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ft.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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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위아츠
    @위아츠  4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 @진달래-l6z
    @진달래-l6z 3 месяца назад

    비영리사단법인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재정기획부 공익법인이기도 한데요 후원금을 받아서 대표.대표아들.며느리 가족끼리 운영하고 대부분 이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있는데 고발가능한가요. 또는 비영리단체 취소시키려면 어디로 민원넣어야할까요

  • @QNQNG
    @QNQNG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유번호증 임의단체로 전문예술단체 지정 1차 서류 심사 통과해서 2차 실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사 준비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 @위아츠
      @위아츠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사 준비 같은 경우는 실사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위아츠
    @위아츠  4 года назад

    *2020.04.09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통화내용
    2013년도 까지는 개인사업자도 전문예술단체에 등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2013년도 부터 제도가 바뀌어 비영리법인 및 단체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부탁드립니다^^

  • @푸우와피글렛이야기
    @푸우와피글렛이야기 4 года назад

    2016 개인사업자로 서울시 전문예술단체 지정 되었습니다.

    • @위아츠
      @위아츠  4 года назад

      *다음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의 이미지와 질의응답 자료입니다.
      www.gokams.or.kr:442/artsdb/01_system/preparation.asp
      위에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서 보시면 비영리법인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임의단체(고유번호증)은 전문예술단체로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로 전문예술단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답변입니다.
      3.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도 전문예술단체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제도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정된 제도로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영리법인을 선택하신다면
      전문예술단체 인증은 불가능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저희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더 정확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gokams.or.kr/05_know/data_view.aspx?Idx=977&flag=0&page=1&txtKeyword=경영컨설팅&ddlKeyfield=T
      감사합니다.
      답변 : 예술경영컨설팅 사회가치창출팀 김현미
      *위 내용에 근거하면 개인사업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2016년도에는 가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