니터단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단 활동 기간
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구성 등(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