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리모델링 주택사업, 매도청구 피고 대응방안 (1/2) 감정평가부터 철저히 준비하자! - 김정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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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임병현-j3b
    @임병현-j3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리모사업조합원입니다아직분단금학정은안되었는데경제사정이로달퇴를하고싶은데가능한지알고싶어요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탈퇴가부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을 가지고 정식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 @이병준-w4g
    @이병준-w4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용인시 리모델링 조합으로 부터 매도청구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10년이상 소유자이고 주택법상 95프로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지 못한 조합은 10년이상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불가능 한것으로 아는데요. 조합이 95프로이상 지분 획득여부 확인가능한가요?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강한친구, 법무법인 센트로 입니다. 말씀하신 규정(10년 이상 소유,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 등)은 리모델링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조합이 95%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