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이라는 건 군주가 모든 권력을 다 지니고 있다는 뜻이니까 남이 포기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포기 가능하다는 거래요! 쉽게 말하자면, 군주의 권력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예외적인 사항이라 수능에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숙지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rpeace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들이 자연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공통의 재판관이 없으니까 모두가 재판관인 것도 맞습니다. 아마 ‘자연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모두가 재판관이 될 수 있지?’라는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자연법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달라서 공통의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연법은 ’공통의 자연법‘이라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석 기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자가 인식하는 자연법은 같아요!)
홉스는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주권이라는 권력이 통치자에게 양도된 것이라면, 이전에 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겠죠? 그런데 주권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으니 주권자(군주)가 주권의 첫 주인인 것입니다. 통치자에 의해 대표된다는 건 잘 이해하셨어요! 다만,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타인에 의해 대표’라는 선지가 자주 나와서 말씀드려요 : )
주권자의 법 규제 하에서는, 제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신 법으로 규제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가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법을 제정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주권자가 규제하지 않는, 즉 법의 규제 아래에 있지 않은 영역이 있을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평등한 자유(자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현역인데 내일 같이 잘 보고와용!! 화이팅❤
감사해욥,,ㅠㅠ 내신으로 생윤 준비중인 고2입니당..정말 감사해욥,,혹시 생윤 공부팁같은거 알려주실거잇나욥,..? ㅠㅠ 생각보다 생윤공부가 너므 어려워서요,,큐ㅠㅠㅠ 사회정의랑 자연과윤리 지구촌 평화 등등ㅇ 어려운 부분만 시험범위라 뭔가 더 큰일…
이번년도는 좋은결과나오세요 홧팅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홉스는 통치권은 절대권력이라 스스로 포기 못하는거아닌가요?
절대권력이라는 건 군주가 모든 권력을 다 지니고 있다는 뜻이니까 남이 포기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포기 가능하다는 거래요! 쉽게 말하자면, 군주의 권력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예외적인 사항이라 수능에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숙지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홉스가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에 권력 전면양도 맞는 선지일까요
자기 보존권 제외
권력, 권한 (O) 권리 (X)
@@윤생-x6e 오~~ 감사합니다
@@윤생-x6e권리도 맞지않나요?
@@긴귱 최소한의 자기보존‘권’은 양도하지 않으므로 모든 ‘권리’ 양도는 틀린 선지입니다!
홉스 부분에서 통치권을 스스로 포기 가능하다는데 시민이 통치권을 스스러 포기하는건가여 아니면 리바이어던이 통치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건가여???
리바이어던이 통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외사항이라서 수능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리바이어던이라는 키워드보단 신민이 사회 계약을 맺으면서 만드는 인조인간인 통치자에게 자연권의 대부분을 넘겨준다고 봐야겠죠 통치권은 자연상태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김종익
홉스랑 로크모두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은 존재하지만 지배받지않는것은 홉스뿐인가요?
네 잘 이해하셨어요!
@@김태성-z3r 로크가 지배받지 않는다고함?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모두가 재판관 아님? ㄹㅇ궁금하네
@@krpeace로크는 지배받는다고 알고잇는데?
@@krpeace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들이 자연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공통의 재판관이 없으니까 모두가 재판관인 것도 맞습니다. 아마 ‘자연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모두가 재판관이 될 수 있지?’라는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자연법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달라서 공통의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연법은 ’공통의 자연법‘이라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석 기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자가 인식하는 자연법은 같아요!)
근데 홉스의 주권은 양도 대표될수잇지않나요??
주권이라는 권력이 통치자한테 양도되어 통치자에 의해 대표된다고 알고잇는데😅
홉스는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주권이라는 권력이 통치자에게 양도된 것이라면, 이전에 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겠죠? 그런데 주권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으니 주권자(군주)가 주권의 첫 주인인 것입니다. 통치자에 의해 대표된다는 건 잘 이해하셨어요! 다만,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타인에 의해 대표’라는 선지가 자주 나와서 말씀드려요 : )
국가 상태에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가 무슨 말인가요?..
법으로 규제하는 자유를 누리는게 맞는 말 아니에요? 😢😢
주권자의 법 규제 하에서는, 제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신 법으로 규제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가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법을 제정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주권자가 규제하지 않는, 즉 법의 규제 아래에 있지 않은 영역이 있을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평등한 자유(자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홉스 : 자연상태의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다 (O)
예?! 진짜요?!! 썸네일 보고 엑스. 하고 들어왔는데
@@kiki-g4k8b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는 원시상태가 아니에요! 자연상태의 사람들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답니다.
@@kiki-g4k8b합리적이니까 사회계약을 맺겠죠?ㅋㅋ
@@krpeaceskr
@@kiki-g4k8b 합리적 존재이기에...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이라는 결과를 도출 해 냅니다
형 제발 루소랑 시불도 올려주시면안될까요,,ㅌ,너너저밥ㅂ😊
내일 새벽 5시까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