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중 휴업하지 않은 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 그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으로 계산하니, (10.1~10.31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인 31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존 평균임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190만원 차이납니다.~~
사소한것 같지만 큰 차이가 나네요.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네요
네. 알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급휴가일때도 동일한가요?
유급휴가라는 뜻은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이니,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 최종 3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10월3일에 입사했고
2024년 7월20일에 일을하다 다처서 산재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만약 예를들어 10월1일에 복직을해서 11월1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될까요? 7월 월급은 적고...8월,9월 월급은 아예 없는 상태일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중 휴업하지 않은 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 그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으로 계산하니, (10.1~10.31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인 31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존 평균임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저같은 경우는 5/31일 퇴사 예정인데 3/11-3/30일까지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3월은 1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이렇게 계산하면되나요?
네. 그렇습니다.(3월은 1~10일) / 3개월중 남아 있는 기간과 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의 3개월치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산재 승인일이 3월5일~4월29까지 입니다 4월29날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달이 어떻게 되나요
1.30~3.4 입니다. 이 기간 임금총액을 35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