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개정사항 반영) 주택연금의 모든 것! 주택연금 사전설명 영상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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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jhcho3574
    @jhcho3574 День назад +1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한주택이 화재나 태풍 홍수등 자연재해에 완전히파손되어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담보물이 사라지는데 연금이 나오나요 안나오면 그동안 받은걸 물어내나요

  • @homja_walking
    @homja_walking 26 дней назад +1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으로 또 다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거라 그대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24 дня назад

      맞습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BUJAwife
    @BUJAwife Месяц назад

    시부모님이 주택연금 신청하셨으면 하는 며느리인데요..
    부부공동명의인 경우도 신탁방식으로 해야 두분 모두 종신으로 받으시게 되는거죠?
    혹 반대하는 자식**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아파트는 kb시세가 있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예상금액을 알아보고 싶은데..
    공시지가 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월 수령액이 책정되겠지요?
    제 예상이지만..
    매매시세가 2억은 넘고 2억5천은 넘지 않을듯 싶거든요..그러면 우대형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어머님이 더 어리시고 50년생 이시면 월50은 받으실수 있겠죠?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신탁방식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승계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의 담보주택가격은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나,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비용은 고객님 부담)
      3) 부부중 1명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주택가격 2억 5천만원 미만으로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이신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상 월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 - 예상연금조회(hf.go.kr/ko/sub03/sub03_02_02.do)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user-ir7vl7ok3y
    @user-ir7vl7ok3y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매월 받게 되는 주택 연금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55세에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100살까지 사는 거랑 70세까지 사는 것은 분명히 연금 금액이 다를텐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해서 매월 주택연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라서, 2억을 주택연금으로 준다고 했을 때, 위의 각각의 경우에 월 지급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종신형으로 하게 되면, 가입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월 지급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됩니다.
      2) 예상 월지급금 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hf.go.kr/ko/sub03/sub03_02_02.do) 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user-ew1gf5pj1d
    @user-ew1gf5pj1d Месяц назад

    좀 쉼게 풀이 설명 부탁 해요
    연금 박사 처럼 해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주택연금 사전설명' 영상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겠습니다.

  • @youn1014
    @youn1014 7 дней назад

    남편이 만 60세 아내 만 56세인 공동명의아파트연금신청시 누구의 나이기준으로 연금을 받게되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부중 연소자인 아내(만56세)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aaebon
    @aaebon Месяц назад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난뒤 가입하기전 주택소유자 개인채무로 인한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는방지 될 수 있는것인가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1) 저당권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무효
      2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조치 및 강제집행 불가능
      다만, 원활한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user-gs3xz6gp9s
    @user-gs3xz6gp9s 11 дней назад

    소리가 너무 작아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추후 업로드되는 콘텐츠에서는 소리가 작아 불편함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user-se5sk9jf4s
    @user-se5sk9jf4s 12 дней назад

    개인주택인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은 해당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또는 한분이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면서 주택 일부만을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없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임대차보증금 해당액을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user-gm9bn7wc9g
    @user-gm9bn7wc9g Месяц назад +1

    대출껴서 산 집들은 거의 못하겠더라구요… 70세는 되어야 인출한도가 시가의 반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연금 및 인출한도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안내해주시면 궁금하신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예상연금조회* 화면에서 예상 월지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링크: hf.go.kr/ko/sub03/sub03_02_02.do
      고객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