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1주택 리셋규정 폐지, 220510양도세완화,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산. 010-394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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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2.5.10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세 최종1주택후 보유.거주기간 새로 기산하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1주택이 되었던 상관없이, 해당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다주택자 중과배제 기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한후 남은 1주택을 바로 양도해도, 기존에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했다면,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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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

  • @real-kiwoom
    @real-kiwoom 2 года назад

    다시 재조정 되는 양도세와 관련된 소식 종합적으로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편안한시간-i3i
    @편안한시간-i3i 2 года назад

    방송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