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질문하신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원 승계를 받는 사람은 기존 대출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승계를 받는 사람이 대신 상환해야 하고, 입주권 매수 시에 이주비 대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주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승계 시 이주비 대출도 함께 승계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다면 실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나 대출 실행된 은행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계약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이주비는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개발지의 개발이 어느시점에 이루어졌냐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범위를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2020년 12월 11일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된 토지보상법으로 인해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원래 이주비로 나오는 대출은 유이자입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로 선지급해주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사업비에 이 이자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 여파가 있기 전까지는 이 이자가 2~3% 정도의 수준이어서 무이자에 준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의 사업 현장에서 시중 금리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권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청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입주권 = 분양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입주권과 분양권의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편의상 입주권을 분양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분양권은 곧 '내가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이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 '권리가 없다'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것이겠지요.
너무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양질의 내용으로 계속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서문구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단서 조항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꼭 인지하시어 향후에 투자하실 때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배울게 많네요~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명을 쉽게 잘 말씀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단하게 잘 이해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합원 승계받으면 이주비대출도 같이 승계를 받을때 매도자가 이주비대출받은 금액을 돌려주나요? 아니면 입주권 매수시 이주비대출금액을 뺀만큼으로 입주권을 사는건가요 입주권매수하려는데 이게 햇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질문하신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원 승계를 받는 사람은 기존 대출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승계를 받는 사람이 대신 상환해야 하고, 입주권 매수 시에 이주비 대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주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승계 시 이주비 대출도 함께 승계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다면 실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나 대출 실행된 은행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계약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소는 되어 있지만 전세계약서 없이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이주비는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개발지의 개발이 어느시점에 이루어졌냐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범위를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2020년 12월 11일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된 토지보상법으로 인해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dongsan2bro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년 12월11일 이전부터 살고 있었다면 못받는거라는 것인가요?
저는3주택자인데 세입자 2억을 줘서 이주를 시켜야하는데 다주택자도 지원되나요?
50프로 정도 지원받을수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요즘 대출은 개인의 소득, 기대출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 여부는 조합 및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요즘은 이주비 모두 유이자라고 하던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원래 이주비로 나오는 대출은 유이자입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로 선지급해주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사업비에 이 이자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 여파가 있기 전까지는 이 이자가 2~3% 정도의 수준이어서 무이자에 준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의 사업 현장에서 시중 금리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분양권이 안나온다는건 현금청산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권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청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입주권 = 분양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입주권과 분양권의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편의상 입주권을 분양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분양권은 곧 '내가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이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 '권리가 없다'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