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주고 산 아파트 10억에 팔았는데..."정부 믿었다가 날벼락" / 2주택까지는 세부담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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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День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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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선미-r6x
    @서선미-r6x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네시스박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4년 9월 세입자 승계조건으로 조정지역 등기하였습니다
    25년 2월 세입자 만기이나 갱신계약한다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1. 갱신계약도 직전임대로 볼수 있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27년 2월 만기인데 상생임대 계약을 26년 12월에 계약서 먼저 작성하고 기간은 27년 2월부터 개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직전을 1년6개월만 계약하고 26년 하반기에라도 상생임대 계약을 다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세대분리된 자녀가 기존 세입자 전세가격에 상생임대 전세계약을 맺어도 상생임대 제도 혜택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한점 있어 도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갱신계약이 직전이 된다 하더라도 상생임대계약은 26.12.31까지 계약체결 및 임대까지 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서선미-r6x
      @서선미-r6x 14 часов назад

      그럼 25년 2월에 갱신계약을 1년6개월로하고 26년 하반기에 상생임대조건으로 다시 계약해도 조건이 안될까요?
      어떤부분에서 안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네시스박

  • @율리-t8r
    @율리-t8r 2 дня назад

    오늘도 방송 넘 좋았어요 !! 감사합니다 !

  • @최은지-c1i
    @최은지-c1i День назад +1

    오늘 방송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에 주인전세로 갭투로 매수했습니다. 12월잔금예정인데요.
    이전세 계약을 상생임대위한 직전계약으로 하려면 잔금당일 전세계약해도 되나요? 아니면 하루라도 뒤에 계약해야 하는지요?

    • @최은지-c1i
      @최은지-c1i День назад

      이 전세계약은 매수금에 포함되어 직전계약이 안된다고 어느분이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몇개월뒤에 주인전세하신 분과 새로 계약을 하면 이건 인정될까요? 현재 주인전세라서 시세보다 높아서 낮춰드리면 해주실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День назад

      @@최은지-c1i 주인전세의 경우 직전이대차계약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최은지-c1i
      @최은지-c1i 13 часов назад

      @@제네시스박 인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르께스
    @마르께스 День назад

    응원합니다 ^^

  • @미래지향-t3h
    @미래지향-t3h День назад

    성동구에 전세 기간이 짧게 남은 아파트를 최근 갭으로 매수하고, 등기이전 완료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2024.12.23 퇴거예정인데, 같은 날짜에 입주가능한 신규 세입자와 최근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12.23 부터 2026.12.22 직전임대차, 2026.12.23부터 2028.12.22 까지 상생임대 계약.
    활용해 보겠습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0 часов назад +1

      네 좋은 전략입니다 ^^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jaycito23
    @jaycito23 День назад

    31분쯤 나오는 리센츠 사고 성수동 재개발 사놓고 10년지나 성수동 신축되면 리센츠 팔고 비과세 라고말씀하신거 맞는건지요? 3년내 매도해야 비과세아닌지요? 제가 잘못들은건지 ^^;,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День назад +1

      추후 입주권 완공 후 3년 내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거주시 3년 경과 이후에 종전주택(리센츠) 매도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

    • @jaycito23
      @jaycito23 День назад

      @@제네시스박 아~~ 재개발물건이라 완공후 3년내 매도로 가능한거군요. 역시 하나만 놓쳐도 어려운 세금입니다. ^^

  • @top7fy247
    @top7fy247 2 дня назад

    좋아요

  • @곰달래-o1x
    @곰달래-o1x День назад

    😊😊

  • @whenever121
    @whenever121 День назад

    29:30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일시적 2주택이 있어요.. 로 시작해서 끝에는 10년 있다 팔아도 2개다 비과세.. 이게 되나요? 재개발 재건축이 철거후에 된다는 얘기죠? 재개발 재건축도 10년, 20년, 30년,, 모르는 건데.. 그럴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닌 주택 + 입주권인 경우입니다 (소득령 156조의 2)
      즉 종전주택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취득으로 승계조합원이 되고
      해당 입주권이 완공된 후 3년 내 종전주택 매각 + 3년 내 전입 +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하더라도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축이 된 입주권도 추후 매각시 1주택 비과세 당연히 됩니다)

    • @whenever121
      @whenever121 День назад

      @제네시스박 감사합니다.

  • @곰달래-o1x
    @곰달래-o1x День назад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