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전세사기 임차인 경매낙찰과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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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에 관한 내용 및 전세사기 임차인이 경매낙찰을 받는 경우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배당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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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0

  • @정은이-m4g
    @정은이-m4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이정빈교수님

    • @free-law
      @free-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삐약아어디가가족계정
    @삐약아어디가가족계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세사기는 정말 없어져야 할꺼같아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해용 👍 👍 👍

    • @free-law
      @free-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ASMR-ho5so
    @ASMR-ho5s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 @free-law
      @free-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짐벌님 방문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ㅎ

  • @김남기
    @김남기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매번 잘 배우고갑니다.❤❤❤

    • @free-law
      @free-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네 남기님 매번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inkizzang
    @inkizza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정보입니다~

    • @free-law
      @free-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onarciss
    @onarcis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건
    경매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로 부터 보증금(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경매된다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했는데 그럼 대항력이 있는건지
    낙찰금액에서 은행근저당 가져가고 남는돈으로 배당하는걸로 아는데 순위가 밀리거나 남는 금액이 모자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돈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 @free-law
      @free-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항력이 있다는 건 질문자님의 전입일자가 그 부동산의 말소기준날짜보다 빠른 경우입니다. 보통 최초 설정 근저당날짜이고요. 전입일자랑 비교해야지 확정일자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전입이 말소기주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낙찰자는 임차인이 못받은 보증금을 줘야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즉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늦은 임차인은 낙찰자가 못받는 보증금을 안 줘도 됩니다. 결국 대항력이 없으면 배당으로 받는 돈만 받고 나가야 하고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받고 부족액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받으면 돼요

  • @hot_tae-92
    @hot_tae-9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강사님 안녕하세요 유투브 보고 질문드립니다! 우선매수권은 이미 먼저 신청을 해논 상황이고 그뒤 경매가 진행이 되어 2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2번의 경매에선 제가 현장에 가진 않았구요. 이번 경매에는 직접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가서 낙찰이 되면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에 알려주신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거죠?

    • @free-law
      @free-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우선매수권은 미리 얘기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다를지는 경매계에 전화를 미리 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kyujinchoi6538
    @kyujinchoi653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우선매수권에 대해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 달아봅니다.
    저는 일단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유찰이 몇번 되어야 제 목표 금액까지 내려오는데
    일반적으로 우선매수권을 미리 신청해두면 다들 입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은 신청 횟수는 무제한, 행사 횟수만 1회 라고 들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선매수권을 사전에 미리 신청하고 입찰이 안 되게 하여 유찰을 시키면 다음 회차에도 우선매수권이 살아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입찰자가 생기면 그때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낙찰 받거나 금액이 너무 높으면 낙찰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 @free-law
      @free-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선매수권 1회제한을 둔 이유는 경매낙찰가를 고의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 법원에서 문제를 삼을지 그냥 넘어갈지 해당 경매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면 알아서 유찰이 많이 될 것이고요

  • @zxzz1004
    @zxzz100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강사님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저는 전세 1.1억 집에 살고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상태라 이미 소송에서는 승소하였구요 어제 강제경매집행 신청을 마친 단계입니다
    제가 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등본 상 융자,대출 하나도 없는 상태로 깨끗하기에 계약하였고 그 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짜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전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않은 상태로 집을 나갔다는걸 한달 뒤에 알게되었고
    그 분은 무지하여 짐을 다 뺀 상태였어서 어쩔 수 없이 집주인에게 사기혐의로 형사소송을 하여 현재 전세집은 가압류가 계속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선순위라 배당1순위가 되어 차액 지불없이 상계처리가 가능할까요??

    • @free-law
      @free-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안 하고 나갔다는 말씀이죠?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1순위로 배당받고 상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당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상계가 안 되고 잔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잔금 납부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zxzz1004
      @zxzz100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free-law 감사합니다 !! 이 사건이 끝나기전까지 업로드영상 항상 보면서 도움얻겠습니다!

    • @free-law
      @free-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zxzz1004 별말씀을요~^^ 다음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 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