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1억 연금소득세 550만원, 퇴직소득세 75만원, 연금세금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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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7

  • @PensionStory
    @PensionStor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00:20 연금세금 종류
    04:10 연금세금 얼마나 나오나?
    06:40 연금세금 줄이려면..
    08:37 종합정리

  • @miwoopapa
    @miwoopapa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아침부터 지식이 쌓여가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아직 공부가 많이 필요한지 화면 넘어갈 때마다 정지시킨 다음 글 먼저 읽어보고 설명듣습니다. 그러다보니 11분짜리 영상이 3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ㅎㅎ 오늘도 귀한 영상 감사히 시청했습니다. 장마 기간인데 혹시라도 마음 아픈일 없으셨으면 하구요 안전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miwoopapa 따뜻한 응원 감사합니다

  • @joongang6519
    @joongang6519 4 месяца назад

    최고 입니다 5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 되게 들립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joongang6519 많이들으라고 한건 아닌데 이해할때까지 5번씩이나 들었다니 조금길더라도 쉽게 설명해야 하는가 고민이 듭니다 ㅋ

  • @권오중-i6r
    @권오중-i6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머니몽TV
    @머니몽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영상시청 잘 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받는 연금은 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펀드 개인형 IRP 에서 받은 연금은 연금소득세 차감되니까 물론 연 1,500만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잘비교해서 판단하세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가 퇴직금이 1,500에 포함 된다고 했나요?

  • @주식반
    @주식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박혜원-z1l
    @박혜원-z1l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상 마지막부분에서 퇴직금 수령한도는 무엇인지요? 퇴직금은 사적연금 1500만원인출에 포함하지않지만 연금 수령한도계산에는 포함된다는건가요?
    그러면 퇴직금에서 이벤트성자금 인출로 목돈인춣할때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여러번 들어도 헷갈리네요 ㅎ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박혜원-z1l 연금은 모두 수령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시
      퇴직금은 세금감면없이 당초내야할 세금 내는거고
      사적연금은 16.5%기타소득세 냅니다

  • @김남희-r6w
    @김남희-r6w 4 месяца назад

    강의 좋습니다.
    책 내신 거 같은 데 책 제목도 같이 올려 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3년 이전 증권사의 연금 저축 계좌가 있는데 이것도 Irp로 이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금 보험만 I 알피로 이전 해야 하는 건가요?

  • @한강-y4v
    @한강-y4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연금인출순서는 1) 과세제외금액, 2)퇴직금, 3) 세액공제받은금액, 4) 연금계좌수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에 연금계좌의 연초평가액을 기준으로 공식에 나와 있는데, 과세제외금액은 수령 시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 차에 과세제외금액을 한도 초과하여 전액 수령하여도 세금이 없으니, 과세제외금액을 전액 인출할 때 까지는 연금수령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한강-y4v 한도는 있습니다
      다만, 초과해도 비과세 재원은 세금이 없는것입니다
      한도초과해서 비과세 재원 몽땅 인출하고
      같은해 다시 과세재원 인출하려면 한도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저의경우
      개시신청 하기전에 비과세 다 빼버리고 개시신청 하면
      과세 재원에서 한도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재원

    • @한강-y4v
      @한강-y4v 4 месяца назад

      @@PensionStory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에 따르면 비과세재원은 한도 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과세재원은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같은 해 내에서 비과세재원을 모두 인출한 후,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다시 한도를 계산하여 인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맞는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한강-y4v 연금개시후에는 안됩니다
      연저에서 비과세 재원 중도인출후연금개시 해야
      과세재원 한도가 생깁니다
      개시후에는 비과세라는 놈이 많이차장도 세금은 안내지만 한도를 다 잡아 먹어서 과세재원 한도가 없겠죠

  • @kimuchan0810
    @kimuchan081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말 좋은 강의 항상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우연히 선생님 강의를 알게되어 책도 사보고 하면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인공제조합에 DC형태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하나는 DC 퇴직금으로 적립해주는 금액에 대한 수익은 연금 세금이 아니라 퇴직금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과학기술인공제조합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이자 수익은 종합소득세 대상 1500만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두번째는 동일한 과학기술인공제조합 계좌에 제가 추가로 불입해서 연말 정산 시에 공제받은 추가불입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퇴직소득이 아니고 연금소득으로 계산되는지요? 2가지가 섞이게 되면 이자 수익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2

      @@kimuchan0810 안복잡합니다 ㅎ
      1.미포함
      2. 연금소득세 입니다
      추가납입금 수익도 연금소득세 입니다
      Dc수익금은 퇴직소득세
      Dc를 irp로 이체후 수익은 연금소득세 입니다
      시스템에서 알아서 구분해주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kimuchan0810
      @kimuchan0810 4 месяца назад

      @@PensionStory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DC의 경우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금액에 대한 수익도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종합소득세 한도에 포함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B를 받으면 전체 금액이 퇴직소득세가 되는데, DC는 원금만 퇴직소득세가 되고 수익은 연금소득세가 되어 DC가 불리한 것 아닌가 하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_^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kimuchan0810 어찌보면 세금측면에선 dc가 유리한거 같습니다

  • @문정현-p4c
    @문정현-p4c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득공제위해 만든irp에
    퇴직금 받지 말고 다른증권사에 irp만들어 퇴직금을 받는게 운용과 연금수령면에서 더좋을까요?
    내년만55세입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2 месяца назад

      @@문정현-p4c 정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자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나누어 받는다고 손해볼일도 없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cocopa2933
    @cocopa2933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영상 2분 50초 부근의 인출순서를 예시한 그림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네요. 보통 저런 그림에서는 위쪽 1번이 아니라 아래의 2번항목이 수도꼭지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cocopa2933 글차나도 고민했는데 번호를 메겨서 혼란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

  • @요정-p3i
    @요정-p3i 4 месяца назад

    중간정산특례ㆍ는
    연금수령시 은행에 얘기하면 적용시켜주나요?
    따로 세무소에 신청해야됩니까?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요정-p3i 퇴직금은 회사에 퇴직연금 DC는 사업자에 ᆢ
      원징만 제출하면 됩니다

  • @수정-j1y
    @수정-j1y Месяц назад

    A회사에 10년이상 근무하다가 B사로 옮겨 7년 일하다가 다시 A회사에서 20년정도 일하다가 퇴사 예정입니다. B회사로 옮길때 A회사 퇴직금 10년받은것도 중간정산 받은거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Месяц назад

      연속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안됩니다

  • @김일-v7f
    @김일-v7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작가님!
    이 사례도 중간정산에 포함될까요?
    2002년 강제로 퇴직금중간정산되고 회사가 바뀌었어요
    한전에서 발전자회사로 이런경우도 중간정산에 해당하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당합니다. 한수원, 발전회사 모두 해당합니다. 철도공사 직원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모두 퇴직수당 수령해서 저도 중간정산 특례 적용받았습니다

  • @juosunghwang4382
    @juosunghwang4382 4 месяца назад

    인녕하세요 내용중 이해 안돼는 부분이 있는데 dc에서 irp로 이전하면 이후수익은 연금소득세인데 이건 당연한데 그럼 dc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퇴직연금으로
    친다는 건가요??? 만약 dc에서 1억이 1억5천이 되었다면 퇴직연금은 1억5천이 30% 감면 되는건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juosunghwang4382 퇴직연금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세금에서 30%지 1.5억에서 30%는 아닙니다

  • @dong-illshin3423
    @dong-illshin3423 4 месяца назад

    작가님! 안녕하세요? 조금 외람된 질문 하나 드립니다. RUclips '연금박사' 채널 운영자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연금 전문가라 칭하며 다양한 연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만 보험 회사의 5, 6 7, 8 % 최저보증연금을 강조하는 내용의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금이야기 작가님께서는 비과세 연금보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연금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 또한 추가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준비할 여유는 있지만 단점이 크다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dong-illshin3423 누군가에게는 대안이 될수 있지만 저는 연금이 너무적고 개시이후 수십년간 운용을 할수 없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 팔면 수수료 많이 벌겁니다

  • @heejunkim7810
    @heejunkim7810 4 месяца назад

    어우.. 근로기간이 10년인데 dc형에 4억이 쌓여있는 경우는 어찌해야합니까.. 운용수익이 좋아서 좀 많네요. 세금 장난아니겠네....

  • @최승문-k8i
    @최승문-k8i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가 IRP계좌 은행에 1개, 증권회사에 1개 있는 데
    퇴직금은 은행 IRP로 받고
    희망퇴직금은 일단 일반통장으로 받고 찾아서 증권회사 IRP로 입금하면
    1) 3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혜택을 받는다면 미리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돌려 받나요)
    2) 희망퇴직금만(퇴직금 제외)2억 이하이면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일단 IRP에 넣었다가 IRP계좌를 해지하는 게 낳을까요
    3) 퇴직금과 명퇴금 모두 하나의 IRP 계좌에 받아야 30%감액 받는다고 하는 데 퇴직금은 은행 IRP받고 명퇴금은 증권회사 IRP에 받아도 30%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명퇴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지하려고 해서)
    4)제가 개인연금신탁이 있는 데 퇴직금을 개인연금신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반계좌 입금분은 30%감액 x
      2. IRP로 받아서 손해볼일 없습니다. 여차하면 빼면 됩니다(55세 이상이라면)
      3. 따로 받아도 합산과세합니다. 따로 받아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감액 가능합니다
      4. 신탁계좌가 2013.3월 전계좌라면 이 계좌를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해서 거기에 퇴직금과 희망퇴직금을 다 받아서 필요한 만큼 인출하심 세금에서 많이 절감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해못할겁니다
      꼬리질문까지는 제가 응답할 시간이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은행 irp는 아주 꾸립니다. 인출할때 애먹을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신탁계좌가 효자일수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 @비타민-w8x
    @비타민-w8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Dc계좌 퇴직금을 잘 굴려서 수익금이 많아졌다면 퇴직원금에 수익금 포함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내야하는거죠?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비타민-w8x 네 맞습니다

  • @actuary9974
    @actuary997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퇴직금과 연금저축계좌를 분리한 후 55세에 두계좌 모두 연금 개시한다면 연간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포함되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직금 원금은 미포함, 거기서 나온 수익은 포함됩니다

  • @주식매니아-s4b
    @주식매니아-s4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IRP계좌로 이전해서 연금수령할때 연금수령한도가 1500만원 이상되어도, 연간수령한도 1500만원 적용 받지 않나요?

    • @peterrinch1483
      @peterrinch148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수령액은 연간수령한도 1500만원 적용받지 않아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원이 사적연금이면 1,500 한도 적용하고 퇴직금 원금은 1,500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사적연금만 1,500한도 적용받습니다
      사적연금 = 세엑공제 받은 금액 + 연금계좌내 모든 수익입니다

  • @매일좋은날-q5s
    @매일좋은날-q5s 4 месяца назад

    많이 배우고, 좋아요 ,알람.,콕~
    1. 2013년3월. 보헝사 연금 만55세로 내년5월수령 예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권사 빈irp계좌로 어떻게 옮기라는 건지요~
    24,5월부터 ISA, IRP, 연금저축계좌 open 하고 (각3백만원씩)공부하며 투자실전 해보고 있습니다.
    2. 1번처럼 이전하면 연금수령액이 어떻게 높아진다는 말씀이실까요.~
    3. 2000년전 신탁연금 2개 계좌액 1억 정도있는데 퇴직 60세까지 1억5천 목표하는데, 효율적 운용내지 인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매일좋은날-q5s 이사갈집에 계좌개설하고 그집 앱에서 당기면(이전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품운용 해야죠. 이전만 한다고 연금이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신탁상품은 좋지않습니다
      구개인연금 영상 한번보십시오

  • @김남희-r6w
    @김남희-r6w 4 месяца назад

    강의 너무 좋습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 내신 거 같은 데 책 제목도 같이 올려 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irp로 받는 게 유리 하다고 하는데 23년 이전 증권사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 받는 게 유리한 가요 아니면 이 연금 계좌를
    Irp로 이전하고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