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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갔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는 연망정산은 환급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1년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는거죠 그냥 아끼고 저축하고 소비 줄이고 세금 내는게 이익이에여
최고에요!!! 한번에 쏙 이해됐어요👍👍👍👍👍
채널 주인은 노력해서 만든 영상일텐데댓글은 전부 영상 보지도않고영상에 나오는 내용 질문만 하고 자빠졌네들최소한 질문을 하려거든 영상은 보고 합시다
킹왕짱 명강의십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개힘드네 코인 보고 공부할 곳 어디 없나요?
@@오준서z 저는 주부인데 애들아빠몰래 혼자 생활비 보태보려고 선물거래 시작했다가 많이 잃고나서 진짜 힘들었는데 커뮤라던지 이런 게시판 많이 찾아보다가 ㅋㅌ옾챘ㅌ 푸름각님 알게된뒤로 매일 5-60만원씩 벌구이써요 ㅠㅠ 감사해요
@@하락장에서살아남는법 댓 보고 들어가봤는데 진짜 개 지리긴 하네요 이제라도 좀 투자 해볼까하내용ㅋㅋㅋ
넘나 좋은 영상😀
4000만연봉이 1000만원쓰면 체크든 신용카드든 공제받는건 0인데요?초과분에서 300 공제받는거아닌가요?
중고차는 세액공제 돼요?8:33~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25% 초과분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하라고 말씀 해놓고선"연봉 4,000 근로자라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쓰고1,000만원 초과분은 현금, 체크카드로 결제 하지말라"모순 이잖아요
국세청 자료를 몽땅 다운받아서 회사제출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네요 ㅋ연봉의 25% 안되면 아예, 카드부분내역은 제출 안하는게 맞네요
엥? 총급여 4000만원일때 체크카드 2000만원을 써야 300만원 공제받는거 아닌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할부)를 신용카드로 결제 중인데요, 이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아니라 보험료 세액공제로 들어가는건가요? 마찬가지로 통신비로 신용카드로 결제 중인데 이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포함 안되는게 맞나요?
영상 다 보셨으면 하지 않을 질문을 하시네끝에 다 정리되서 나오는 내용을 에휴자동차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 소득공제 O통신비는 소득공제 X
혜택때문에 신카 쓰느니 그냥 체카만 쓰면서 적게 쓰세요 뱉으면 돈을 안써서 번셈임
감사합니다!!
4:26부터 설명 오류가 있습니다.총급여 4천만원 근로자가 체크카드로든 신용카드로든 1천만원만 사용하면 소득공제 되는 부분은 없는거 아닌가요? 1천만원 초과분부터 체크면 30% 신용이면 15%씩 공제되는게 아닌지요??
4:26부분은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25% 1천만원 썼다는 가정하고 그다음 1천만원썼을때 얘기이겠죠?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요금이 25%를 넘기지 못하면 체크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가 안되는지요?
나도 이게 궁금한건데....
@@산맥 맞습니다. 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했을때, 25%인 1,000만원 이후의 금액부터 공제(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가 되는거구요. 그래서 4,000만원 소득자는 1,000만원은 신용카드사용(다양한 할인,적립혜택) 후 체크카드(공제 30%)를 쓰라는거죠
아니 봉급쟁이가 세무사도 아니고 멀 우짜란 말인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내려주세요
학원 강사는 프리렌서로 취직을 하게되는데 연말정산 시기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입사하게되었는데 어떻게해야 절약할수있는지 모르겠어서 도움요청해요🙏😭
일용직근로자도 소득공제되나요?
천만원 넘긴다는 가정 하에 체크카드만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왜 천만원까진 신용카드고 그 이후 체크카드 사용해야 최적화죠?
알엘씨 천만원 쓴 부분은.어차피 소득공제 못받으니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써서 신카혜택이라도 누리라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세액공제대상인 보험료를 카드납부했을경우 그 금액이 연간 25프로 사용금액에는 들어갈수있나요?
마지막에 중복공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서 신용카드만 되나요? 체크카드는 안되는지?
카드 공제는 세액공제 인걸로 아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소득공제 입니다
4천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 사용하고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초과사용1천만원 15%와 체크카드 30%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im fabulous 네. 그래서 신용 2천, 체크 1천보다 신용 1천, 체크 2천이 훨 이득이에요~
총급여 4천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든 체카든 1천만원 사용하면 소득공제는 0원 아닌가요?
저도 이거 이상한데요? 총급여 4천 이하이면 최소사용금액 요건이 적용안되나요? 조특법상 그런요건을 본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자가 잘못설명한것같네요.
아악. 공제받기힘드네요
그럼 연봉7천이하 직장인이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저두 궁금해요 !
저랑 와이프 연봉이 6000,5000인데 제카드로 몰빵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연봉의 몇퍼센트까지는 각자 사용하고 몰빵하는게 낫나요?
통신비는 체크카드로도 공제 안되는거죠?
궁금 한데 그럼 연4천만원 버는 사람이 증빙 할수 있는 천만원 만큼만 썼다면 연말정산때 토해내는건 없는거죠?정말 딱 천만원틀 썼다면..
죄송하지만 설명이 틀렸어요 총급여액 25% 초과하는 금액에서 15% 30%에요 ~~
네 맞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다시 보여요 완벽하게 그 내용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사용내역으로 잡히나요? 상품권을 사고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에요
상품권 구입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다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ㅎ
어렵소 마지막에 무슨말인지 못알아 듣겠소. 혼자 어렵지 안죠하네. 그래서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천만원 쓰라는 건가? 무시기 소린교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갔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는 연망정산은 환급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1년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는거죠 그냥 아끼고 저축하고 소비 줄이고 세금 내는게 이익이에여
최고에요!!! 한번에 쏙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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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에서살아남는법 댓 보고 들어가봤는데 진짜 개 지리긴 하네요 이제라도 좀 투자 해볼까하내용ㅋㅋㅋ
넘나 좋은 영상😀
4000만연봉이 1000만원쓰면 체크든 신용카드든 공제받는건 0인데요?
초과분에서 300 공제받는거아닌가요?
중고차는 세액공제 돼요?
8:33~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25% 초과분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하라고 말씀 해놓고선
"연봉 4,000 근로자라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1,000만원 초과분은 현금, 체크카드로 결제 하지말라"
모순 이잖아요
국세청 자료를 몽땅 다운받아서 회사제출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네요 ㅋ
연봉의 25% 안되면 아예, 카드부분내역은 제출 안하는게 맞네요
엥? 총급여 4000만원일때 체크카드 2000만원을 써야 300만원 공제받는거 아닌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할부)를 신용카드로 결제 중인데요, 이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아니라 보험료 세액공제로 들어가는건가요? 마찬가지로 통신비로 신용카드로 결제 중인데 이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포함 안되는게 맞나요?
영상 다 보셨으면 하지 않을 질문을 하시네
끝에 다 정리되서 나오는 내용을 에휴
자동차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 소득공제 O
통신비는 소득공제 X
혜택때문에 신카 쓰느니 그냥 체카만 쓰면서 적게 쓰세요 뱉으면 돈을 안써서 번셈임
감사합니다!!
4:26부터 설명 오류가 있습니다.
총급여 4천만원 근로자가 체크카드로든 신용카드로든 1천만원만 사용하면 소득공제 되는 부분은 없는거 아닌가요? 1천만원 초과분부터 체크면 30% 신용이면 15%씩 공제되는게 아닌지요??
4:26부분은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25% 1천만원 썼다는 가정하고 그다음 1천만원썼을때 얘기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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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게 궁금한건데....
@@산맥 맞습니다. 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했을때, 25%인 1,000만원 이후의 금액부터 공제(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가 되는거구요. 그래서 4,000만원 소득자는 1,000만원은 신용카드사용(다양한 할인,적립혜택) 후 체크카드(공제 30%)를 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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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넘긴다는 가정 하에 체크카드만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왜 천만원까진 신용카드고 그 이후 체크카드 사용해야 최적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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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중복공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서 신용카드만 되나요? 체크카드는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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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입니다
4천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 사용하고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초과사용1천만원 15%와 체크카드 30%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im fabulous 네. 그래서 신용 2천, 체크 1천보다 신용 1천, 체크 2천이 훨 이득이에요~
총급여 4천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든 체카든 1천만원 사용하면 소득공제는 0원 아닌가요?
저도 이거 이상한데요? 총급여 4천 이하이면 최소사용금액 요건이 적용안되나요? 조특법상 그런요건을 본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자가 잘못설명한것같네요.
아악. 공제받기힘드네요
그럼 연봉7천이하 직장인이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저두 궁금해요 !
저랑 와이프 연봉이 6000,5000인데 제카드로 몰빵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연봉의 몇퍼센트까지는 각자 사용하고 몰빵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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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한데 그럼 연4천만원 버는 사람이 증빙 할수 있는 천만원 만큼만 썼다면 연말정산때 토해내는건 없는거죠?
정말 딱 천만원틀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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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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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다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ㅎ
어렵소 마지막에 무슨말인지 못알아 듣겠소. 혼자 어렵지 안죠하네. 그래서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천만원 쓰라는 건가? 무시기 소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