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위험 안 알려준 중개사...법원 "세입자에 배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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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앵커]
    이른바 '깡통 전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도 건물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실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 당시부터 이 빌딩엔 이미 근저당권이 22억 2천만여 원 설정돼있었고 A 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만도 29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채무와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였던 겁니다.
    결국 이 빌딩은 2018년 1월 경매로 넘어가 48억 8천여만 원에 처분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중개사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도 건물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실상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4천만 원을 A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가 몰랐다고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큰 액수고 소액임차인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A 씨가 만약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컸던 만큼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 변호사 :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개사로서는.]
    [최광석 / 변호사 : (중개인 요청에도) 만약 집주인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요청했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써야만 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A 씨 역시 계약 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잘 알아봤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다고 지적하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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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5

  • @산해원-x5m
    @산해원-x5m Год назад +40

    건물상황을 모르면 중개를 하지 말아야지....

  • @김국수-e6h
    @김국수-e6h Год назад +26

    명판결.

  • @workeachBW
    @workeachBW Год назад +12

    개 사이다 판결이네요. 피해액의 대부분 중개사가 보존하도록 해야합니다

  • @가을밤-r8p
    @가을밤-r8p Год назад +19

    건물 상황 모르면 중개사가 일을 그냥 못한거네.
    중개사가 중개를 못한거지.

  • @_downy
    @_downy Год назад +15

    건물 상황을 알고 중개를 해야하는게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닐지요?

  • @이상의-q9k
    @이상의-q9k Год назад +8

    앞으로 중계업자들 소송 이빠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야
    중계사들 서민들 등 못치지

  • @오상준-w3d
    @오상준-w3d Год назад +9

    중계사가 저런것도 확인 안해주고 중계비를 챙기기만 하는건가요??

  • @모나니-w6s
    @모나니-w6s Год назад +21

    참 우스운게 소개를 해서 수수료 먹으면서
    하자 및 위험성 까지도
    책임을 지는 법이 필요해요

  • @YOLO-nv7pe
    @YOLO-nv7pe Год назад +7

    아주 좋은 판례가 생겨 기분이 좋습니다^^

  • @전아이언
    @전아이언 Год назад +7

    40%로는 어림 택도 없죠~최소한 절반 이상은 물리게 해야 정직하게 중개를 하죠

  • @MinsooMon
    @MinsooMon Год назад +10

    중개사 말하는 꼬라지 봐라. 건물상황을 몰라? 그럼 중개사 시험은 왜 봤냐? 이런 사례가 더욱 늘어 중개사에게 책임을 80% 는 물게 해야한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겠지. 법원 말도 솔직히 이상한게 전문가가 있는데 왜 일반인이 알아보는 걸 소홀히 했다는 말을. 하는건지 .. 그럼 의사가 오진 해서 잘못된 처방 한거에 대해서도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알아보는것을 소홀히 했다 라고 할건가?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더라도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주는게 전문가의 일이다.

  • @leejc744
    @leejc744 Год назад +9

    이런 판례가 하나하나 생기면 책임없다 말 하지 못할듯

  • @올라올라-u1f
    @올라올라-u1f Год назад +4

    아몰랑 하면 다냐? 그럼 중개수수료 왜받아? 어디서 날로 먹을라고

  • @ssuleelee777
    @ssuleelee777 Год назад +21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dhkim2333
    @dhkim2333 Год назад +1

    좋은 판결이다. 좋은 선례가 되겠네요.

  • @하느낌
    @하느낌 Год назад +6

    훈훈한 소식

  • @끝내..이기리라
    @끝내..이기리라 Год назад

    앞으로..꼭 그렇게해야합니다.

  • @고양이-l2k8r
    @고양이-l2k8r Год назад

    중개사는 그런걸 모르지 말라고 하는 직업이다. 저 중개사는 중개사 자격 박탈해야된다

  • @sinzzang2848
    @sinzzang2848 Год назад +3

    이법원은 이렇게 해결했는데 과연 다른 지역 법원은 어떻게 할까?ㅋㅋㅋ

  • @각자도생-r7b
    @각자도생-r7b Год назад +5

    돈 받아먹는 놈이 상황을 모르는 게 말이 되니? 하여간 중개사 놈들 !!

  • @히치히치-k8k
    @히치히치-k8k Год назад +5

    나머지 6천은? 건물주는 건물날리면 끝인가?

  • @xmrdhqtush5964
    @xmrdhqtush5964 Год назад +2

    건물상태도 모르는데 뭘 믿고 중개사 이름 써넣고 중개를해?

  • @아침해쌀-y7r
    @아침해쌀-y7r Год назад +1

    그러면 도장 대신 찍어 주고 그 큰 수수료 다 먹는줄 알았냐?

  • @user-jdgj
    @user-jdgj Год назад +1

    굿 중개업체도 한통속이지 재산도 다뺏어라 !!!!

  • @사초사초
    @사초사초 Год назад +1

    수수료 쳐받으면 책임을 져야지 굳굳

  • @moneytreetv2023
    @moneytreetv2023 Год назад +5

    중개사도 고위험 업종이 됐네요!

    • @lillll7642
      @lillll7642 Год назад

      중개비는 왜받음? 건물만 소개시켜줄거면 알바쓰고말지..

    • @moneytreetv2023
      @moneytreetv2023 Год назад

      @@lillll7642 그러게요! 중개사들 역할에 비해서 수수료가 넘 비싼것 같아요.

  • @elaelf459
    @elaelf459 Год наза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복덕방이네.

  • @chunjoo02
    @chunjoo02 Год назад +2

    부동산 구매자, 새입자도 알아보세요, 중개사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ㅋㅋ 돈도 안되는 부동산 뭐하러합니까? 사기꾼 소리나 처 듣고, 때리치우소

    • @samsung_hyundai
      @samsung_hyundai Год назад +1

      인터넷으로할수있게하거나 국가공공기관에서 할수있게해야함ㅋㅋㅋ

  • @성이름-c8s
    @성이름-c8s Год назад +2

    윤석열 뽑은 죄값 받으세요 ㅋㅋㅋ

  • @오늘도조지러갑니다
    @오늘도조지러갑니다 Год назад +8

    고작 40%? 중계비는 40%만 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