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1번계좌 : IRP(300만원) 소득공제ㅇ 2번계좌 : 연저펀1(600만원) 소득공제 ㅇ 3번계좌 : 연저펀2(900만원) 소득공제 X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55세에 1, 2번 계좌는 자동 개시되면서 연차가 카운팅 되고 3번 계좌는 개시하겠다고 해야 개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나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번 계좌 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빼쓰면서 연 납입한도 1,800만원도 같이 넣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원금을 다 찾아쓰고 난 다음 운용수익을 찾아 쓸 때부터가 1년차가 카운팅 되면서 1,500만원 한도에 잡히는 계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방법이 안되면, 1,2,3번 전부 연금 개시하고 따로 연저펀 계좌를 만들어서 연 1,800만원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적연금을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어 건보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였고 답변받은 내용인데, 건강보험 공단 답변이라고는 하나 신뢰가 100프로 가지 않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청에 문의하여 답변받음)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15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bumgon84 문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네이버카페에 올렸고 한분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 댓글로 남겨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연금소득이고 무엇이 기타소득인 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중, "연금 수령" 으로 보는 금액은 연금 수령을 개시한 후, 매년 연초의 계좌 평가액을 11 빼기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 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출한 돈이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수익금인 경우, 그 인출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합니 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차액을 지급 받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은, 인출 금액, 원천 징수 내역 등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그 내역을 다 받습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출한 돈이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수익금인데, 그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16.5% 의 세 율로 분리과세를 하던지, 또는 전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가입자가 합니다. 위 두 케이스 모두, 소득의 구분은 연금소득입니다.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던, 가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 국세청에 는 연금소득으로 신고 됩니다. 1,500만원 이하냐 초과냐 상관 없이 연금소득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서 설명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연금외 수령" 금액은, 그 돈의 원천이 세액 공제를 받은 납 입금이나 수익금이면 기타소득이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기타소득이라고 나와 있고,동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분리과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는 연금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하냐 초과냐 또한 연금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로지 "연금 수령" 이냐 "연금 외 수령" 이냐가 그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가입자의 종합소득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보냅니다. 그 중 연금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자체적인 정책에 의해 현 재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포함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복권 당첨금, 강연료, 저작권 사용료 등이 전부 기타소득입니다. 그 많은 기타소득 중, 연금외 수령으로 인한 기타소득이라고 구분한 내역은 건강보험공단이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 전체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고, "연금외 수령" 으로 인출하는 금액 중 세액 공제 를 받은 납입금과 수익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활용라게 되면 18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사적연금 1,500만원 이상 수령 시 세금은? (feat. 1,800만원 수령하고 세금 0 가능?) m.blog.naver.com/lifeofsunshine/223519609805 관련 내용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실수 있으실까요?
소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1. 연금계좌 연금수령과 세금]표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한 금액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1,5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연금한도 초과 시도 종합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면서 연 1,5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3.3-5.5%)로 하고, [전체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에 대한 16.5% 별도과세+나머지소득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어차피 지금 50대이하인 분들 국민연금 최대납입해도 현시점 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전 1700만원(월140전후임) 입니다. 1500만원/세금폭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걸러야죠. 종합소득구간 5000만원이전이면 개인연금 1년에 3500만원~4000만원 받아도 종합소득세 8~10%나올걸요. 그리고 나아가 공적연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나중에 안 피곤합니다.
📌(주요내용 오류 바로잡습니다.)
5. 연금소득세 계산구조 (종합과세 선택하면)
기납부세액은 1,528,800원 으로 차감징수세액은 1,041,200원입니다.
7. 사적연금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사적연금 종합과세 선택시 납부할 세금은 2,570,000원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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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까지 만드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계산기는 다 만들었고 곧 사용법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연금수령액에 따른 세금계산기도 준비하신다는 말씀에 바로 구독했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곧 공유하겠습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1)공적+사적연금으로 종합과세하고,
2)개인주식배당으로 연2천 넘어 종합과세 하게된다면,
1번과2번 종합과세 세율잡을때 합산하는건가요?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속쉬원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시청과 댓글 감사합니다. ^^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원 이내여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나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은 연간수령금액이 1,500만원 이내이지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 인출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내용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ruclips.net/video/zY9h5WJ3Jgc/видео.html
사적연금이면 연금저축펀드 및 퇴직연금 dc, irp 포함해서 2400만원인가요? 감사합니다.
DC에서 IRP로 이전된 퇴직금 원금 인출은 미포함이며 퇴직소득세 과세 됩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사적연금이 종합과세되었을 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거 안그래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적연금 2400만원을 받고, 동시에 일반계좌에서 2400만원(분리과세 한도를 넘어서...)을 배당으로 받았을 경우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과세면 모두 다 합쳐서 계산이 될 거 같은데 종합과세는 어렵네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15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수령시 비과세일것 같은데, 1500만원 초과분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1번계좌 : IRP(300만원) 소득공제ㅇ
2번계좌 : 연저펀1(600만원) 소득공제 ㅇ
3번계좌 : 연저펀2(900만원) 소득공제 X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55세에 1, 2번 계좌는 자동 개시되면서 연차가 카운팅 되고
3번 계좌는 개시하겠다고 해야 개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나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번 계좌 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빼쓰면서 연 납입한도 1,800만원도 같이 넣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원금을 다 찾아쓰고 난 다음 운용수익을 찾아 쓸 때부터가 1년차가 카운팅 되면서 1,500만원 한도에 잡히는 계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방법이 안되면, 1,2,3번 전부 연금 개시하고 따로 연저펀 계좌를 만들어서 연 1,800만원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ruclips.net/video/Dp6Dv5ZqS3A/видео.html
영상으로 답변 남겨드립니다! 😀😃😄
친절한 질문 영상(답변) 완전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주변에 많이 알리겠습니다.
매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과 댓글 감사합니다. ^^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질문있읍니다.
퇴직연금 dc계좌에서 운영중인etf 를 전부매도해서 퇴직시 irp계좌로 옮겨야하나요? 아니면 매도하지 않고 irp계좌로 넘어오는 건가요?
같은 금융사끼리 이전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금융사에 문의는 한번 꼭 해주세요 ^^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한번만 적용하는 것이죠?
네 합산된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햄 오늘도 잘볼께요 요즘한소리듣긴했네요 음.. 미래도 당연히 중요한데 오늘은 안중요하냐고.. 편중되어있었는데 오늘도 중요하단걸 요즘좀 느끼네요 ㅎㅎ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다보면 미래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_^
마지막 7번에서 결정세액에서
종합과세 경우 257만원 인것 같아요
10배는 아니고 종합과세가 140만원 적은것 같아서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상두-e6v 네 납부세금 총합으로 계산하면 언급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적연금 사적연금 합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공적이라 합하지 않은줄 알았는데
종합과세는 합산됩니다. ^^
5. 장표에서 기납부세액 2,188,998은 어떻게 계산도었나요?
아이쿠 ㅜ.ㅜ
기납부세액은 1,528,800원으로
2400만원의 5.5프로와 공적연금 208,800원 합산입니다.
수정내용 공지하겠습니다.
확인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해요 질문드립니다
퇴직전이라 배당금과 근로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경우.
개시하기전에 있는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세도 포함해야 하나요?
연금계좌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bumgon84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늘큰 도움 받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에 감사하며 애청합니다.
은퇴후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신규 연저펀 계좌를 개설해서 납부하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수있는지요?
인적공제 외에는 다른공제를 언급하지 않으셔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적연금을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어 건보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였고 답변받은 내용인데, 건강보험 공단 답변이라고는 하나 신뢰가 100프로 가지 않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청에 문의하여 답변받음)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15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ZtbLC1BxCHY/видео.html
법적으로는 부과할 수 있으나 아직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답변은 영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bumgon84
문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네이버카페에 올렸고 한분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 댓글로 남겨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연금소득이고 무엇이 기타소득인 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중, "연금 수령" 으로 보는 금액은 연금 수령을 개시한 후, 매년 연초의 계좌 평가액을 11 빼기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 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출한 돈이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수익금인 경우, 그 인출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합니 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차액을 지급 받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은, 인출 금액, 원천 징수 내역 등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그 내역을 다 받습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출한 돈이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수익금인데, 그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16.5% 의 세 율로 분리과세를 하던지, 또는 전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가입자가 합니다.
위 두 케이스 모두, 소득의 구분은 연금소득입니다.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던, 가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 국세청에 는 연금소득으로 신고 됩니다. 1,500만원 이하냐 초과냐 상관 없이 연금소득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서 설명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연금외 수령" 금액은, 그 돈의 원천이 세액 공제를 받은 납 입금이나 수익금이면 기타소득이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기타소득이라고 나와 있고,동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분리과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는 연금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하냐 초과냐 또한 연금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로지 "연금 수령" 이냐 "연금 외 수령" 이냐가 그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가입자의 종합소득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보냅니다. 그 중 연금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자체적인 정책에 의해 현 재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포함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복권 당첨금, 강연료, 저작권 사용료 등이 전부 기타소득입니다. 그 많은 기타소득 중, 연금외 수령으로 인한 기타소득이라고 구분한 내역은 건강보험공단이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 전체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고, "연금외 수령" 으로 인출하는 금액 중 세액 공제 를 받은 납입금과 수익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활용라게 되면 18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사적연금 1,500만원 이상 수령 시 세금은? (feat. 1,800만원 수령하고 세금 0 가능?)
m.blog.naver.com/lifeofsunshine/223519609805
관련 내용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실수 있으실까요?
소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1. 연금계좌 연금수령과 세금]표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한 금액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1,5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연금한도 초과 시도 종합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면서 연 1,5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3.3-5.5%)로 하고, [전체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에 대한 16.5% 별도과세+나머지소득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보험쪽에서는 종합소득세 세금폭탄이라고 비과세 연금보험이 최고라고 주장하는데 그럴 필요 없겠네요~~
예정에 없는 건보료 과세 등 이슈만 없으면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
👍👍👍
시청과 댓글 감사합니다. ^^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질문드립니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사라지므로,한번에 다 찾아도 기타소득세가아닌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1년차 이후부터도 연간한도 1500만원 이내로 수령해야 하는지요?
수령연차 관계없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 인출은
1500이내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1500초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어차피 지금 50대이하인 분들 국민연금 최대납입해도 현시점 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전 1700만원(월140전후임) 입니다. 1500만원/세금폭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걸러야죠.
종합소득구간 5000만원이전이면 개인연금 1년에 3500만원~4000만원 받아도 종합소득세 8~10%나올걸요.
그리고 나아가 공적연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나중에 안 피곤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다양한 케이스로 계산한번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