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바꿀때 5% 인상율 간편 계산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와 세제혜택 불이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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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

  • @강마루-p8y
    @강마루-p8y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자세하게
    설명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혼밥쟁이
    @혼밥쟁이 4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쉽게설명해주시니 잘보고 갑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 @hwkim1224
    @hwkim1224 4 года назад +2

    역시 오늘도 실전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네요!
    알찬 내용 너무 고맙습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쏠파레
    @쏠파레 4 года назад +2

    더 멋있어 지셨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 부탁합니다.

  • @윤금주-g2d
    @윤금주-g2d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알찬 강의 감사드려용~

  • @손경미-m9x
    @손경미-m9x 4 года назад +4

    계산법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계산은 렌트홈 계산기에서 하면 됩니다
    5% 인상이 실정과 안 맞으니 문제입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혜택을 주는 만큼 세입자를 위해 규제 하는것 같습니다.

    • @s설화
      @s설화 4 года назад

      공감

    • @Conan-i6g
      @Conan-i6g 3 года назад

      관리비를 더올려받는식으로 빠져나갈수 있지않나요?
      5프로 넘게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의사를
      거절하면 실거주할테니 나가라하면 이사가고나서 실거주자가 직계인지 확인하는것두 어렵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처하기가 곤란할듯.

  • @맑은구름-w7o
    @맑은구름-w7o 4 года назад +2

    설명을 너무 잘 하시는듯~ 구독!좋아요!알람!신청하구가용~

  • @꽃길만걷게해줄께
    @꽃길만걷게해줄께 4 года назад +5

    비 임대사업자는 5%인상 제한 없죠?
    언제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세무서)만 하신 분은 아직은 5% 제한은 없습니다.

  • @법해심
    @법해심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소득에 관한
    강의는 많은데
    공동명의나
    그에 따른 혜택에
    관한 상세한 강의는
    전무한것 같아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은 범위가 넓어서 그럴 겁니다. 어떤 경우의 수로 영상을 찍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 @정찬조-h2w
    @정찬조-h2w 4 года назад +2

    임대료 인상률 산출시에 산출기준이 변경전후 환산보증금의 차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전후의 환산 월임대료로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 @심선보-q2y
    @심선보-q2y 4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 계산하는지 고민이었는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성구-s5f
    @김성구-s5f 4 года назад

    등기전 매매계약서로 세무서 후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임대사업개시일은 잉대사업등록 기준인가요??
    아님 소유권이전일인 등기일 기준인가요??

    • @심상-g2s
      @심상-g2s 4 года назад

      등기 이전 당시 구임대차계약을 양수받는 조건이면 구청임대사업자 등록일이 기산일이 되구요 아님 최초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 입주일이 임대의무기간 기산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형복-q6b
    @이형복-q6b 3 года назад

    5000/50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시 보증금 변경없이 월세 얼마나 올려 받으면 될까요?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네 월세만 5%이내로 올리신다면 53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올린 금액은 531,250원)

  • @이순옥-q9k4c
    @이순옥-q9k4c 4 года назад +4

    정말 최고셔요
    예의바르신 어휘도 매력철철~
    덕분에 손해안보고 위험을 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유투버와 너무 비교 될만큼 실력도 출중하시고요
    실실 쪼개며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겁만주고 해결할 어떤 열쇠 제시도 못하는유투버땜에 너무 힘들었는데, , ,
    너무 많이 도움이 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 부탁합니다.

  • @autocarclub75
    @autocarclub75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쇼 구독자입니다.주임사인데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26만원 일경우
    기존임차인 중간퇴실로 새로운 임차인 계약시 렌트홈 계산기 5프로 인상없이 돌려보니 보증금을 1800만원으로 인상 하면
    월세가 2만원 빠진 124만원이 되던데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krsharktank
    @krsharktank 4 года назад +1

    헷갈리네요... 기존 임대를 주던 아파트를 18.3에 단기 (4)짜리 세무서,구청 다 등록했는데요.. 등록 시점 이전의 것들도 5% 이런것을 살펴봐야 하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입니다. 등록 이전의 임대차계약은 5% 임대료 증액제한 없습니다.

  • @한국인-l6w
    @한국인-l6w 4 года назад +2

    환산보증금 완전 엉터리네요 전세와 월세 환산해서 맞추어보면 다른세상 금액이 나오는데? 내가 잘못계산한건가?월세를 한산하면 4천만이 안되는데 실제 전세는 두배가 넘거든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천천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