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에 대한 모든 것, 5분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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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영상 사례⸥
박모씨는 최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모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알고보니 최모씨의 주소가 전혀 다른 곳이라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박모씨는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존에 접수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소 취하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출하는지,
2) 소 취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 취하란, 소를 제기한 이후에 소를 취하하기 위한 신청방법입니다. 이러한 소 취하서는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라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송을 취하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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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14 사례소개
01:55 관련법규
02:59 서식 작성방법
04:11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 제가원고이고 누구한테받을돈이있어서 소송을제기했는데요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했습니다. 그래서 취하해줄려고했는데 이미확정된사건은 문서를제출할수없다고뜨면서 취하를 못하네요 ㅠㅠ 이럴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ㅠㅠ 법원을 방문해야됄까요 ㅜ
소가 확정된 뒤에 돈을 받으셨으면 채무자게에 영수증만 써주시면 됩니다.
@@kindlegal 감사합니다 ㅎㅎ 혹시 피고랑저랑 사는지역이 타지라서 거리가먼데요. 만나지도못하고 영수증은 어떻게쓰면됄까요 ㅠ그냥 피고가 카톡내용이나 이체 내역같은것만 가지고있어두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