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된 정기상여금이 두달치 정기상여금 부분만 빼고 받았어요 손익이 달성하면 상여금부분 일괄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못받은 부분이 통상임금의 65프로인데, 제가 12.27자로 퇴사를 했는데 12.28과 1.3 일에 35프로 30프로 각각 직원들한테 입금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단지 저는 12.27자로 퇴사하고 28일자에 재직중이 아니라서 주지 않는다는데 매달마다 받는 급여에 포함된 정기상여금부분이 월급이 미뤄진건데 .퇴사시점이라 안주고 심지어 또 상여부분은 임금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저 통상임금 판례가 근로자들에게 양날의 칼임...사업주들이 직원들에게 포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죄다없애버렸음
설,추석,여름휴가비도 통상 임금 요건이 될지요?
이렇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주다니 주변에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세아베스틸 전원합의체는 언제쯤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퇴사한 근로자와 같이 상여금의 판단 여부를 따져야 할 상황이 있다 보니 궁금해서 영상을 시청했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급여에 포함된 정기상여금이
두달치 정기상여금 부분만 빼고 받았어요
손익이 달성하면 상여금부분 일괄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못받은 부분이 통상임금의 65프로인데,
제가 12.27자로 퇴사를 했는데
12.28과 1.3 일에 35프로 30프로 각각 직원들한테 입금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단지 저는 12.27자로 퇴사하고
28일자에 재직중이 아니라서 주지 않는다는데
매달마다 받는 급여에 포함된 정기상여금부분이 월급이 미뤄진건데 .퇴사시점이라 안주고 심지어 또 상여부분은 임금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오오 진짜 좋은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기상여금 20 년이상 지속한지급을 노ㆍ 사
단협 협상 으로
파기할수있나요 ?
네 단협의 불이익한 변경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급되고 있는 특정 통상임금 항목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합의는 무효라는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잘되지안씁니다
방법은없는지요
지급해오던 상여금을 단협으로 없애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결된 단협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적용안되게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시 재직중이여야 하고 휴직중이거나 퇴직자는 제외이며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명절, 휴가에 보너스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인천시내버스 기사입니다.
600프로 상여금을 12달로 나누어 매달 받고 있습니다 . 13일 이상 근로해야 상여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혼자라도 법으로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봤을 때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혼자서도 제기하실 수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만 근무해도 발생하던 상여금이
보충협약으로 3일이상 근무해야 발생한다고 했다가, 지금은13일이상근무해야 발생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금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문의 드려도 될까요?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제에서 기본급 200만원의 급여와 매달 정규로 50프로의 상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간 파업을 하였을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론적, 형식적 기준에 근거하여 개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대법원 판례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라 보입니다. 실무에서도 임금명세서상 같은 명칭이라도 기업별로 그 임금항목의 지급 근거와 목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육아 휴직자도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해당 회사의 정기성과급 지급기준을 살펴봐야 알 수 있겠네요
@@lnknlabor 감사합니다
단협에 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 16일 이상 근무할경우 1개월로간주(100%지급)하고 15일 이하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 결여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불가능한가요?
단협 문구 자체로만 보면 고정성 결여가 맞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근 경향입니다.
@@lnknlabor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따로 운영하시는 노무법인 사이트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상여금을 매년 지급월을 정하지 않고
매분기별 사장이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 한다면
형식적 지표(정기성)에 어긋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매달 지급될 필요는 없고 미리 정해진 일정한 지급주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명확치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급액이 있는지도 통상임금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협에 상여금 지급대상에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건 통상임금 해당이 됩니까.?
형식적으로는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해당 사업장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달리 판단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퇴사자나 휴직자에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 될수 없군요... 고정성은 있으나.... 상여금지급일에 재직자가 아닐 경우 지급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냥 보너스임....ㅜ.ㅠ ㅎㅎㅎ
👍
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