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책무 다해야"…선감학원 '인천 피해자' 구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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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김혜진 앵커)
    1940년부터 40여 년간 거리 아동들을 수용해
    각종 폭력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선감학원 사건,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난 2022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면서
    경기도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똑같은 피해를 당한 인천 시민은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등 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도 열립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랑아 교화 명목으로
    아동에 대한 강제 노역과 구타 등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된 경기도 선감학원.
    194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이곳에 수용됐던 아동은 4천 6백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선
    반쪽자리 지원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지원 대상을 경기도 거주민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화위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230여 명 중 70여
    명은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위로금은 물론 병원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수현 l 선감학원 피해자 (인천 거주) ]
    "경기도에 한해서 사는 사람들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타지에 사는 사람들은 치료
    지원도 안 돼요 지금. 좀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등 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긴 겁니다.
    [ 이훈기 ㅣ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동구을) ]
    "지자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피해 구제에 대해서 실질
    적으로 책임을 갖고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국가가 모든 책
    임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도 같이 분담해서 그렇
    지만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를 구제하는게 지자체가 정
    말 인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자의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이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하면
    국회가 위원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이훈기 ㅣ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동구을) ]
    "과거사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가 있어야지 투명하게 조사를 할 테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게 사건을 만들었을때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주제로
    진화위의 진실 규명 이후 남은 과제와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tv뉴스 김지영입니다.
    [촬영 편집 : 이민혁 기자]
    (2024년 8월 22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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