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1. 점유개정 방법으로 자신의 동산에 관허여 이중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 3자이게 현실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타사자 2.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이게 이중의 앙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류 제 3자에게 처분-> 타사자X 동산이 양도담보는 본전같대에서 본질적,전형적도 아니고 동산의 양도담보라서 같이,대행도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 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으로 이중양도담보하면 첫번째? 양도담보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나와있는데 동산이라도 배임죄가 되는건가요?? 한번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_^
진심을 다해 하루하루 감사드립니다.
아! 아
~~~~~~~~!
1. 도로교통법 54조 2항의 신고의무위반과 특가법 5조의3 도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
2. 특가법 5조의3 도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이다
3.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경합관계이다
교수님 이 문제 볼때마다 헷갈려서요 ㅠ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3번인가요 답??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1. 점유개정 방법으로 자신의 동산에 관허여 이중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 3자이게 현실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타사자
2.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이게 이중의 앙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류 제 3자에게 처분-> 타사자X
동산이 양도담보는 본전같대에서 본질적,전형적도 아니고 동산의 양도담보라서 같이,대행도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 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으로 이중양도담보하면 첫번째? 양도담보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나와있는데 동산이라도 배임죄가 되는건가요?? 한번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다앙
6/30 ♡
내머리속에 저장저장!!!
오늘은 댓글이 살짝 늦었습니다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출석. 알림 아자~
👌
교수님
폭행은 "아!" 고 상해는 "아~~~~~~"고 교수님 설명 들으면 "아!하!" 이상입니다.
출첵
💕
👍
220924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