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78일차_07월01일(목) [재산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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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07월01일 (목) 형법
[17.7급국가]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甲은 매표소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수십 매를 부정 발급한 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친구 乙에게 액면금액의 절반을 받고 매도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리프트탑승권을 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甲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리프트탑승권이 유통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매도한 것이라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③ 甲이 리프트탑승권을 취득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甲으로부터 리프트탑승권을 매수한 乙에게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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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탑승권-유가증권o
위조사실알고있는자에게 행사해도 행사죄o
리프트탑승권자체-재물o->절도o
위조유가증권행사를 받으면 행사죄 공동정범x, 장물취득죄o
교수님, 오늘 강의 아주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25
교수님 이왕 이렇게 되신거 나중에 사진도 멋있게 다시 찍어서 유튜브 사진 바꿔주세요 ㅋㅋ 지금 사진은 뭔가 너무 귀여워요 ㅋㅋ
맞아요..
실물이 훨 멋있으심..
감사합니다/
이 사례 재밌네여 두번봄ㅋㅋ
감사합니다앙
7/1 ♡
완료
일등 합격도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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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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