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요건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빌라 가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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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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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pshow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중에서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과
    유사하게 바꾸겠다고 하면서
    사업자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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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사업자#보증보험#임대사업자보증보험

Комментарии • 22

  • @cola_H
    @cola_H Год назад +7

    전세사기와 보증보험은 상관어 없는데 자꾸 왜 엮는거지...

  • @우리공주
    @우리공주 Год назад +4

    임대사업자 건물은 다세대의경우 공시가격 150%로 해주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 @안시성-m9d
    @안시성-m9d Год назад +6

    임대사업자가 뭔 죄냐..
    차라리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던가..

    • @최민희-s4w
      @최민희-s4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50프로 전혀지장없이
      임대하고있는데
      웟때문에126프로로
      내리는지요
      모늘임대업자들카지쑤셔서
      모두들힘들게하고있어요
      150프로로
      다시올려야합니다
      공시지가2번씩내렸는데
      혼란을 왜야기시키나요

  • @dataworker
    @dataworker Год назад +5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끊임없이 옥죄면 누가 임대사업 하나요? 혜택은 거의 없고 과태료에 역전세에... 자동말소될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 @한미경-z8p
      @한미경-z8p Год назад +1

      제발 자동말소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감사하겠읍니다.

  • @btbt8517
    @btbt8517 Год назад +3

    임대사업자 주택가격산정은 공시가×1.5(9미만)×60% 아닌가요? 0보다 작으면 미가입되고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현재 기준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7월 중에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유사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영상속 내용은 바뀌게 됐을 때 예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벚꽃엔딩-p2r
      @벚꽃엔딩-p2r Год наза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이정재-v9t
    @이정재-v9t Год назад +3

    구독자입니다ㅎ
    두가지 질문 있습니다
    1)올 10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럼 보증 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2)지역이 지방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변재금 보다 낮은데(2100만원)
    미가입 동의서 작성하면 가입 하지 않아도 되나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1) 일반적으로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달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보다 적다면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서 받으면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정재-v9t
      @이정재-v9t Год назад

      @@mvpshow
      이해했습니다ㅎ
      감사합니다

    • @벚꽃엔딩-p2r
      @벚꽃엔딩-p2r Год назад

      전세가입시 2년단위고 미가입동의서를 받았는데 공시지가 낮아지면 가입기준에 해당될시 1년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임대보증보험 가입하란말인가요

  • @이경희-d4z
    @이경희-d4z Год назад +2

    말속도가 쫌 느리셔요~조금만 속도를 내주셔요^^

  • @김정열-f4d
    @김정열-f4d Год назад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되지않은 아파트전세 임대시에도
    보증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 @자율주행-b8j
    @자율주행-b8j Год назад

    현재 시점에서 빌라 전세계약시,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모두 공시가격 × 140% × 90% = 126% 로 임대사업자가 동일하게 보증보험을 적용을 받게되나요 ?
    신규나 갱신시 보증한도 126% 초과시 임대인은 추가 담보물건 제공을 하는경우 보증보험 한도를 높여서 가입할수 있는건가요 ?

  • @호준낭만아빠
    @호준낭만아빠 Год назад

    중대형 건설사가 임대하는 아파트도 같이 적용되나요?
    예) 충북 오송 파라곤민간임대아파트 24년 4월 입주예정

  • @자율주행-b8j
    @자율주행-b8j Год назад +1

    갱신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 140% × 90% = 126% 로 임대사업자가 동일하게 보증보험을 적용을 받게되나요 ?
    임대인이 상기 126%를 초과해서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집주인이 126% 초과로 보증금을 내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과태료와 직권말소 등) 보증금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이름-e4c2j
      @성이름-e4c2j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150%까지 가능해요.

  • @자율주행-b8j
    @자율주행-b8j Год назад

    갱신계약시 126% 초과하여 재계약을 하는경우 임대인은 부족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