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 bit.ly/3IFcf1G 2023년 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됩니다. 문제는 실거주 요건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만약 주택법 개정에 실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 거래 시 실거주 요건이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분상제 지역당시 분양 받은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은 1년으로 조정. 실거주 의무 2년 적용 비해제.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입주후 2년 후 매도하면 되겠네요. 지정타, 서울 공공택지, 서울 입주대기 신축, 둔촌주공 등 알짜단지가 많은데요. 매도물량 급증에 따른 가격하락은 방어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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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됩니다.
문제는 실거주 요건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만약 주택법 개정에 실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 거래 시 실거주 요건이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약속을 안지키고있다....뱉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갈지...법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투기가열지구 보유15년 거주기간4년5개월 곧관리처분남 관리처분후멸실전까지 7개월거주시 보유 10년 거주5년조건부합되어 관리처분후 매매될까요 부탁드려요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팁 ㄱㅅㄱㅅ
다음에도 좋은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ㅎㅎ
이해가 잘 안되던 부분이었는데
잘 정리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할 것 같아서 영상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 실거주의무를 폐지해줘선 안된다
누구 좋으라고 갭투기꾼들만 좋으라고
자기가 감당 가능한 집을 사
감당도 못 할 집을 전세보증금으로 등기칠 생각 말고
이번에도 도움되는 내용의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자양동 구의역 롯데캐슬이스트폴.이 6월분양예정이고 비규제지역인 광진구인데 이곳이 공공택지더군요. 그럼 실거주의무가 있는걸까요?? 답 부탁드립니다...실력있는분이 투미님뿐이라 질문드려요
실거주 요건 없어진다면 신희타(공공분양)도 적용이 되겠지요~?!?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개정이 된다면, 민간 청약만 없애는 것인지 다른 것들도 없애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의무는 처음입주시기인가요? 아니면 팔기전에만 실거주하면 되는걸까요???
서울 비규제지역 특공 당첨되었는데, 특공도 전매제한 1년으로 보면 될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투기지역(분양가 미상한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 - 당시 특별공급받은자도 규제완화 적용되는지요??
공공분양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전에 이혼을하게될경우 실거주의무는 해당주택 소유자만 실거주를 하면되는건가요?
질문하나해도될까요?
취득시점이
잔금완납일자인가요? 아니면
입주=주민센터신고일 인가요?
예) 6월잔금완납 8월입주 언제가취득시점인가요?
분양권후입주한사례입니다
좋아요❤❤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분양권 잔금 완납일입니다.
입주권의 취득 시점은 준공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고요.
물론 실거주 기간은 진짜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TUMI7777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강변살자우진 네 앞으로도 투미TV 애청해주세요~
분상제 지역당시 분양 받은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은 1년으로 조정.
실거주 의무 2년 적용 비해제.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입주후 2년 후 매도하면 되겠네요.
지정타, 서울 공공택지, 서울 입주대기 신축, 둔촌주공 등 알짜단지가 많은데요.
매도물량 급증에 따른 가격하락은 방어되지 않을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게 매물 쏠림을 완화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전매는 가능해서, 모르고 처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22년3월에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실거주의무 없음인 경우.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면 1년 지났으니 전매가능한거죠?
네 실거주의무가 없는 단지는 전매금지만 피하면 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3년, 그외 공공택지는 1년입니다.
2:02 이후 영상 보시면 좋습니다. ^^
분상제 지역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이면(인천) 현재 전매제한해도 실거주의무폐지된거 맞나요? 너무 헷갈립니다ㅜ
실거주폐지?
민주당이 막고 있죠.
전매는 허용하고, 실거주는 안되고?
특약으로 ''실거주금지 해제안되면 계약을 무효로한다'' 조항 추가.
최악의 경우 갭투자에게 집팔고 그 집에 전세살면 됨.
진짜 말도 안 됩니다. ㅠㅠ
민주당이 이거 하나는 잘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국짐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분양권을 마지막에 구입한 사람이 실거주의무 갖는걸로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실거주의무는 전매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실거주의무 미충족 시 LH에 처분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분양권 자체는 전매가 가능하지만 등기 후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해석해야 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