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후 재소송?|소취하서 양식|소취하 상대방이 부동의하면?|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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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김주미-s6g
    @김주미-s6g 3 года назад +5

    정보 감사합니다!

  • @옴마니반메훔-h3s
    @옴마니반메훔-h3s 3 года назад +3

    잘보고갑니다~^^

  • @최윤선-w7l
    @최윤선-w7l 2 года назад +1

    깡통주택 세입자로써 전주인에게
    전세반환소송하여 현임대인승계를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주라는 1심승소후
    2심 피고항소하여 변론일이잡힌상태인데요,
    피고가 압류할재산이 없을시 현주인에게라도 임대차보호를 받아야할거같아 소취하를 하려한때,
    1심판결이취소되면, 현주인에게 임차인승계거절도 취소되여 승계가 가능할까요 급하네요ㅡㅡ:;

  • @KimRichardHyunwoo
    @KimRichardHyunwoo Год назад

    소송취하 시 소송비용액을 물어주지 않기위해 청구취지원인변경 금액을 낮추고, 소취하를 하면 어떨까요 ?

  • @bigpicturest1581
    @bigpicturest1581 Месяц назад

    소 취하하면 인지비용 등은 모두 환급 자동으로 되나요?

  • @쩌린파덜
    @쩌린파덜 3 года назад +3

    소취하할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선임 비용을 일부 환불받을수있는 궁금합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3 года назад +3

      소송비용부담재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판사가 검토해서 일정 금액을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 하단 참고하세요
      m.blog.naver.com/startlrah/222145801999

  • @에쉴리-n1x
    @에쉴리-n1x Год наза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의없이 취하할수있나요?

  • @Chopin_love773
    @Chopin_love77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단소송에서 저 개인 혼자만 소취하하려고하는데, 상대편이 저희 소장에 대한 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소취하되나요?

  • @Iameuropetc
    @Iameuropetc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보면서 많이 배우는 1인입니다.
    제가 경매 낙찰되서 잔금을 낼때 강제집행신청하고 부동산 점이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랑 협의가 잘 돼서 세입자가 저항없이 이사 나갔어요.
    그럼 제가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자동 소멸? 되나요?
    아니면 취하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죄송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limho4945
    @limho494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사건으로 승소한 피고인한테 민사 소송을 당했는데 원고가 저 (피고) 갑자기 소 취하 결정을 하였는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나 승소 못 할것같아 취하 결정을 원고가 한 경우 저(피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과 무고등

  • @한성자-c8h
    @한성자-c8h 3 года назад +1

    재판,날이,잡혀있어도,취하가,됩니까

    • @NoahSunset-m7k
      @NoahSunset-m7k Год назад

      저는 잡힌날 원고가 소취하서를제출했더라구요

    • @존잘-s6e
      @존잘-s6e Год назад

      저는 재판 보름전 원고가 소취하했더라구요 전부취하였고 바로 소송비용청구신청해버렸슴당~ 함부로 소를걸고있어 짜식이 ㅋ

  • @요미-m2t
    @요미-m2t Год назад

    소취하시 소송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진달래-l6z
    @진달래-l6z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저는 피고이고요 원고는 다수 여러명입니다. 원고중 주도적으로 하는 한사람이 있구요 나머지는 원하지는 않은데 선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고들중 한명에게 찾아가 소송취하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나머지 원고들이 반대할수도 있어서 가능할까요ㅠㅠ

  • @민강타
    @민강타 3 года назад +1

    경찰서에 고소인 조서 작성하러 가기전에 전화로 취하 가능한가요?

  • @호l-p6o
    @호l-p6o Год назад

    친생자부존재소송 취하 혹시 가능한가요

  • @최윤선-w7l
    @최윤선-w7l 2 года назад

    상담드리고싶은 급한상황인데
    어디로

  • @은아-e8g
    @은아-e8g 2 года назад

    소제기라는 말에서 소는 소송과 다른가요?

  • @예의향기
    @예의향기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받고 싶습니다

    • @예의향기
      @예의향기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급합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률상담예약은 02-585-292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