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77일차_06월30일(수) [실행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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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juoning
    @juoning 3 года назад

    ✔️
    감사합니다^_^

  • @이편한홈런왕
    @이편한홈런왕 3 года назад

    진심을 다해 하루하루 감사드립니다.

  • @yodalim5555
    @yodalim5555 Год назад

    아! 아
    ~~~~~~~~!

  • @makfhx7994
    @makfhx7994 3 года назад +2

    1. 도로교통법 54조 2항의 신고의무위반과 특가법 5조의3 도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
    2. 특가법 5조의3 도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이다
    3.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경합관계이다
    교수님 이 문제 볼때마다 헷갈려서요 ㅠ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 @Imhe-s2v
      @Imhe-s2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번인가요 답??

  • @이수환-k1x
    @이수환-k1x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 @이유정-n2b
    @이유정-n2b 3 года назад

    ✔️

  • @김이-z4l
    @김이-z4l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강혜진-u2x
    @강혜진-u2x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화이팅-u2f
    @화이팅-u2f 3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1. 점유개정 방법으로 자신의 동산에 관허여 이중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 3자이게 현실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타사자
    2.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이게 이중의 앙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류 제 3자에게 처분-> 타사자X
    동산이 양도담보는 본전같대에서 본질적,전형적도 아니고 동산의 양도담보라서 같이,대행도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 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으로 이중양도담보하면 첫번째? 양도담보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나와있는데 동산이라도 배임죄가 되는건가요?? 한번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감사드립니다다앙
    6/30 ♡

  • @뚜이미
    @뚜이미 3 года назад

    내머리속에 저장저장!!!

  • @라면구
    @라면구 3 года назад

    오늘은 댓글이 살짝 늦었습니다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송철영-p8y
    @송철영-p8y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출석. 알림 아자~

  • @slee5308
    @slee5308 3 года назад

    👌

  • @라면구
    @라면구 3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폭행은 "아!" 고 상해는 "아~~~~~~"고 교수님 설명 들으면 "아!하!" 이상입니다.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출첵

  • @dhemfls
    @dhemfls 3 года назад

    💕

  • @한영희-m3h
    @한영희-m3h 3 года назад

    👍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0924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