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다른건 몰라도 이 6가지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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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소은-i7d
    @소은-i7d Год назад +2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정회석변호사공인중개
    @정회석변호사공인중개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보라-t3o
    @이보라-t3o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명자-t7t
    @무명자-t7t Год назад +1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지-m3i5c
    @김민지-m3i5c Год назад +2

    유류분에 대해 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방이 명의변경 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것 아닌지요?답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다른 재산이나 예금 등에도 가능합니다.

    • @김민지-m3i5c
      @김민지-m3i5c Год наза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뵙고 왔구요 변호사님 설명대로 협의중인 상태입니다

  • @김현희-g5f
    @김현희-g5f Год назад +1

    자녀1.2.3이 있고 상속재산 a.b 가 있습니다.기여분으로 유증 상속 a를 자녀1에게 주셨는데 자녀 2. 3이 부족하다고 하여 자녀1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했습니다.
    유증받은 a에 대해 기여분으로 주장하여 유류분기초재산에서 배제될수 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민-q1z
    @이지민-q1z Год назад +2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해서 두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형제는 삼남매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많은재산을 남긴거로 아는데 우리삼남매는 아버지를 믿었기에 아무런 생각없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5년전에 모든재산을 새어머니와 두자녀에게 증여형식으로 모두 돌려 놓았습니다 저희삼남매는 전혀 못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ladydtlr17
    @rladydtlr17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자-t6x
    @최명자-t6x Год назад +1

    전화상담 하고 싶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