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을 매도하여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2.핵심은 전세만기날짜에 이미 이사가실 곳을 정해놓아서 이사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상에서처럼 짐을 일부 남겨두셨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가셔야 합니다. 3.만약 전세금을 받아야만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가 예상되시면 즉시 집주인에게 전세금 만기에 주지 않으면 내가 계약금 날릴 수 있다고 고지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두셔야합니다. 4.이와 달리 계약 체결까지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계시다가 상황을 보시면서 해결기미가 안 보인다면 임차권등기 후 이사가거나, 반환청구소송 후 경매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임차권등기를 하신 뒤 현관열쇠를 돌려주셨다면, 더 이상 관리비나 월세 등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보증금을 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점유만 하고자 하는 상황에는(아예 거주하는 것과 달리) 월세, 관리비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3.아울러 낙찰가가 염려되는 상황이시라면 법리적 검토 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께서 선순위 임차인인지 등을 분석하여 배당금을 받고도 보증금 회수가 다 안된다면 그 차액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지, 이를 감행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시나리오라면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까지 된 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시간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니, 고민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역전세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상황입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세입자 관계없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법적으로 돌려줄의무가 있다하니 발끈하면서 법대로하라며 경매넘기라면서 그 집 버리면 그만이라는 협박성말도 했습니다. 감액전세계약도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더 올려서 제시하고 현재 임대인이 부동산에 올린 전세가가 공시가격의 두배에 달해 집도 보러오지않는 상황이에요 12월1일 전세계약만료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두었습니다. 임자권등기 명령 완료후 지급명령과 소송까지 차례로 진행해야겠죠..???
1.황당한 집주인 인듯합니다. 2.저도 최근 똑같은 사안을 진행하였는데, 핵심은 위 부동산 만으로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예상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즉, 소송은 불가피한듯하고(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기에 현재와 같이 발끈하며 경매로 넘기라는 다툼의 상황에서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도 가능하다면 진행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임차권등기전에도 임대인의 몽니로 세입자가 없었지만, 임차권이후는 더 가능성이 없기에 분쟁은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집주인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소송 내지 경매를 통한 전략이 필요하신만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2022년10월에 일년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 300지불하고 23년10월 계약 종료 후 그 뒤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나가기 며칠전에만 말해주면 보증금 바로 빼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살고있었는데요. 이번에 다른곳으로 집을 옮기려고 보증금을 12월 안으로 달라고 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12월 12일날 이사 통보를 하였으면 한달 후인 1월 12일 후 부터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걸까요? 묵시적 계약 진행에 경우 통보 후 몇달 이내에 보증금을 받을구 있는 권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갈 곳은 이미 입주 예정인데 영상처럼 보증금을 못받는다면 이사는 하되 짐을 조금 놓고 가는것은 괜찮은지요? 이런경우애는 다음달 월세를 내도 되지 않아야 하는 권리도 있는것인지요?
1.2023. 10월 번에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그렇다면 묵시적갱신된 상황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니 이사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가 되기에 해당 시점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물론 이와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더 빠른 시점에 계약해지를 하기로, 즉 이사가능 시점을 결정하셔도 무방하고, 이러한 합의해지가 있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4.아울러 이사할 곳에 입주예정이시라면, 집주인에게 3개월 뒤에는 꼭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반환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두시기 바라며, 임차권등기없이 이사가실 때는 꼭 일부 짐을 두고 가셔야 합니다(점유를 유지하셔야 함). 5.또한 월세 부분은 최근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시고 점유유지만 하실 때는 월세나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질문 드립니다. 1. 이달 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내용증명은 지난달에 보내두었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2. 영상 내에서 하신 말씀처럼 계약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는 2-3주간은 이사를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부터는 일할로 지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럼 계약종료->임차권등기 명령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대출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서류상으로는 제가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 3. 만약 임차권등기 승인 시점이 되어 임대인이 꼬리를 내리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본 비용(안내도 되었을 대출 이자)은 청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1.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2.이사를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만, 즉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한 이후에서야 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종료일 ~ 임차권등기경료일 까지는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이와 별개로 대출 이자부분은 결국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접근해야하는데, 그러한 손해는 결국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듯 합니다. 즉, 지금부터 집주인에게 만약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출이자가 계속 발생하여 본인께서 손해를 입게된다고 문자나 전화 등으로 명백히 이를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5.위와 같이 언급한 뒤부터는 집주인이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께서 손해를 볼 것을 예상할 수 있기에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해당 손해를 따져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순히 이자 전액을 손해로서 보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액될 여지). 6.만약 임차권등기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할 경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협상 카드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손해본 부분까지 전액 배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등기말소는 어렵다 등), 끝까지 거부한다면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긴할듯합니다.
1.이런 경우가 전면으로 다루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금을 주지않아서 점유지속을 위해 일부짐을 두고 점유하는경우에는 사용수익한것이 아니기에 월세를 부담하지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다만 점유지속만을 위해 짐을 둔것과 달리 아예 이사가지않으면서 평소처럼 지내는것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것이기에 이 때는 월세등을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3.따라서 단순히 짐만 두고 점유지속시키는것은 임대료부담하지않고, 아예 살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구독 감사드립니다. 2.임차권등기는 보통 계약만료 직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계약만료전에는 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3.아 이미 압류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순위를 확인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현재 분쟁이 가시화되어 있으니,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뒤(신청한 직후가 아닙니다. 등기가 경료되어야 합니다) 이사가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경매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당요구 등도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금리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듯하고, 전세사기 등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으니 만약 본 건이 전세사기에 따른 것이라면 지원을 요청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반적인 이자 미지급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건이 전세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지원 중에 금융연계 된 것이 있을 것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경매를 직접 진행하시려면, 주인에 대하여 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하신뒤 경매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우선 등기부등본 확인하시여 경매진행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상황인지부터 확인하시고, 대응전략 수립하셔야 할듯합니다. 3.도움필요하시면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2.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임차한 주택에 실제 입주를 했고, 다른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비록 본인이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3.즉, 가족이신 아버지께서 먼저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본인께서 임차권등기명령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이어하신다면 본인 전입신고일이 아닌 가족인 아버지가 전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점은 꼭 본인께서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한다는점이고, 끝까지 가족만 전입신고되어있는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는 없으니 전입신고만 꼭 누락없이 예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원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즉,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기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부터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서 구독, 좋아요 인증!!! 송도신도시 한달 전 집주인한테 이사 당일 n시까지 보증금 안 돌려주면 피해가 발생한다고 알렸고 주인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을 통해 짐정리 체크 확인하고서야 보증금 주겠다고 해여. 계약 당사자는 나인데 일방적으로 정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지들끼리 절대 현관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는 법무사님도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여? 도와주세여 ~ 짐체크하러 오면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의미가 없잖아여. 그거 선수 치려고 하는 듯.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여? 바쁘실 테지만 전화상담만 가능할까여?
1.우선 원칙대로라면 보증금 반환은 이사(목적물인 부동산 반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이를 법리적 용어로는 '동시이행항변'이라고 합니다. 3.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사가는 날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고, 집주인이 짐정리 체크 즉, 이사간 것을 확인한 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그렇기에 무조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집주인에게 협조하시되, 혹시 모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완전히 짐부터 빼버리시기 보다는(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버릴만한 짐(박스 여러개)만 두시고 보증금이 들어오면 이를 완전히 빼거나, 버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5.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용증명 시기를 여쭙고자합니다 4개월 전에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드리긴 했으나 내용증명으로는 통보를 하진 못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들이 집을 보러오곤있는데 집주인측은 계약이 되진않아 계약금을 못준다는 상황인데요 1. 현시점에서 계약만료가 1개월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을까요? 2. 또 저또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계약은 아직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3.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을 내용증명에 손해여부를 적어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도 될까요? 너무 질문이 많을 거 같아 죄송합니다ㅠ
1.내용증명은 결국 집주인이 나중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지 않고 갱신,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따라서 문자 통보 부분, 거기에 집주인이 '네' 등으로 답변한 부분이 명확하고, 나아가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세입자들이 집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갱신, 연장 주장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도 문자 남긴 부분(집주인 답변 포함)과 세입자가 집을 보러왔다는 부분은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1번질문 답변, 구태여 할 필요까진 없을 것으로 보임 3.2번 질문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계약하고 현 집에서는 임차권등기이후 이사간 뒤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이나, 여유가 없이 보증금을 받아야만 갈 수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3번 질문의 경우 새로 이사갈 곳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은 좋을듯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음을 알려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1. 집을 103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다행히 허그에 들어서 전세금을 받을수는 있으나 (제가 세를 놓고 온 제집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되어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을 대출받는데 드는 이자와 상환수수료 등을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건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형사고소가 우선되어야할듯합니다. 2.허그에 가입하셔서 다행입니다. 언급해주신 이자, 상환수수료 등 입으신 손해는 별도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합니다. 즉,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통해 해당 금원지급을 요청하고, 불이행시 경매 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네 말씀해주신 그러한 현실적 제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다만 집주인이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몽니를 부리거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임차권등기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하니까 하지말고 기다려라 하면서 사실상 그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버림). 3.우선 보증금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는 필수로 보이고, 보증금이 반환되어야만 이사갈 수 있거나 당장 이사가야하는 것은 아니라면 조금 더 협상을 진행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점유를 위해서 일부 짐만 두시는 것으로도 '점유 지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반드시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해야만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지속을 위해 일부 짐만 둔 경우 '월세'나 '관리비'를 본래 사용하던 것처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가신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위해 짐을 두신 상황에서 나온 관리비나 월세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에 따라 변제받는 방법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2.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이나,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에 맞추어 유리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를 2달 앞두고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알려주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신 부분 중에서 '~~~에 돈을 못줘서 손해보니 주의바랍니다.'라는 부분에 다른 집 계약금을 체결할 예정, 혹은 체결해 일부금액을 입금했으니 보증금을 제 기간에 돌려주지 못하면 이 금액도 보상해줘야한다는 부분을 넣으면 집주인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 금액은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혹시 보시게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1. 네 언급하신 내용을 기재해두시면 더 압박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위 이사할 곳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몰취당하는 등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2.실제로는 보증금 반환청구 때 이러한 손해배상까지 같이 넣거나, 별도로 진행하곤 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우선은 빼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전략적으로 달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언급한 내용은 특별손해라고 하여 상대방이 알았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렇게 언급해놓으면 손해중 상당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다만 집주인의 행태로 비추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고, 경매절차까지 넘어갈 것을 염두에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집주인으로 하여금 방안을 찾도록 해주시고, 만약 집주인의 배째라는 식이 계속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하기에 내용증명부터 확실히 보내두시고, 3주 내지 1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똑같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문의 남겨봅니다. 제가 지난달 3일에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제 호실에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수있다고 기다리라 해서 1달이 넘게 기다렸고, 또 다른 호실이 먼저 나가면 그 돈을 저에게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얼마전에 이사나간 다른 호실에 그 돈을 줘버렸더라고요. 저는 돈을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집주인이 말을 바꿔 또 기약없이 기다리고만 있고요.. 도움 주는 중개사도 지금 임차권등기 해도 제가 후순위라 돈 못받을수있어서 세입자 기다리는게 낫다고 합니다.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이런 경우 제가 정말 기다리는게 베스트일까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않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내야하는걸까요?
1.다가구주택이신가 보입니다. 요즘 다가구주택이 문제가 많습니다. 2.임차권등기를 해도 후순위라는 것은 이미 이사를 하신 상황이신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이미 이사를 가셨다면 '점유' 요건이 상실되어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해 두어야 할 실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발생할 여지도 있긴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는 없을 것이므로). 3.여러 모로 상황이 꼬이신듯한데,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지, 특히 이전에 말한 다른 호실 돈을 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인지, 언제 돌려줄 것인지, 변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 등으로 물으셔서 녹취로 남겨두시거나, 문자로 이를 증거로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4.나아가 현재 본인께서 아직 해당 집에 거주 중이신지, 점유가 상실된 것인지, 다가구주택으로서 몇 개의 호실이 입주해있고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여 분쟁에도 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5.단순히 집주인의 말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0월 17일에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일을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통화를 하고 녹음해 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계약 만료일 전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ㅠㅠ 내용증명은 반드시 계약 만료 전에 보내야만 하나요? 계약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보내도 되는 건가요?^^
1.지금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없이 소송제기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2.내용증명이라는것이 상대에게 이행촉구, 환기시키는 목적이기에, 이미 만료일이 지나 전세금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이 되지않았다면 소를 제기하시거나(이사가지않으셔도 제기가능),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당연히 지금도 가능하시나 내용은 전세금 언제까지 반환하지않으면 곧바로 소송제기하겠다, 이미 내 손해가 이러이러하고 이것도 청구하겠다, 그러니 즉각 변제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1단계 내용증명은 바로 보내셔야합니다. 2.2단계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바로 진행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 하셔도 재판부가 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립니다. 3.우선 집주인과 소통하시어 상황을 최대한 공유받으시고, 이에 맞추어 대비하신뒤 대응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고소된상태였고, 저희집 포함 저희빌라건물 세입자분들 모두 경찰서에 진술서 작성하러 다녀왔었는데요. 몇개월 후 집주인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지, 경찰서 진술 내용 및 검찰송치내용 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집주인이 현재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전세사기라면 구속수사가능성도 있으므로) 2.만약 본인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가셔야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든 연락을 통해 보내놓으시는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명확하게). 3.전세사기로 기소된 것은 계약해지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해지통보전에는 주임법에 따른 묵시적갱신 등이 여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민사적으로 임차인으로서 해야될 조치를 취해놓으시는것을 권고드립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우선 다가구주택에서 임차권등기가 해결되지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않을 가능성이 높을듯합니다. 2.우선 영상에서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부터 가시면 안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반드시 이사가야하는 상황이라면 2층과 같이 임차권등기를 해두시고 나가셔야할 것입니다. 3.저희가 돈을 받는 채권자입장인데도 집주인의 상황을 봐야하는 답답한 상황이실듯하나, 집주인이 임의로 돈을 주거나(어떤식으로든 돈을 구해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넘어가 돈을 받는(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는 선택) 2가지 선택지밖에 없기에 집주인에게 돈 구해지는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시며 대응하셔야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내용증명이 송달되지않으면 변호사 등 통해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이를 통해 최후주소지로 다시 송달해보거나, 그럼에도 불가할시 문자나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의사른 제대로 전달시킬 방법을 고안하여 진행해야할듯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질문요... 1.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사를 가나요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집에 그냥 눌러 있어야 할까요? 2.소송을 통해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보증금보다 손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실된 비용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1.임차권등기는 이사가셔도 우선순위등이 유지되는 것일뿐이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가피하게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보증금미반환으로 지내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것으로 보기에 지내심에 문제는 없습니다. 2.집주인의 부동산가액이 보증금 주기도 충분하거나 별도 재산이 있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연손해금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문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못하는 집주인은 채무초과상태인경우가 많아 손실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임대인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4년차 만기 (24/1/25) 1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연장X 안내함 2.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대출이 안나온다 지금 당장 갚긴 힘들다 등 사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가능한지 요청 3. 직장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빼 이사를 간 상황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연장진행 5. 현재까지 매 달 버팀목 이자 및 해당 호수 비용 집주잊이 비용지불 해주는 상태 6. 2번 항목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계속 끌고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정석대로 진행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해두시고 소송을 제기하신뒤 판결문을 통해 경매로 넘겨 배당받는 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2.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해당 집에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지기에 정말 집주인이 능력이 없다면 배당만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3.결국 집주인이 다른 재산은 없는지, 돈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시간만 끄는것은 아닌지 판단하시어, 자력이 있다고보이면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 또는 계좌압류 등은로 압박하는것이 필요하고, 정말 자력이 거주하시던 부동산 하나라면 경매로 넘기면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 결정해야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도록하는것이 목적이라, 문자나 전화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2.다만 문자나 카톡은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대답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부인하면 기술적측면등이 고려되어 인정되지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긴합니다(전달되면 내용못봤다는 주장 불가).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아울러 소송에 대해서도 투입한 변호사비용을 나중에 승소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이는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이 기재되어있는데 보증금반환청구금액이 1억이면 740만원, 2억이면 1040만원까지 임대인에게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 6일 반전세 만기 예정이라 9월 6일에 이미 계약 끝나면 방을 빼겠다고 말했고 주인도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방이 나가지 않은상태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주인에게 문자로 계약기간 만료 되면 나갈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화오셔서 돈이 없으니 못돌려준다며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12월 말까지 어떻게든 뭐 세입자를 구해보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지만 그건 모르겠다고 하셔서 12월 28일까지 기한을 두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이럴경우 일단 내용증명서를 지금이라도 먼저 12월 6일(만기일) 기준으로 써서 보내면 되는걸까요? 사실 12월 28일도 제가 못박아 놨지만 그때까지 세입자가 없으면 못돌려받을거 같아요. 1. 지금으로서는 내용증명서를 일단 먼저 보내면 될까요? 2. 그리고 만약 재수없게 진짜 12월 말까지 살아야되면 월세를 그대로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1.최근 업로드한 영상에서 설명드린바 있는데, 만약 보증금반환 상관없이 이사가시게되면 그 이후의 월세나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단, 이사가실때는 임차권등기 등을 하고 나가셔야만 하니, 영상을 꼭 시청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2.28까지는 계실 예정이시라면 지금 내용증명통해 기존 만기일자까지 보증금반환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시되 12.28.까지는 배려해줄테니 그때까지는 무조건 반환할것을, 아울러 본인께서 손해볼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바랍니다. 4.또한 보통 보증금반환이 늦어지면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월세, 관리비등을 안받거나 감액해주는 일이 많으니, 12.6.이후 미지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법리적강제는 아니나 집주인 책임으로 지연되는것이니 협의가능).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본래는 미리 신청하더라도 계약만료일자까지 법원이 기다리게 됩니다. 위 사안은 이미 만기일 이후에도 주지않는것이니 12.14경 하셔도 가능할것으로 보이긴하나, 이 때는 2024.12.28.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말을 하지않으셔야 확실할듯합니다(원칙대로 만료일에 보증금반환만 요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걱정이 되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전세계약 4개월을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은 형편이어려워 돌려줄 돈이없으니 보증보험처리를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나옵니다.. 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입니다. 1.집주인에게 제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사실을 알리는것이 저에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2.집주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갚아내라고 해야할까요? 3.이러한 상황에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안잡혀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
1.구독 감사드립니다. 2.보증보험여부와 무관하게 집주인은 당연히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대출을 받던 어떤 수를 써서 변제할 것을 촉구하셔야합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니 특별히 불이익받을 것을 없을듯합니다. 3.우선 집주인이 도저히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면 현실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짜셔야합니다. 임차권등기이후 이사갈 것인지, 단순히 기다리거나 협조하여 기다릴것인지 여부입니다. 4.집주인과 소통하시어 도저히 변제 능력이 없는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시어 경매진행시 보장되는지 등 확인하시고 대비하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월세를 살고있는데 건물주가 바뀌고 ( 예) 제가 1월달에서 12월까지 계약했는데 전주인이 3월달정도에 건물 양도하면서 새주인에게 4월달부터 새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했으며 새주인에 대한 서류상 정보가 없음) 12월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인상한다고 하여 제가 전주인이 월세를 올린지 1년밖에안됐는데 또 올리나요? 했더니 저는 그건 모르겠고 월세와 관리비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사실은 같은 금액이면 자동 연장할 계획이였습니다.. 3년정도 살고 있었기때문에 계속 살 예정이었음) 이사 가기전에 연장할때는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고 집을 구하면 2개월 전에 말씀을 드린다고하고 집을 알아보고 2일만에 구하고 3월말까지만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1월말에 인상있다고해서 2개월 뒤인 3월말에 나간다고 말씀드림) 아직 벌어진일은 아니나 전화통화나 문자를 통해 집주인의 뉘양스를 보면 안주거나 질질 끌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데 저같은경우는 새주인과 월세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내용증명이나 임차인등기명령을 보낼 주소가 없습니다.(전주인 집주소밖에) 그러면 1.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2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써야할까요?(입금 계좌는 남자이름 인데 전화 하는 사람은 여자라서 뭔가 이상합니다) 2. 혹시나 계약서를 안쓰고 보증금을 못받고 일이 틀어어지면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내용증명이나 임차인 등기명령을 월세 계약서상 전 건물주한테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현 건물주 주소를 몰라서요) 요약)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없이 월세를 내다가 이사를 가려하는데 보증금을 못주겠다하면 내용증명이나 임차인등기명령을 어디다가 보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우선 연락하는 당사자와 입금계좌명 등이 다른 상황이시니, 지금 월세로 계신 곳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등기부등본에는 매매 이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의 주소지도 기재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3.2개월 동안 연장 후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단기간이니 문자나 녹취 등으로 합의된 사실만 입증된다면 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4.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서는 적은 경우가 많기에 분쟁이 발발하는 경우가 적긴하나, 만약 약속한 2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내용증명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5.혹시 집주인이 2개월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편히 상담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3번: 통보를 받고 집 구할 시간이 당장 없을것 같아서 집 구할때까지만 올린 월세 내면서 집구하면 한달전에 말씀드린다고 햇고 사실 구했지만 시간이 짧은것 같아서 2달뒤인 3월말에 나간다고 햇습니다.(1차는 문자로 3월말까지만 살다가 퇴실하겠다고 문자 남겼으나 읽지않아서 .전화로 저 집 구했습니다. 3월 말까지만 살다가 퇴실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뒤에 문자내용 보니 숫자가 사려져서 읽은것으로 확인,) 다만 녹음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문자엔 읽긴했지만 허락한 답글은 없고요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으 받으세요. 연락하는 일이 없으면 저에겐 좋은 일이겠지만 연락하게 된다면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 답글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시기에 구독하고 계속 잘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사가 1개월도 안남은 상황입니다. 이사는 1년 전 부터 나간다고 수 차례 전화를 하였고, 집주인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대출도 알아봤으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집주인은 임차만 맞춰지면 보증금은 돌려줄 것이고, 3~4개월 정도만 시간을 더 주면 어떻게든 임차를 맞춰보겠다고 합니다. 1. 이미 이전부터 이사 간다고 말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전 이사갈 집을 이미 계약한 상황이며, 학교 문제로 이사한 집으로 와이프와 아이들만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세대주인 제가 현 집에 주소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 되는 것이죠? 2. 집 주인이 3~4개월 후면 임차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될까요? 그 경우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것 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3. 만약 3~4개월 후에도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 다면 그 때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되나요? 4. 전세금은 2년 전 대출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큰 타격이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구독 감사드립니다. 2.(1번질문 답변)맞습니다. 현 집에서 본인은 전입을 빼지 마시고, 배우자나 자녀분을 먼저 새로 계약한 전세집에 전입신고 하시고, 나중에 본인께서 전입신고를 하면 가족이 전입신고한 날로 소급하여 대항력이 인정됩니다(법원 판시내용). 3.(2번질문 답변)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말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것인지, 구해진다고 해서 보증금을 100% 돌려줄 것인지 모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4.(3번질문 답변)3~4개월 뒤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갱신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므로, 수시로 세입자 구해졌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5.(4번질문 답변)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서울보증보험측에 이러한 경우 보증금이 보험금으로서 지급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액이 안전히 지급될 수 있다면 본인께서 구태여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지, 나아가 그것이 해결될 것인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손해만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나아가 만약 새로운 곳으로 가신 집도 대출이 있거나, 현재 거주중인 집에 대출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는 그 이자를 집주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이자는 본인이 추가로 손해를 입으시는 것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3~4개월 이해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집주인이 지원(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7.추가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발발하게 되면 언제든 편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전세금 일부만 받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일부금액에 대해서 집주인은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서에 7월 말까지 전 세입자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소이전도 해야하는데...어렵습니다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1.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아들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이 때 당연히 부모라하여 그냥 되는것은 아니고, 적합하게 작성된 위임장 등을 받아야만합니다. 3.중개사도 이를 받아서 진행하면 편할것이고(실제로 많이 진행됨) 잘 알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네요. 4.마침 금일 영상이 이러한 전세대리계약에 관한것이기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ㅜ_ㅜ 집주인 아들이 해외여행 중이라고 이사하는 날에 보증금 90%만 지급하고, 이사한 뒤 집 상태 확인 후에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사한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는 갑자기 집이 더럽다고 남은 돈 못 주겠다고 하고, 뜬금없이 도배와 장판을 더럽게 사용해서 저희 보증급에서 차감하여 새 걸로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집주인인 아주머니랑 다른 가족들은 그 전에 집 상태 확인하고 깨끗하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 아들이 와서는 더럽다고 줄 수 없다고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짐을 다 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도 괜찮나요?
1.전입신고를 아직 옮기지 않으셨거나, 직후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설령 직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행 자체는 가능하고(물론 우선변제권 순서는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증금의 10% 수준으로 가액이 낮아졌으니 유리해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없더라도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지급의무는 명백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데, 집주인이 막무가내이군요. 3.애당초 도배와 장판은 사용하면서 더러워지기 마련인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4.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집행 순서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이고,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 경매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다행인데 지금 상황이나 제 거주지 상황을 보면 경매가 낙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럴 경우 처음부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나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는 동일한 절차일테고 그 이후 임차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아니라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통해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1.임대한 부동산만으로 보증금반환이 부족한 상황이시라면, 다른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2.내가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집주인)가 임의로 주지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넘겨 배당받거나 통장돈을 가져오는(추심) 등의 행위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3.위 강제집행을 위해서 현 상황에 필요한것이, 확정된 판결입니다. 이를 위해 빠른 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것이 필요하며 소송자체는 1번이면 족합니다. 4.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거나(재산명시신청), 알고있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하고 추심, 경매개시 등을 진행하여 돈을 받으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알고계신다면 채무자 재산에 미리 가압류(판결전에 강제집행 보전하기 위한 것, 판결후는 압류)하는것이 필요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요ㅠ 이사는 한 상태이고 이전에 살던 집 계약만료일이 올해 11월달이였는데 8월 중순 지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는 지급하기로 하였고 집주인은 집 내부 청소 후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내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몇 주가 지난 상태이고 문자로 연락을 드렸지만 확인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1.우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이미 이사까지 하셨다면 본인께서는 모든 의무를 다하신것이고, 집주인이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세부적으로는 언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따라 보증금반환시점이 문제될수는 있겠지만 이사하신 경위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보증금반환은 되어야함이 마땅해보입니다. 4.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가능한것이니, 전화든 찾아가든 중개인을 통해서든 왜 주지않는것인지 그 사유부터 확인후 대응하셔야할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우선 법리적으로는 집주인이 명백히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이행거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어, 대부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먼저 접수하더라도 보정이 날라오거나(왜 임대차종료전에 이를 신청하였는지 소명하라는)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3.따라서 계약서 또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다음날(계약종료날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년 전세 후에 집주인 사정 때문에 6개월만 연장하고 계약만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만기 3개월 전에 이사갈 집 구했다고 얘기했고, 바로 집주인은 집을 전세 내놓았습니다. 이후 다음 세입자는 아직 구해지지 않았고 현재 전세만기 1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만기일에 맞춰 잔금 내야 하기 때문에 만기일에는 보증금 필요하다고 하니, 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이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얘기를 좀 꺼내봐도 될까요?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도 동일한 효력을 볼 수 있을지요?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전략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우선 지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였고, 위 집에 들어가기 위한 잔금을 현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 나아가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깨지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2.아직 1달이 남았기에 그전에 해결된다면 다행이나 후에 분쟁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카카오톡 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이 문서로 이를 전달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는 합니다. 물론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고,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현 시점에서 추가로 이를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가능하다면 문서로 전달해놓으시는 것을 추천 드리긴 합니다(보증금 반환 요청, 새로 이사 갈 집 계약끝나 보증금이 필요하며 미반환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 3.나아가 계약만료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뒤 이사가셔야 할 것입니다(적어도 짐을 두고 점유를 풀지 마셔야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이를 언급하셔도 무방합니다. 4.보증금 받기 전에 완전히 이사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니, 꼭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후 이사 등을 진행하셔야 함은 기억해두시고, 만약 이사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 분쟁에 대비하시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안녕하세요?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 크게 상황이 달라진건 없네요ㅠㅠ 일단 1번처럼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는 점 명확히 전달은 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도 고려해 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요. 3번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계약만기일이 이사일인 경우 일부 짐을 놔두고 만기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될까요?(이후 등기부 등록 확인하고 남은 짐 빼기) 4번 이사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한달안에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이사갈 집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인데요, 혹시 이게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Jade-ft6nc 1.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일 다음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주인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자(이사당일 '보증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등의 문자에 따른 답변)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결정으로 등기부등본에 명시되기 전에 완전히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는 지양해야 합니다. 3.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달리 단순히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의 의미이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단, 언급드린 것처럼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빼시면 안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이후에는 소송은 불가피하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여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네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진행하셔야할듯합니다. 2.임차권등기후 소송, 경매(또는 다른 재산 압류)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다만 해당 부동산에 본인이 우선적으로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는 필요해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법인인데 사무실 이사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주소지에서 빼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사업자 이전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주인의 억지인가요? 좀 괘씸해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사업자를 뺄려면 좀 더 기달려야하거든요.
1.법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하신것을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대상인 듯합니다. 2.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은 물론, 존속요건이라 주소지에서 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즉, 보증금을 반환해주지않는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옮겨야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그리고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빼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것이 아닌만큼, 별도 특약이 있는것이 아닌이상 사업자등록 주소지변경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주소지변경없이 보증금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후 변경하심이 좋을듯하며, 향후 또 분쟁발발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2일 전세가만료여서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고지하고 저희가 이사할곳을 찾아 정하여 집주인한테 9월2일 전세금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집주인이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돌려준다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며 서로 날짜를 맞추자고만합니다. 저희는 맘에드는집이 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계약해야하는데.... 1. 집주인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다가 저희는 맘에드는집 돈이없어서 계약금도 못내고 포기해야하나요? 또한 마음에드는집 포기한다해도 8월초나 8월중순쯤 갑자기 집주인이 9월2일 돈줄테니 나가라고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아니면 9월중순쯤 나가라고하면 저희는 다른 마음에드는 새로운집 구할 기간은 전혀없는건가요?
1. 지금 겪고 계신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듯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것인지 확신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2. 우선 이사를 가겠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시라면, 더 이상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표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마치 계약이 갱신된 것처럼 주장해버리면 우리로서는 3개월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3개월 이후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3개월의 시간을 범). 3. 그리고 이사갈 집에 계약하는 부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직접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사갈 곳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해당 계약이 파기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집주인에게 표현하고, 집주인이 이를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집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몰취당한 계약금만큼 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길고, 손해배상에서는 이런저런 과실상계 등도 될 수 있어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4. 따라서 이사갈 곳의 재원을 별도로 해결될 수 있는 분께서는 영상에서처럼 계약갱신거절통보 -> 계약만료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 소송 -> 경매 등으로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로 진행하심을 추천드리지만, 이사갈 곳의 재원이 오로지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에 있으신 분께서는 현실적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갱신거절통보 -> 새로운 곳 계약 X -> 집주인과 협의 계속 -> 계약기간만료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 -> 집주인 보증금 반환 -> 새로운 곳 계약 및 이사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5. 이러한 현실적 사유를 잘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듯합니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2.형사재판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 사유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양형등에 매우 좋지 않은 사유에 해당합니다. 3.구독 감사드립니다.
1.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시더라도 대항력등이 유지됩니다. 2.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현실적인 이유로 이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 때는 해당 부동산에서 이전처럼 계신다고하여 별다른 문제될것은 없습니다(보증금을 받을때까지). 3.다만 월세 또는 반전세라면 월세등은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어디 물어볼곳이 없기에 글 남겨봅니다 전 4월 16일에 전세 종료가 되며, 집주인은 이미 이를 알고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2월말, 돈을 못준다고 통보한 후 4월말에는 주겠다라고 했기에 그동안 정이 있어 이해해준다했으나, 최근 연락에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기에 더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것은 세입자를 제가 구해, 현재 대출 심사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이 잘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허나 최악의 케이스도 생각을 미리 해야하기에 질문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가요 2.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는다면, 이를 이 건물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알려도 되는가 3. 현재 중기청 이용중이고 버팀목으로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돈을 안줄경우 신용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에대한 손해를 청구 가능한지 입니다
1.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본인께서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되실 손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즉,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보증금 반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본인)이 손해를 입을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가 입은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상할 수 없는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증금 미반환시 입게 될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이를 정확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3.다른 세입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실익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에 동요한 세입자들이 자신의 보증금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통보하여 본인의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가능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파트 현시세의 절반 정도에 전세를 얻어 만료 시점이 2024년 3월29일 인데 아파트가 낡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까 염려 되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4억5천)을 빼서 월세(보증금 2천에 월세 1백만원, 계약 2월초 입주예정)로 옮기고 그중 2억5천은 농협대출금(만기2024년5월31일 ,현재 이자 월 130만원정도)을 갚아야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으면 전세금을 주기어렵다고 했나봅니다. 2.우선 집주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사갈것임을 통보하시고 반드시 만료시점까지 보증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사람이 구해지지않으면 전세금을 낮추어서라도 받거나, 대출이라도 일으키라하시기바랍니다(이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달). 3.그럼에도 실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될수도 있으니 분쟁에는 대비하셔야할듯 합니다. 이경우 영상에서와같이 임대차등기명령이후 완전한이사, 소송, 경매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집주인과 협의되어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따라서 우선 집주인과 소통하시며 보증금반환에 협조하시어 해결되도록 하신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여의치않다 판단될경우에는 당장 보증금이 반환되지않을 수 있음에 대비하시고, 상기 절차를 진행하셔야할듯합니다. 4.전혀 진척이없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상기절차진행등) 편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아야합니다. 2. 즉, 계약만료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사이에 보내놓으셔야합니다(2023.6월말 계약종료라면, 2023.1.1.부터 4.30.까지). 3. 여유있게 미리보내놓으시면 집주인도 보증금반환준비에 여유가생길것이니, 위 기간사이에 내용증명 미리 보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채널확인중이었기에 바로 답변드립니다. 1.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는날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이사가서 집을 온전한 상태로 넘겨주는것입니다. 3.즉,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3개월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수는 없고(미리 3개월전에 이사도가고 돈도 돌려주기로 합의된것이 아닌이상) 계약이 만료되는날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1.우선 계약만기가 지나면 우리는 이사를 가고,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줄의무가 있습니다. 2.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이 충분하다면 집주인이 이사갔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경우, 절차를 밟아 경매진행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세금을 받아서 이를 재원으로 이사갈 계획이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자체가 어려운것입니다. 3.이런 경우 참 어렵지만 잘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거나, 이사가 불가피할경우 분쟁은 대비하며 월세나 감당가능한 전세정도로 옮기고 주지않을경우 영상에서와같이 밥적대응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듯합니다. 4.최대한 집주인과 상황 공유받으시면서 대책 세우시며 진행하시기바라며, 혹시 분쟁이 발발(집주인이 끝내 보증금미반환)하면 언제든 편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되도록 우체국통해 발송해두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2.다만 주소가 맞지않거나 폐문부재등이 반복되는 경우,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에 카톡, 문자로 발송하여 내용을 전달해두는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3.다만 이때는 상대방이 문자나 카톡을 확인했다는 증거(네 등 반응이 있어야)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후 카톡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약 2500만원 정도 깡통전세가 된 상황입니다. 2500만원을 집주인에게 어떻게든 마련해 달라고 했고, 부동산에서도 어떻게든 마련하라고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집주인이 줄 거라고 하시긴 하는데... 혹시나 싶어 대비하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이 최대한 마련해 봤지만 이사 당일까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부동산은 비어있는 집 보고나서 이사를 가라고 하고, 저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왜 갸야하냐 했더니 부동산은 다음 세입자가 이사를 와야 하는데 돈 안 준다고 못 가는 게 무슨 말이냐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이상한 것 같아서 대비할 수 있는 건 다 대비하려고 합니다)
1.애매한 상황이실듯합니다. 2.본래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지 않은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가면 되는데, 본 사안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당연히 세입자는 이사를 완료해야만 잔금을 주고, 이를 통해 전세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3.만약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령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 대하여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본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이 일시적으로 연장된 것임이 명백하기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4.허나 이 때는 집주인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되어 전세금을 바로 받기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5.그렇다 하더라도 본인께서는 이사 당일에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계약은 연장되고, 만약 이사가실 생각이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명확히 그 의사를 전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돈을 다 받지 않았음에도 이사를 가버리면 우선순위도 사라지고, 득 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부동산 등을 통해 현재 집주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2.아울러 현재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소유자인 집주인의 변경된 주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주소지로 이사간 것이기에 그 주소로 발송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파산에 따라 현재 살고계신 집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하여 바로 집에서 나가실 필요는 없고, 집주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이제 부동산을 관리할텐데 계약을 유지하지않을 예정이시라면 영상에서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3.다만 경매가 끝날때까지 보증금은 받기 어려울것이므로, 시간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임을 고려하시어 영상에서처럼 절차를 취하신뒤 이사갈것인지 보증금을 받지못하였으니 계속 거주할것인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듯합니다. 4.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kNU4 여기서 감액은 집을 매수하실 때, 매수가격의 감액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 1억 원 정도 하는 부동산이라면, 경매로 넘길 경우 7~8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파산관재인이 경매로 넘기기전에 1~2000만 원 정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시도해보시는 것입니다.
1.우선 본인께서 반드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준비도 모두 해놓으셨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음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책임지라고 문자나 전화(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이사계획을 잠시 미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손해가 극심해질 상황이다.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남겨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3.나머지는 이제 선택사항이십니다. 집주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필시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그냥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등을 잃을 수 있기에 우선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 이사가신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살고 계신 집에 전세를 주어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달 뒤 다른 집을 팔아서 주겠다면 임차권등기로 나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그 부동산은 이제 세가 들어오기 어려움). 4.만약 1달을 더 믿고 기다리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1번 2번에서 언급한 문자내용은 꼭 언급하시고, 이로 인해 손해 입으신 것은 집주인에게 모두 책임지라고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니 1달만 더 기다리겠다고 하셔야지, 그 무슨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계약갱신으로 될 염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아직 그 집에 살고 계신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만약 이미 집에서 나왔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문을 확보하신 뒤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나아가셔야 할듯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년 전세계약 만료후 계약서 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화해 1년 조금넘게 연장을 원해 통화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고 임대인이 이사 3개월전에 연락을 달라 이야기를 햇습니다 추후 사정이생겨서 1년넘는 기간을 못채우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한테 이야기를햇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 이야기하는데 보증금을 구두로 말한데로 살고나가야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사 3개월전에 이야기하고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1년 연장하실때 계약서쓰신것이 없고, 별도로 1년을 의무로거주하기로 하신 합의, 이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면, 1년 기간에 얽매이시지않을듯합니다. 2.게다가 당시 이사 3개월전 연락달라고까지 한 바 있으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하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3.나중에 해지부분에 부인하며 다툼이있을수도있으니 영상에서처럼 임대인에게 증거로 남을만한 수단(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3개월뒤 이사를 갈것이니 이사가는날 꼭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언급하시고 이를 증거로 보관하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이사 가실곳이 있는 상황이시니 지금은 무조건 짐 일부를 남겨두시고(안쓰는박스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2.그래야만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되기때문입니다. 3.집의 점유유지(짐일부두고 비번 알려주지않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등기완료후 짐 빼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제기 -> 승소후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정석이긴합니다. 4.다만 상황에 따라 순서나 방법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결되지않는다면 편히 상담전화주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이후 요건을 갖추어 임차권등기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2.문제는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때문에 만약 계약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이보다 우선변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반환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되어있기에, 퇴거일 이후 계시는것은 무단점거가 아니라는점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물론 그 기간동안의 월세지급의무는 있을것임).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임대인이 본인이 나름의 이유를 대며(너때문에 벽지를 새로해야한다 등.. 사실은 통상적인 손모의 수준일 경우) 수리비 50만원을 제한 950만원을 저한테 지급한 경우라고 하여도 저는 똑같이 점유 유지 및 임차권등기설정을 히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듁좋아요 눌렀습니다. :)
임차권증명이라는 제도를 몰라서 세대원 일부 전입하지 않고, 일부 짐만 두고 먼저 이사를 나왔는데 집수리해야된다고 집주인이 짐을 뺀 후에 통보를 한 상태예요 이럴 경우 일부 짐이라도 다시 갖다 놓아야 할까요? 계약은 완료된 상태라 문자와 전화로 보증금 지연에 대해서 반환해달라고 연락 주고 받고 따로 내용증명을 못보냈는데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ㅜㅜ
1.일부 짐을 두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계속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의 존속요건이기 때문입니다. 2.쉽게 설명 드리자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넘기지 않아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돈 받을 수 있음). 3.따라서 이미 해당 집에서 전출하셨거나, 짐을 모두 빼서 주택의 점유를 멈춘 상황이시라면 이미 대항력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님). 그래도 보증금 지연에 대해 나눈 문자나 전화(녹취)는 꼭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이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지금 내용증명 보내실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4.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나아가 다른 채권자들이(은행포함) 많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5.현재 집주인이 집수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채무가 많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은 집수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소 불안하실 수는 있으시겠으나, 수리된 집으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수령한 보증금을 본인께 주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상황을 지켜보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다른 분들은 저처럼 몰라서 자기 권리를 잃는 행동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질문 남겼는데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싼 수업료 치루고 세상을 배우게 됐어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걸 다시금 느껴요 내 권리도 제대로 알아야 찾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단디 공부하려구요
1.이사가지 않으시고 주택 점유 지속하시면서 받으신다면 전세대출이자지급으로 일시적 유예가 크게 문제없이 적정한듯 보입니다. 2.대신 이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나눈 문자나 전화 증거(전세금줘야되는데 못주고있다, 그래서 이사못가고있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받는것이다 라는 내용)는 확보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임차인)는 9월28일이 전세 만기라 이사 통보를 6월에 했는데 임대인의 높은 전세금 유지로 집이 나가지 않다가 최근 10월하순 들어오는 새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9월28일에 이미 이사갈 집이 계약되어 있어 꼭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나가야할 날 나가라고만 합니다. 이 집에 대한 다음 계약이 이렇게 이미 잡혀 있으면 저는 임대차권리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없는지요? 바쁘신데 일일이 답해주시는 것 보고 감동 받아 여기에 제 질문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되고, 집을 돌려받음(임차인의 이사)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만약 임차인이 만기에 맞추어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않은 날부터 지연손해금 등까지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뿐, 다음 계약이 잡혀있다는 점은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3.다만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하순에 새계약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 집주인이 지급받을 예정인 전세금이 본인께서 돌려받을 전세금일 것인데, 만약 그 사이에 임차권등기명령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도 위 새계약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도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까지 임대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별도 재산이 딱히 없는듯하고(물론 묶여있을 수도 있음), 이로 인하여 본인께서는 보증금을 경매를 통해 회수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강력한 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어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인께서 겪고 계신 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여러 변수가 있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나중에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언급했다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나,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5.정말 새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단순히 시간끌려는 것은 아닌지), 본인께서 반드시 이사를 완전히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사라지면 안 되니, 일부 짐은 반드시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난감한 상황이신듯 하나, 요즘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은듯합니다. 여러 사정 고려하셔서 결정해보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연장의사가 없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세계약끝나기 2개월전까지 그 의사를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묵시적갱신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따라서 내용증명은 계약끝나기전 2개월전부터 6개월전까지 사이에서 계획이 잡히시면 바로 보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난감한 상황이신듯합니다. 2.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전입신고를 옮기셨다는 말씀이시라면, 우선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3.현재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을 듯 한데,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혹시 전입신고가 유지되었던 것인지요. 4.우선 진행중인 경매절차에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전혀 받지 못한다면 결국 집주인에 대하여 별도 소송을 진행한 뒤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빠르게 압류 등으로 나아가서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지금 경매가 진행중인듯한데, 우선 현 상황에서 면밀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셔서 대응하셔야 할듯합니다. 6.구독, 좋아요 감사드리며,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기위한것이고(임차권등기없이 이사가면 주임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소멸될위험), 계약이 종료된 상황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상황이시라면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소송관련 문의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영상에서와 같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이자가 계속 나가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통지해두시기 바랍니다. 2.그래야만 집주인이 특별손해로서 이를 책임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다만 이는 우선변제권 대상은 아니고 별개로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해야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기존에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묵시적갱신되지 않고 서로 협의하던 중에, '전세금을 2100만 원 감액해줄테니 연장해달라'라는 집주인의 제안에 이를 받아들이시기로 하신 것인데, 그 2,100만 원 지급마저 확실하게 주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듯합니다. 2.우선 감액된 전세금2,100만 원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전세감액연장합의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만약 끝내 전세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이 감액하여 돌려주기로 한 보증금을 정해진 일자까지 주지 않았으므로(채무불이행), 합의는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파기 되었고, 원칙으로 돌아가 계약이 종료되었음으로 이사를 진행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우선 언제까지 감액된 금액을 줄 것인지 확실한 날짜를 못 박아두시고, 위 일자를 어길 경우 합의는 파기된다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 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5.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월세을 돌린다고 해서 생각해보라고 해서 일주일만에 집구해서 연락했더니 갑자기 연락했다고 화을 냈습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1년 안되서 이사 먼저 하고 계약 종료 오늘 되서 연락하니 집이 안 나갔다고 한달 반이따가 전세 보증금 준다고 합니다 다세대 원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
1.우선 합의하여 계약이 종료된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증금을 만료일까지 주지 않았다면 영상에서처럼 대응하셔야할듯합니다. 2.핵심은 임차권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당장 짐을 완전히 빼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3.모든 짐까지 두실 필요는 없고 일부짐들만 두신뒤 집주인에게 속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새로운 집 계약에도 문제가 되실 수 있다면 꼭 집주인에게도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사날 보증금이 안들어왔다면 그 이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2.이와 관련해서, 이사날 이전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준비해서 꼭 달라고 요구하시고(문자, 카톡 / 전화시 녹취), 당일에 안주면 왜 보증금을 주지 않냐고 언급하시면서 또 다시 요구하셔야 합니다(문자, 카톡 / 전화시 녹취) -> 증거 확보를 위해 3.그리고 영상에서처럼 완전히 이사하지 마시고 일부 짐을 남겨놓은 다음에, 이사날 다음 날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지금처럼 시기, 방법 등을 생각하시며 대비하신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 이미 이사까지 전부 마친 상황이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경매로 이를 넘겨야 할 때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일 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3. 따라서 집주인으로 하여금 약속대로 당연한 채무인 보증금반환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아마도 이미 상속이 진행되었을듯합니다(상속포기한것이 아니라면). 2.그렇다면 상속을 받으신 자들이 오빠분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하신것이고,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셔야할듯합니다. 3.돈없다고 주지않는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핑계이니, 영상에서처럼 임의로주지않는다면, 임차권등기, 소송 등으로 단계를 밟으셔야만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사실관계가 모호해지거나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 내지 은닉할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4.사무실로 전화주시어 상담일정 잡으셔서 절차진행하실것 권고드립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들어가셨고,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않으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전입신고가 되지않는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세금 등의 문제로 조건을 건 것인데, 주의하셔야할듯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대리인(와이프)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러 나왔습니다. 대리장에는 임대차에 대한 모든 사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 만료되기 4달 전 대리인한테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했고 알겠다고 답변 받았는데, 역시나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급하게 묵시적 계약으로 대출연장신청했고 집주인은 묵시적계약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자는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 있기는 한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대리인 둘 다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리인한테 걸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hoonilawtv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추가로 질문있습니다. 17일 계약만료라서 16일에 이사 마쳤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17일 집 비밀번호 알려줬는데 연락이 안돼서 17일이 지나기 전에 짐을 다시 넣고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가스랑 전기는 정산을 했고요. 이럴 경우 소송 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전출은 안했습니다.
@@기린의일기장_diary 1. 이미 계약이 만료되신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부터 가시면 안되고, 점유를 지속해야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한번 풀리면 다시 점유를 하더라도 회복되는 것은 아니나, 17일 지나기전에 짐을 다시 넣고 비밀번호를 바꾸셨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언급되는 경우 '돈을 주지 않아 짐을 빼지못하고, 이사가지 못하였다'고 말하시고, 주장해두셔야 합니다. 3.현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하시고, 등기가 경료되면 소송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미리 신청도 가능하나, 미리 하더라도 법원은 당연히 보증금 반환 시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2.보통은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합니다. 3.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우선 보증보험기관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특히 이사를 가셔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로 하고 가셔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 포함하여 어떻게 절차 진행하여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언급하신 1달 부분은 보증보험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른 것이고,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만료일에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요...한번에 해결할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 기대합니다**
요즘 젤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해주시네요ᆢ 이시간을 은근 기다립니다 간단한설명이라 집중이되네요
후니로 티비 화이팅^^♡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 드려요~^^
짧고 간결하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 너무 재밌어서 늘 기다리는 채널입니다~👍
알아야 내 권리를 챙길 수 있네요. ㅎㅎ 이삿짐 일부라도 남겨둬라 꿀팁이네요. 신뢰가 가는 변호사님 홧팅!!!
임차인의 공포를 해소해주시네요^^
짐도 다빼고 이사도 들어 왔다는데 보증금을 안주네요 월세로 있었는데 보일러 고장나서 교체 해는데 돈을 달라네요 관리는 집 주인이 한다고 했는뎌 마냥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형사 민사 이혼소송까지 다 하시나요?꼼꼼히 진행잘하실듯 영상자주올려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상세한 해설 고맙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때 이건 꼭 알아두어야겠네요
와~저한테 딱 필요한 영상이네~~감사합니다 ^^
설명이 잘되어있어서 유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전세 연장 시 계약서에 증액 금액과 함께 2년 연장한다고 적은 것이 패착이네요.. 방빼겠다고 말한지 1년이 지났는데 만기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하네요ㅠ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이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전화,문자에 응답도 안하셔서 이사를 간 후 집 비밀번호를 안 알려드릴 생각입니다..이사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등기되면 이사를 가는게 안전할거 같아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전세만기날짜가낼모래인데 집을매도해서 주겠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1.집을 매도하여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2.핵심은 전세만기날짜에 이미 이사가실 곳을 정해놓아서 이사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상에서처럼 짐을 일부 남겨두셨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가셔야 합니다.
3.만약 전세금을 받아야만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가 예상되시면 즉시 집주인에게 전세금 만기에 주지 않으면 내가 계약금 날릴 수 있다고 고지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두셔야합니다.
4.이와 달리 계약 체결까지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계시다가 상황을 보시면서 해결기미가 안 보인다면 임차권등기 후 이사가거나, 반환청구소송 후 경매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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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최고에요👍🏻
딱 지금의 제 이야기네요.
임차권등기 후 현관열쇠를 돌려주고 나오면 무턱대고 기다려야 하나요. 전세가보다 낙찰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관리비는 계속 내야하는지요?
1.임차권등기를 하신 뒤 현관열쇠를 돌려주셨다면, 더 이상 관리비나 월세 등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보증금을 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점유만 하고자 하는 상황에는(아예 거주하는 것과 달리) 월세, 관리비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3.아울러 낙찰가가 염려되는 상황이시라면 법리적 검토 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께서 선순위 임차인인지 등을 분석하여 배당금을 받고도 보증금 회수가 다 안된다면 그 차액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지, 이를 감행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시나리오라면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까지 된 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시간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니, 고민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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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상황입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세입자 관계없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법적으로 돌려줄의무가 있다하니 발끈하면서 법대로하라며 경매넘기라면서 그 집 버리면 그만이라는 협박성말도 했습니다.
감액전세계약도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더 올려서 제시하고
현재 임대인이 부동산에 올린 전세가가 공시가격의 두배에 달해 집도 보러오지않는 상황이에요
12월1일 전세계약만료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두었습니다.
임자권등기 명령 완료후
지급명령과 소송까지 차례로 진행해야겠죠..???
1.황당한 집주인 인듯합니다.
2.저도 최근 똑같은 사안을 진행하였는데, 핵심은 위 부동산 만으로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예상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즉, 소송은 불가피한듯하고(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기에 현재와 같이 발끈하며 경매로 넘기라는 다툼의 상황에서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도 가능하다면 진행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임차권등기전에도 임대인의 몽니로 세입자가 없었지만, 임차권이후는 더 가능성이 없기에 분쟁은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집주인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소송 내지 경매를 통한 전략이 필요하신만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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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가압류는 소송과 동시에 이뤄지나요?
임차권등기 떨어지기전에 뭐 더
할 수있는건 없는건가요?
임대인은 임차권등기신청한거를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박경은-q8e 소송 전에 하셔도 되고, 소송과 동시에 하셔도 무관하긴 합니다. 다만, 적절한 재산을 찾아야하고, 가압류 부분은 임차권등기를 한 것이 있을 것이기에 또 확보해두어야 할 이유를 잘 소명하셔야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개인이 신청하는게 불가능한거죠?
변호사를통해서 가능한건가요??
@@박경은-q8e개인도 신청자체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가압류 필요성 소명 부분)도 있어 쉽게 혼자 진행하셔도 문제없다고 단언드리기는 어려운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2022년10월에 일년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 300지불하고 23년10월 계약 종료 후 그 뒤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나가기 며칠전에만 말해주면 보증금 바로 빼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살고있었는데요.
이번에 다른곳으로 집을 옮기려고 보증금을 12월 안으로 달라고 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12월 12일날 이사 통보를 하였으면 한달 후인 1월 12일 후 부터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걸까요? 묵시적 계약 진행에 경우 통보 후 몇달 이내에 보증금을 받을구 있는 권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갈 곳은 이미 입주 예정인데 영상처럼 보증금을 못받는다면 이사는 하되 짐을 조금 놓고 가는것은 괜찮은지요? 이런경우애는 다음달 월세를 내도 되지 않아야 하는 권리도 있는것인지요?
1.2023. 10월 번에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그렇다면 묵시적갱신된 상황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니 이사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가 되기에 해당 시점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물론 이와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더 빠른 시점에 계약해지를 하기로, 즉 이사가능 시점을 결정하셔도 무방하고, 이러한 합의해지가 있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4.아울러 이사할 곳에 입주예정이시라면, 집주인에게 3개월 뒤에는 꼭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반환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두시기 바라며, 임차권등기없이 이사가실 때는 꼭 일부 짐을 두고 가셔야 합니다(점유를 유지하셔야 함).
5.또한 월세 부분은 최근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시고 점유유지만 하실 때는 월세나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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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질문 드립니다.
1. 이달 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내용증명은 지난달에 보내두었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2. 영상 내에서 하신 말씀처럼 계약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는 2-3주간은 이사를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부터는 일할로 지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럼 계약종료->임차권등기 명령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대출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서류상으로는 제가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
3. 만약 임차권등기 승인 시점이 되어 임대인이 꼬리를 내리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본 비용(안내도 되었을 대출 이자)은 청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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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를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만, 즉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한 이후에서야 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종료일 ~ 임차권등기경료일 까지는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이와 별개로 대출 이자부분은 결국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접근해야하는데, 그러한 손해는 결국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듯 합니다. 즉, 지금부터 집주인에게 만약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출이자가 계속 발생하여 본인께서 손해를 입게된다고 문자나 전화 등으로 명백히 이를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5.위와 같이 언급한 뒤부터는 집주인이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께서 손해를 볼 것을 예상할 수 있기에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해당 손해를 따져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순히 이자 전액을 손해로서 보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액될 여지).
6.만약 임차권등기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할 경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협상 카드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손해본 부분까지 전액 배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등기말소는 어렵다 등), 끝까지 거부한다면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긴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악한정보 감사 합니다.
한가지 여쭙니다.
보증금 받지못했을때
짐을 빼지말라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의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짐을 빼지 않았다는건
(이사를하지않았거나)
임차를하고있다는것에 해당이되지 않나요?
1.이런 경우가 전면으로 다루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금을 주지않아서 점유지속을 위해 일부짐을 두고 점유하는경우에는 사용수익한것이 아니기에 월세를 부담하지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다만 점유지속만을 위해 짐을 둔것과 달리 아예 이사가지않으면서 평소처럼 지내는것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것이기에 이 때는 월세등을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3.따라서 단순히 짐만 두고 점유지속시키는것은 임대료부담하지않고, 아예 살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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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잘봤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2달남겨진상황이고
내용증명은 2번 보냈는데 전부 반송되었습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후에 신청할수있는건가요?
2.전세금 못돌려받은 세입자들이 소송걸어서 건물이 압류가된상황입니다
경매로넘어가면 저희가 몇번째인지 알 수있는 방법이있나요?
3. 계약만료 후 특별법으로 대환대출통해서 (현재금리높음) 할수있다고하는데 금리는 어느정도되며 혹여나 전세사기로인해서 경제적어려움으로 계약만료 후전세대출 이자도 못내게되면 신용불량자로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구독하겠습니다!
1.구독 감사드립니다.
2.임차권등기는 보통 계약만료 직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계약만료전에는 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3.아 이미 압류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순위를 확인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현재 분쟁이 가시화되어 있으니,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뒤(신청한 직후가 아닙니다. 등기가 경료되어야 합니다) 이사가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경매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당요구 등도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금리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듯하고, 전세사기 등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으니 만약 본 건이 전세사기에 따른 것이라면 지원을 요청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반적인 이자 미지급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건이 전세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지원 중에 금융연계 된 것이 있을 것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연락이안돼요
빌라가 빚이 많아서
주인이. 감옥에 있대요
임차권등기까지 받았는데
경매신청해야 되나요??
1.경매를 직접 진행하시려면, 주인에 대하여 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하신뒤 경매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우선 등기부등본 확인하시여 경매진행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상황인지부터 확인하시고, 대응전략 수립하셔야 할듯합니다.
3.도움필요하시면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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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상황이랑 비슷해서 궁금증에 여쭤봅니다
기존집에 저랑 아버지2인가구 살고있고 제가 계약자입니다. 다음주 이사인데 지난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돈이 없다고 합니다. 전 이미 이사갈집 계약을 한상황이구요 혹시 기존집은 저는 남아있고 이사갈집에 아버지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제가 임차권등기끝난후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할시 새로운집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나요? 새집도 대출이 있는집입니다
1.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2.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임차한 주택에 실제 입주를 했고, 다른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비록 본인이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3.즉, 가족이신 아버지께서 먼저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본인께서 임차권등기명령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이어하신다면 본인 전입신고일이 아닌 가족인 아버지가 전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점은 꼭 본인께서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한다는점이고, 끝까지 가족만 전입신고되어있는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는 없으니 전입신고만 꼭 누락없이 예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계약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는데에 집주인이 안돌려주는 그 시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3달전에 신청하는건가요?
1.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원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즉,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기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부터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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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한달 전 집주인한테 이사 당일 n시까지 보증금 안 돌려주면 피해가 발생한다고 알렸고 주인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을 통해 짐정리 체크 확인하고서야 보증금 주겠다고 해여.
계약 당사자는 나인데 일방적으로 정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지들끼리
절대 현관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는 법무사님도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여?
도와주세여 ~
짐체크하러 오면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의미가 없잖아여. 그거 선수 치려고 하는 듯.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여?
바쁘실 테지만 전화상담만 가능할까여?
1.우선 원칙대로라면 보증금 반환은 이사(목적물인 부동산 반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이를 법리적 용어로는 '동시이행항변'이라고 합니다.
3.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사가는 날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고, 집주인이 짐정리 체크 즉, 이사간 것을 확인한 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그렇기에 무조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집주인에게 협조하시되, 혹시 모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완전히 짐부터 빼버리시기 보다는(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버릴만한 짐(박스 여러개)만 두시고 보증금이 들어오면 이를 완전히 빼거나, 버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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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용증명 시기를 여쭙고자합니다
4개월 전에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드리긴 했으나 내용증명으로는 통보를 하진 못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들이 집을 보러오곤있는데 집주인측은 계약이 되진않아 계약금을 못준다는 상황인데요
1. 현시점에서 계약만료가 1개월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을까요?
2. 또 저또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계약은 아직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3.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을 내용증명에 손해여부를 적어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도 될까요?
너무 질문이 많을 거 같아 죄송합니다ㅠ
1.내용증명은 결국 집주인이 나중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지 않고 갱신,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따라서 문자 통보 부분, 거기에 집주인이 '네' 등으로 답변한 부분이 명확하고, 나아가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세입자들이 집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갱신, 연장 주장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도 문자 남긴 부분(집주인 답변 포함)과 세입자가 집을 보러왔다는 부분은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1번질문 답변, 구태여 할 필요까진 없을 것으로 보임
3.2번 질문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계약하고 현 집에서는 임차권등기이후 이사간 뒤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이나, 여유가 없이 보증금을 받아야만 갈 수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3번 질문의 경우 새로 이사갈 곳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은 좋을듯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음을 알려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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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변호사님~
1. 집을 103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다행히 허그에 들어서 전세금을 받을수는 있으나 (제가 세를 놓고 온 제집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되어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을 대출받는데 드는 이자와 상환수수료 등을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건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형사고소가 우선되어야할듯합니다.
2.허그에 가입하셔서 다행입니다. 언급해주신 이자, 상환수수료 등 입으신 손해는 별도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합니다. 즉,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통해 해당 금원지급을 요청하고, 불이행시 경매 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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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등기명령을하면 빨간줄가서 새로윤세입자 못구하니까 더 돈을 받기 어렵지않나요?
1.네 말씀해주신 그러한 현실적 제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다만 집주인이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몽니를 부리거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임차권등기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하니까 하지말고 기다려라 하면서 사실상 그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버림).
3.우선 보증금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는 필수로 보이고, 보증금이 반환되어야만 이사갈 수 있거나 당장 이사가야하는 것은 아니라면 조금 더 협상을 진행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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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계약만기날에 살던집에 짐만두고 살지는 않고 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완료 되면 그때 짐만 빼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등기완료 될 때까지 계속 살아야하나요? 월세 관리비 다 지불해야하나요?
1.점유를 위해서 일부 짐만 두시는 것으로도 '점유 지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반드시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해야만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지속을 위해 일부 짐만 둔 경우 '월세'나 '관리비'를 본래 사용하던 것처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가신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위해 짐을 두신 상황에서 나온 관리비나 월세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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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1.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에 따라 변제받는 방법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2.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이나,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에 맞추어 유리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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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를 2달 앞두고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알려주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신 부분 중에서 '~~~에 돈을 못줘서 손해보니 주의바랍니다.'라는 부분에 다른 집 계약금을 체결할 예정, 혹은 체결해 일부금액을 입금했으니 보증금을 제 기간에 돌려주지 못하면 이 금액도 보상해줘야한다는 부분을 넣으면 집주인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 금액은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혹시 보시게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1. 네 언급하신 내용을 기재해두시면 더 압박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위 이사할 곳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몰취당하는 등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2.실제로는 보증금 반환청구 때 이러한 손해배상까지 같이 넣거나, 별도로 진행하곤 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우선은 빼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전략적으로 달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언급한 내용은 특별손해라고 하여 상대방이 알았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렇게 언급해놓으면 손해중 상당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다만 집주인의 행태로 비추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고, 경매절차까지 넘어갈 것을 염두에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집주인으로 하여금 방안을 찾도록 해주시고, 만약 집주인의 배째라는 식이 계속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하기에 내용증명부터 확실히 보내두시고, 3주 내지 1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똑같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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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자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3단계 소송은 어떤이름의 소송인가요? 명칭이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문의 남겨봅니다. 제가 지난달 3일에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제 호실에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수있다고 기다리라 해서 1달이 넘게 기다렸고, 또 다른 호실이 먼저 나가면 그 돈을 저에게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얼마전에 이사나간 다른 호실에 그 돈을 줘버렸더라고요. 저는 돈을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집주인이 말을 바꿔 또 기약없이 기다리고만 있고요.. 도움 주는 중개사도 지금 임차권등기 해도 제가 후순위라 돈 못받을수있어서 세입자 기다리는게 낫다고 합니다.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이런 경우 제가 정말 기다리는게 베스트일까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않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내야하는걸까요?
1.다가구주택이신가 보입니다. 요즘 다가구주택이 문제가 많습니다.
2.임차권등기를 해도 후순위라는 것은 이미 이사를 하신 상황이신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이미 이사를 가셨다면 '점유' 요건이 상실되어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해 두어야 할 실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발생할 여지도 있긴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는 없을 것이므로).
3.여러 모로 상황이 꼬이신듯한데,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지, 특히 이전에 말한 다른 호실 돈을 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인지, 언제 돌려줄 것인지, 변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 등으로 물으셔서 녹취로 남겨두시거나, 문자로 이를 증거로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4.나아가 현재 본인께서 아직 해당 집에 거주 중이신지, 점유가 상실된 것인지, 다가구주택으로서 몇 개의 호실이 입주해있고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여 분쟁에도 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5.단순히 집주인의 말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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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에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일을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통화를 하고 녹음해 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계약 만료일 전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ㅠㅠ 내용증명은 반드시 계약 만료 전에 보내야만 하나요? 계약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보내도 되는 건가요?^^
1.지금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없이 소송제기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2.내용증명이라는것이 상대에게 이행촉구, 환기시키는 목적이기에, 이미 만료일이 지나 전세금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이 되지않았다면 소를 제기하시거나(이사가지않으셔도 제기가능),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당연히 지금도 가능하시나 내용은 전세금 언제까지 반환하지않으면 곧바로 소송제기하겠다, 이미 내 손해가 이러이러하고 이것도 청구하겠다, 그러니 즉각 변제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ㅠㅠ 구독하고 좋아요 할게요~^^
안녕하세요 후니로님 지금 계약1달 남았는데 세입자를 아직못구해서 라는데 1단계를 우선 하고 2단계는 계약이 끝난이후에 하면되나요ㅠ아니면 계약기간중에하나요
1.1단계 내용증명은 바로 보내셔야합니다.
2.2단계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바로 진행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 하셔도 재판부가 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립니다.
3.우선 집주인과 소통하시어 상황을 최대한 공유받으시고, 이에 맞추어 대비하신뒤 대응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고소된상태였고, 저희집 포함 저희빌라건물 세입자분들 모두 경찰서에 진술서 작성하러 다녀왔었는데요. 몇개월 후 집주인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지, 경찰서 진술 내용 및 검찰송치내용 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집주인이 현재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전세사기라면 구속수사가능성도 있으므로)
2.만약 본인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가셔야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든 연락을 통해 보내놓으시는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명확하게).
3.전세사기로 기소된 것은 계약해지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해지통보전에는 주임법에 따른 묵시적갱신 등이 여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민사적으로 임차인으로서 해야될 조치를 취해놓으시는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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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잘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전세로 4년 거주중이고 이제 10월말에 만기가되어 이사를가고싶어 5월말쯤 이사간다고 얘길했었는데요 다세대주택1층에살고있는데 2층세입자가 6월에 이사가면서 전세금을못받아서 임차권설정을해놓은상태라 아무도 전세로들어올려고하지않아요(근저당설정도 잡혀있구요) 집주인은 집나가면 전세금 준다고 기다리라고하는데 어째야하나요?2층에 전세금을 못받음 경매로 넘어간다는데...너무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1.우선 다가구주택에서 임차권등기가 해결되지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않을 가능성이 높을듯합니다.
2.우선 영상에서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부터 가시면 안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반드시 이사가야하는 상황이라면 2층과 같이 임차권등기를 해두시고 나가셔야할 것입니다.
3.저희가 돈을 받는 채권자입장인데도 집주인의 상황을 봐야하는 답답한 상황이실듯하나, 집주인이 임의로 돈을 주거나(어떤식으로든 돈을 구해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넘어가 돈을 받는(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는 선택) 2가지 선택지밖에 없기에 집주인에게 돈 구해지는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시며 대응하셔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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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것 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집주인이 받이 않으면 어떻게 하죠?
1.내용증명이 송달되지않으면 변호사 등 통해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이를 통해 최후주소지로 다시 송달해보거나, 그럼에도 불가할시 문자나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의사른 제대로 전달시킬 방법을 고안하여 진행해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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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질문요...
1.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사를 가나요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집에 그냥 눌러 있어야 할까요?
2.소송을 통해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보증금보다 손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실된 비용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1.임차권등기는 이사가셔도 우선순위등이 유지되는 것일뿐이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가피하게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보증금미반환으로 지내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것으로 보기에 지내심에 문제는 없습니다.
2.집주인의 부동산가액이 보증금 주기도 충분하거나 별도 재산이 있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연손해금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문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못하는 집주인은 채무초과상태인경우가 많아 손실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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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임대인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4년차 만기 (24/1/25) 1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연장X 안내함
2.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대출이 안나온다 지금 당장 갚긴 힘들다 등 사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가능한지 요청
3. 직장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빼 이사를 간 상황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연장진행
5. 현재까지 매 달 버팀목 이자 및 해당 호수 비용 집주잊이 비용지불 해주는 상태
6. 2번 항목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계속 끌고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정석대로 진행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해두시고 소송을 제기하신뒤 판결문을 통해 경매로 넘겨 배당받는 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2.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해당 집에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지기에 정말 집주인이 능력이 없다면 배당만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3.결국 집주인이 다른 재산은 없는지, 돈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시간만 끄는것은 아닌지 판단하시어, 자력이 있다고보이면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 또는 계좌압류 등은로 압박하는것이 필요하고, 정말 자력이 거주하시던 부동산 하나라면 경매로 넘기면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 결정해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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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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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용증명이 문자로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문서형태로 꼭 보내야 하는건가요?
1.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도록하는것이 목적이라, 문자나 전화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2.다만 문자나 카톡은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대답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부인하면 기술적측면등이 고려되어 인정되지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긴합니다(전달되면 내용못봤다는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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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아.. 그렇군요 근데 문자를 상대방이 먼저 계약 만료후 끝내자고 보낸 것이어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입금일자랑 보증금액수 등등 보낸 것이라 문제 없겠군요.. 감사합니다. 나중엔 꼭 참고할게요. 좋구댓해봅니다! :)
혹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이런것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 정도 청구가 되나요?
1.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아울러 소송에 대해서도 투입한 변호사비용을 나중에 승소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이는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이 기재되어있는데 보증금반환청구금액이 1억이면 740만원, 2억이면 1040만원까지 임대인에게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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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12월 6일 반전세 만기 예정이라 9월 6일에 이미 계약 끝나면 방을 빼겠다고 말했고 주인도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방이 나가지 않은상태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주인에게 문자로 계약기간 만료 되면 나갈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화오셔서 돈이 없으니 못돌려준다며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12월 말까지 어떻게든 뭐 세입자를 구해보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지만 그건 모르겠다고 하셔서 12월 28일까지 기한을 두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이럴경우 일단 내용증명서를 지금이라도 먼저 12월 6일(만기일) 기준으로 써서 보내면 되는걸까요?
사실 12월 28일도 제가 못박아 놨지만 그때까지 세입자가 없으면 못돌려받을거 같아요.
1. 지금으로서는 내용증명서를 일단 먼저 보내면 될까요?
2. 그리고 만약 재수없게 진짜 12월 말까지 살아야되면 월세를 그대로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1.최근 업로드한 영상에서 설명드린바 있는데, 만약 보증금반환 상관없이 이사가시게되면 그 이후의 월세나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단, 이사가실때는 임차권등기 등을 하고 나가셔야만 하니, 영상을 꼭 시청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2.28까지는 계실 예정이시라면 지금 내용증명통해 기존 만기일자까지 보증금반환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시되 12.28.까지는 배려해줄테니 그때까지는 무조건 반환할것을, 아울러 본인께서 손해볼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바랍니다.
4.또한 보통 보증금반환이 늦어지면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월세, 관리비등을 안받거나 감액해주는 일이 많으니, 12.6.이후 미지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법리적강제는 아니나 집주인 책임으로 지연되는것이니 협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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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면 2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12월 14일 쯤 미리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본래는 미리 신청하더라도 계약만료일자까지 법원이 기다리게 됩니다. 위 사안은 이미 만기일 이후에도 주지않는것이니 12.14경 하셔도 가능할것으로 보이긴하나, 이 때는 2024.12.28.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말을 하지않으셔야 확실할듯합니다(원칙대로 만료일에 보증금반환만 요청).
@@hoonilawtv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28일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등기 하는게 맞긴하네요! 감사합니다~
전세권 설정된 경우 집주인이 계약종료후 전세금 미반환시 바로 경매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도 해야하는지요???
1.2가지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전세권설정된것을 임의경매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돈을 받으시도록 임차권등기하고 소송후 강제경매하거나 입니다.
2.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어렵고 사안에 따라 유리한것으로 진행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3.이사가실 상황이라면 전세권이 있긴해도 임차권등기후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냥 가시면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등 주장은 못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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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걱정이 되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전세계약 4개월을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은 형편이어려워 돌려줄 돈이없으니 보증보험처리를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나옵니다.. 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입니다.
1.집주인에게 제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사실을 알리는것이 저에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2.집주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갚아내라고 해야할까요?
3.이러한 상황에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안잡혀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
1.구독 감사드립니다.
2.보증보험여부와 무관하게 집주인은 당연히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대출을 받던 어떤 수를 써서 변제할 것을 촉구하셔야합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니 특별히 불이익받을 것을 없을듯합니다.
3.우선 집주인이 도저히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면 현실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짜셔야합니다. 임차권등기이후 이사갈 것인지, 단순히 기다리거나 협조하여 기다릴것인지 여부입니다.
4.집주인과 소통하시어 도저히 변제 능력이 없는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시어 경매진행시 보장되는지 등 확인하시고 대비하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월세를 살고있는데 건물주가 바뀌고 ( 예) 제가 1월달에서 12월까지 계약했는데 전주인이 3월달정도에 건물 양도하면서 새주인에게 4월달부터 새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했으며 새주인에 대한 서류상 정보가 없음) 12월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인상한다고 하여 제가 전주인이 월세를 올린지 1년밖에안됐는데 또 올리나요? 했더니 저는 그건 모르겠고 월세와 관리비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사실은 같은 금액이면 자동 연장할 계획이였습니다.. 3년정도 살고 있었기때문에 계속 살 예정이었음) 이사 가기전에 연장할때는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고 집을 구하면 2개월 전에 말씀을 드린다고하고 집을 알아보고 2일만에 구하고 3월말까지만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1월말에 인상있다고해서 2개월 뒤인 3월말에 나간다고 말씀드림)
아직 벌어진일은 아니나 전화통화나 문자를 통해 집주인의 뉘양스를 보면 안주거나 질질 끌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데 저같은경우는 새주인과 월세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내용증명이나 임차인등기명령을 보낼 주소가 없습니다.(전주인 집주소밖에)
그러면
1.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2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써야할까요?(입금 계좌는 남자이름 인데 전화 하는 사람은 여자라서 뭔가 이상합니다)
2. 혹시나 계약서를 안쓰고 보증금을 못받고 일이 틀어어지면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내용증명이나 임차인 등기명령을 월세 계약서상 전 건물주한테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현 건물주 주소를 몰라서요)
요약)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없이 월세를 내다가 이사를 가려하는데 보증금을 못주겠다하면 내용증명이나 임차인등기명령을 어디다가 보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우선 연락하는 당사자와 입금계좌명 등이 다른 상황이시니, 지금 월세로 계신 곳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등기부등본에는 매매 이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의 주소지도 기재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3.2개월 동안 연장 후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단기간이니 문자나 녹취 등으로 합의된 사실만 입증된다면 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4.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서는 적은 경우가 많기에 분쟁이 발발하는 경우가 적긴하나, 만약 약속한 2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내용증명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5.혹시 집주인이 2개월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편히 상담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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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3번: 통보를 받고 집 구할 시간이 당장 없을것 같아서 집 구할때까지만 올린 월세 내면서 집구하면 한달전에 말씀드린다고 햇고 사실 구했지만 시간이 짧은것 같아서 2달뒤인 3월말에 나간다고 햇습니다.(1차는 문자로 3월말까지만 살다가 퇴실하겠다고 문자 남겼으나 읽지않아서 .전화로 저 집 구했습니다. 3월 말까지만 살다가 퇴실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뒤에 문자내용 보니 숫자가 사려져서 읽은것으로 확인,) 다만 녹음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문자엔 읽긴했지만 허락한 답글은 없고요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으 받으세요. 연락하는 일이 없으면 저에겐 좋은 일이겠지만 연락하게 된다면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 답글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시기에 구독하고 계속 잘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사가 1개월도 안남은 상황입니다. 이사는 1년 전 부터 나간다고 수 차례 전화를 하였고, 집주인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대출도 알아봤으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집주인은 임차만 맞춰지면 보증금은 돌려줄 것이고, 3~4개월 정도만 시간을 더 주면 어떻게든 임차를 맞춰보겠다고 합니다.
1. 이미 이전부터 이사 간다고 말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전 이사갈 집을 이미 계약한 상황이며, 학교 문제로 이사한 집으로 와이프와 아이들만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세대주인 제가 현 집에 주소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 되는 것이죠?
2. 집 주인이 3~4개월 후면 임차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될까요? 그 경우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것 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3. 만약 3~4개월 후에도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 다면 그 때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되나요?
4. 전세금은 2년 전 대출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큰 타격이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구독 감사드립니다.
2.(1번질문 답변)맞습니다. 현 집에서 본인은 전입을 빼지 마시고, 배우자나 자녀분을 먼저 새로 계약한 전세집에 전입신고 하시고, 나중에 본인께서 전입신고를 하면 가족이 전입신고한 날로 소급하여 대항력이 인정됩니다(법원 판시내용).
3.(2번질문 답변)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말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것인지, 구해진다고 해서 보증금을 100% 돌려줄 것인지 모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4.(3번질문 답변)3~4개월 뒤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갱신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므로, 수시로 세입자 구해졌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5.(4번질문 답변)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서울보증보험측에 이러한 경우 보증금이 보험금으로서 지급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액이 안전히 지급될 수 있다면 본인께서 구태여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지, 나아가 그것이 해결될 것인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손해만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나아가 만약 새로운 곳으로 가신 집도 대출이 있거나, 현재 거주중인 집에 대출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는 그 이자를 집주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이자는 본인이 추가로 손해를 입으시는 것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3~4개월 이해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집주인이 지원(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7.추가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발발하게 되면 언제든 편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전세금 일부만 받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일부금액에 대해서 집주인은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서에
7월 말까지 전 세입자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소이전도 해야하는데...어렵습니다
1.우선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지요? 없다면 지금도 신청가능하긴하나,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있어 점유가 이전되었기에 우선순위는 밀릴듯합니다.
2.그런데 계약서에도 명시해놓고 안심시키며 이사하게한뒤 나머지 전세금을 주지않은것인가요? 이는 민사부분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본인을 속인것이 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3.지금이라도 사안 확인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우선변제권도 사라진듯보여 집주인의 자력이없으면 끝내 못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도움필요하시면 메일이나 상담전화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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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1.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아들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이 때 당연히 부모라하여 그냥 되는것은 아니고, 적합하게 작성된 위임장 등을 받아야만합니다.
3.중개사도 이를 받아서 진행하면 편할것이고(실제로 많이 진행됨) 잘 알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네요.
4.마침 금일 영상이 이러한 전세대리계약에 관한것이기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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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길경우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는 임대인에게 받을수있나요
1.네 승소하신뒤 별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에 따른 한도내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법원에 내는 비용등)을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2.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ㅜ_ㅜ
집주인 아들이 해외여행 중이라고 이사하는 날에 보증금 90%만 지급하고, 이사한 뒤 집 상태 확인 후에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사한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는 갑자기 집이 더럽다고 남은 돈 못 주겠다고 하고, 뜬금없이 도배와 장판을 더럽게 사용해서 저희 보증급에서 차감하여 새 걸로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집주인인 아주머니랑 다른 가족들은 그 전에 집 상태 확인하고 깨끗하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 아들이 와서는 더럽다고 줄 수 없다고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짐을 다 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도 괜찮나요?
1.전입신고를 아직 옮기지 않으셨거나, 직후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설령 직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행 자체는 가능하고(물론 우선변제권 순서는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증금의 10% 수준으로 가액이 낮아졌으니 유리해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없더라도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지급의무는 명백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데, 집주인이 막무가내이군요.
3.애당초 도배와 장판은 사용하면서 더러워지기 마련인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4.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집행 순서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이고,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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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 경매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다행인데
지금 상황이나 제 거주지 상황을 보면 경매가 낙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럴 경우 처음부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나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는 동일한 절차일테고 그 이후 임차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아니라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통해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1.임대한 부동산만으로 보증금반환이 부족한 상황이시라면, 다른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2.내가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집주인)가 임의로 주지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넘겨 배당받거나 통장돈을 가져오는(추심) 등의 행위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3.위 강제집행을 위해서 현 상황에 필요한것이, 확정된 판결입니다. 이를 위해 빠른 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것이 필요하며 소송자체는 1번이면 족합니다.
4.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거나(재산명시신청), 알고있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하고 추심, 경매개시 등을 진행하여 돈을 받으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알고계신다면 채무자 재산에 미리 가압류(판결전에 강제집행 보전하기 위한 것, 판결후는 압류)하는것이 필요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요ㅠ 이사는 한 상태이고 이전에 살던 집 계약만료일이 올해 11월달이였는데 8월 중순 지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는 지급하기로 하였고 집주인은 집 내부 청소 후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내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몇 주가 지난 상태이고 문자로 연락을 드렸지만 확인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1.우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이미 이사까지 하셨다면 본인께서는 모든 의무를 다하신것이고, 집주인이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세부적으로는 언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따라 보증금반환시점이 문제될수는 있겠지만 이사하신 경위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보증금반환은 되어야함이 마땅해보입니다.
4.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가능한것이니, 전화든 찾아가든 중개인을 통해서든 왜 주지않는것인지 그 사유부터 확인후 대응하셔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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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우선 법리적으로는 집주인이 명백히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이행거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어, 대부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먼저 접수하더라도 보정이 날라오거나(왜 임대차종료전에 이를 신청하였는지 소명하라는)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3.따라서 계약서 또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다음날(계약종료날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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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후에 집주인 사정 때문에 6개월만 연장하고 계약만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만기 3개월 전에 이사갈 집 구했다고 얘기했고, 바로 집주인은 집을 전세 내놓았습니다.
이후 다음 세입자는 아직 구해지지 않았고 현재 전세만기 1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만기일에 맞춰 잔금 내야 하기 때문에 만기일에는 보증금 필요하다고 하니, 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이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얘기를 좀 꺼내봐도 될까요?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도 동일한 효력을 볼 수 있을지요?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전략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우선 지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였고, 위 집에 들어가기 위한 잔금을 현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 나아가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깨지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2.아직 1달이 남았기에 그전에 해결된다면 다행이나 후에 분쟁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카카오톡 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이 문서로 이를 전달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는 합니다. 물론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고,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현 시점에서 추가로 이를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가능하다면 문서로 전달해놓으시는 것을 추천 드리긴 합니다(보증금 반환 요청, 새로 이사 갈 집 계약끝나 보증금이 필요하며 미반환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
3.나아가 계약만료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뒤 이사가셔야 할 것입니다(적어도 짐을 두고 점유를 풀지 마셔야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이를 언급하셔도 무방합니다.
4.보증금 받기 전에 완전히 이사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니, 꼭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후 이사 등을 진행하셔야 함은 기억해두시고, 만약 이사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 분쟁에 대비하시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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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이렇게 빠른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구독과 좋아요 완료 했습니다^^
@@hoonilawtv
안녕하세요?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 크게 상황이 달라진건 없네요ㅠㅠ
일단 1번처럼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는 점 명확히 전달은 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도 고려해 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요.
3번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계약만기일이 이사일인 경우 일부 짐을 놔두고 만기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될까요?(이후 등기부 등록 확인하고 남은 짐 빼기)
4번 이사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한달안에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이사갈 집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인데요, 혹시 이게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Jade-ft6nc 1.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일 다음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주인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자(이사당일 '보증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등의 문자에 따른 답변)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결정으로 등기부등본에 명시되기 전에 완전히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는 지양해야 합니다.
3.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달리 단순히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의 의미이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단, 언급드린 것처럼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빼시면 안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이후에는 소송은 불가피하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여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oonilawtv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도움 필요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 딱 내상황이네..
원룸 3천만원 전세 거주중인데..
이런 경우도 소송, 경매 절차 들어가서 받을 수 있나요?
1.네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진행하셔야할듯합니다.
2.임차권등기후 소송, 경매(또는 다른 재산 압류)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다만 해당 부동산에 본인이 우선적으로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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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법인인데
사무실 이사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주소지에서 빼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사업자 이전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주인의 억지인가요?
좀 괘씸해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사업자를 뺄려면 좀 더 기달려야하거든요.
1.법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하신것을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대상인 듯합니다.
2.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은 물론, 존속요건이라 주소지에서 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즉, 보증금을 반환해주지않는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옮겨야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그리고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빼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것이 아닌만큼, 별도 특약이 있는것이 아닌이상 사업자등록 주소지변경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주소지변경없이 보증금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후 변경하심이 좋을듯하며, 향후 또 분쟁발발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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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그냥 일반 사무실이에요. 사업준비를 하던곳으로, 상가임대차보호대상은 아닙니다. (오피스텔같은 사무실. 10층에 있었어요)
사업이 어려워 만기를 못채우고 사무실을 빼기로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되어 사무실을 미리 비워줬는데, 사업자등록을 빼가지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처사인지.. 모르겠어요.
급히 사무실을 뺀지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딴데를 계약할텐데..주소지를 빼고나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우기네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은 변재능력은.안되어서 매매를해야지 전세금반환해줄수있다고하는데 기다리는동안 재산은닉이나 소유를 넘긴다던지 그런걱정때문에 물건을 경매를통해서 소유를생각하고있는데요
혹시. 경매절차도 변호사님이 진행해주실수있으신가요?
네. 경매절차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방식을 고민하셔야할듯하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2일 전세가만료여서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고지하고 저희가 이사할곳을 찾아 정하여 집주인한테 9월2일 전세금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집주인이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돌려준다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며 서로 날짜를 맞추자고만합니다.
저희는 맘에드는집이 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계약해야하는데....
1. 집주인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다가 저희는 맘에드는집 돈이없어서 계약금도 못내고 포기해야하나요?
또한 마음에드는집 포기한다해도 8월초나 8월중순쯤 갑자기 집주인이 9월2일 돈줄테니 나가라고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아니면 9월중순쯤 나가라고하면 저희는 다른 마음에드는 새로운집 구할 기간은 전혀없는건가요?
1. 지금 겪고 계신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듯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것인지 확신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2. 우선 이사를 가겠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시라면, 더 이상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표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마치 계약이 갱신된 것처럼 주장해버리면 우리로서는 3개월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3개월 이후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3개월의 시간을 범).
3. 그리고 이사갈 집에 계약하는 부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직접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사갈 곳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해당 계약이 파기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집주인에게 표현하고, 집주인이 이를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집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몰취당한 계약금만큼 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길고, 손해배상에서는 이런저런 과실상계 등도 될 수 있어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4. 따라서 이사갈 곳의 재원을 별도로 해결될 수 있는 분께서는 영상에서처럼 계약갱신거절통보 -> 계약만료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 소송 -> 경매 등으로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로 진행하심을 추천드리지만, 이사갈 곳의 재원이 오로지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에 있으신 분께서는 현실적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갱신거절통보 -> 새로운 곳 계약 X -> 집주인과 협의 계속 -> 계약기간만료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 -> 집주인 보증금 반환 -> 새로운 곳 계약 및 이사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5. 이러한 현실적 사유를 잘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 피고인 ㅇㅇㅇ국선변호인 청구(희망)제출?
2.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입니다^^
1.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듯합니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2.형사재판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 사유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양형등에 매우 좋지 않은 사유에 해당합니다.
3.구독 감사드립니다.
임차권등기해놓고 이사비용및이사갈집 비용이없기때문에 가고싶어도 못가고 그런경우는 어떻게하나요?
1.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시더라도 대항력등이 유지됩니다.
2.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현실적인 이유로 이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 때는 해당 부동산에서 이전처럼 계신다고하여 별다른 문제될것은 없습니다(보증금을 받을때까지).
3.다만 월세 또는 반전세라면 월세등은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일부만 준다고 합니다.
소액이더라도 보증금을 다 돌려 받지 못했을때는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반환받지 못한 일부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hoonilawtv 답변 고맙습니다. 행복한 새해 맞이하세요
변호사님 어디 물어볼곳이 없기에 글 남겨봅니다
전 4월 16일에 전세 종료가 되며, 집주인은 이미 이를 알고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2월말, 돈을 못준다고 통보한 후 4월말에는 주겠다라고 했기에 그동안 정이 있어 이해해준다했으나, 최근 연락에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기에 더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것은 세입자를 제가 구해, 현재 대출 심사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이 잘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허나 최악의 케이스도 생각을 미리 해야하기에 질문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가요
2.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는다면, 이를 이 건물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알려도 되는가
3. 현재 중기청 이용중이고 버팀목으로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돈을 안줄경우 신용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에대한 손해를 청구 가능한지
입니다
1.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본인께서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되실 손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즉,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보증금 반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본인)이 손해를 입을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가 입은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상할 수 없는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증금 미반환시 입게 될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이를 정확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3.다른 세입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실익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에 동요한 세입자들이 자신의 보증금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통보하여 본인의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가능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파트 현시세의 절반 정도에 전세를 얻어 만료 시점이 2024년 3월29일 인데 아파트가 낡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까 염려 되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4억5천)을 빼서 월세(보증금 2천에 월세 1백만원, 계약 2월초 입주예정)로 옮기고 그중 2억5천은 농협대출금(만기2024년5월31일 ,현재 이자 월 130만원정도)을 갚아야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으면 전세금을 주기어렵다고 했나봅니다.
2.우선 집주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사갈것임을 통보하시고 반드시 만료시점까지 보증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사람이 구해지지않으면 전세금을 낮추어서라도 받거나, 대출이라도 일으키라하시기바랍니다(이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달).
3.그럼에도 실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될수도 있으니 분쟁에는 대비하셔야할듯 합니다. 이경우 영상에서와같이 임대차등기명령이후 완전한이사, 소송, 경매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집주인과 협의되어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따라서 우선 집주인과 소통하시며 보증금반환에 협조하시어 해결되도록 하신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여의치않다 판단될경우에는 당장 보증금이 반환되지않을 수 있음에 대비하시고, 상기 절차를 진행하셔야할듯합니다.
4.전혀 진척이없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상기절차진행등) 편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ㅏ. 그런데 변호사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은 계약만료 몇개월전까지 보내면 좋을까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아야합니다.
2. 즉, 계약만료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사이에 보내놓으셔야합니다(2023.6월말 계약종료라면, 2023.1.1.부터 4.30.까지).
3. 여유있게 미리보내놓으시면 집주인도 보증금반환준비에 여유가생길것이니, 위 기간사이에 내용증명 미리 보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oonilawtv 변호사님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계약금은 언제까지 제 계좌로 넣어달라고 해야 할까요? 어디서 보니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넣어달라고 할수있다고 한것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마침 채널확인중이었기에 바로 답변드립니다.
1.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는날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이사가서 집을 온전한 상태로 넘겨주는것입니다.
3.즉,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3개월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수는 없고(미리 3개월전에 이사도가고 돈도 돌려주기로 합의된것이 아닌이상) 계약이 만료되는날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hoonilawtv 보증금이 아니고 계약금 말씀드린거였는데요 ^^ 에궁
@김미라 아. 본 영상은 보증금에 관련된 영상이라,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착오하시고 말씀하신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의미이신지요?
집주인한테 이사갈집 가계약금 (전세금의10%)를 미리 달라고 요청한상태인데 자기집이 가계약되야 돈이생겨서 그때나 줄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마냥 현재살고있는집이 먼저 계약되기만을 기다려야하는지요? 그럼 내가 이사가고자하는집들을 다 놓치고 있어서요
1.우선 계약만기가 지나면 우리는 이사를 가고,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줄의무가 있습니다.
2.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이 충분하다면 집주인이 이사갔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경우, 절차를 밟아 경매진행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세금을 받아서 이를 재원으로 이사갈 계획이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자체가 어려운것입니다.
3.이런 경우 참 어렵지만 잘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거나, 이사가 불가피할경우 분쟁은 대비하며 월세나 감당가능한 전세정도로 옮기고 주지않을경우 영상에서와같이 밥적대응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듯합니다.
4.최대한 집주인과 상황 공유받으시면서 대책 세우시며 진행하시기바라며, 혹시 분쟁이 발발(집주인이 끝내 보증금미반환)하면 언제든 편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카톡 문자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보내도 되나요?
1.되도록 우체국통해 발송해두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2.다만 주소가 맞지않거나 폐문부재등이 반복되는 경우,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에 카톡, 문자로 발송하여 내용을 전달해두는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3.다만 이때는 상대방이 문자나 카톡을 확인했다는 증거(네 등 반응이 있어야)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후 카톡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약 2500만원 정도 깡통전세가 된 상황입니다.
2500만원을 집주인에게 어떻게든 마련해 달라고 했고, 부동산에서도 어떻게든 마련하라고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집주인이 줄 거라고 하시긴 하는데...
혹시나 싶어 대비하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이 최대한 마련해 봤지만 이사 당일까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부동산은 비어있는 집 보고나서 이사를 가라고 하고, 저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왜 갸야하냐 했더니 부동산은 다음 세입자가 이사를 와야 하는데 돈 안 준다고 못 가는 게 무슨 말이냐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이상한 것 같아서 대비할 수 있는 건 다 대비하려고 합니다)
1.애매한 상황이실듯합니다.
2.본래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지 않은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가면 되는데, 본 사안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당연히 세입자는 이사를 완료해야만 잔금을 주고, 이를 통해 전세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3.만약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령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 대하여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본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이 일시적으로 연장된 것임이 명백하기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4.허나 이 때는 집주인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되어 전세금을 바로 받기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5.그렇다 하더라도 본인께서는 이사 당일에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계약은 연장되고, 만약 이사가실 생각이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명확히 그 의사를 전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돈을 다 받지 않았음에도 이사를 가버리면 우선순위도 사라지고, 득 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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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주인 연락처와 집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ㅠㅠ
1.부동산 등을 통해 현재 집주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2.아울러 현재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소유자인 집주인의 변경된 주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주소지로 이사간 것이기에 그 주소로 발송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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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파산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파산에 따라 현재 살고계신 집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하여 바로 집에서 나가실 필요는 없고, 집주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이제 부동산을 관리할텐데 계약을 유지하지않을 예정이시라면 영상에서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3.다만 경매가 끝날때까지 보증금은 받기 어려울것이므로, 시간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임을 고려하시어 영상에서처럼 절차를 취하신뒤 이사갈것인지 보증금을 받지못하였으니 계속 거주할것인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듯합니다.
4.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답변 감사합니다~!
그집이 전세9천인데 만약 집주인한테 전세
가격에 집을 달라고해서 받는게 나을까요?
현재는 파산관재인한테 넘어간 상태고 파산 신청
한지는 2주정도 된거같아요. ㅠ
1.네 집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파산관재인이 먼저 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시가에 비해 일부 감액도 시도하시고, 특히 선순위채권자등의 존재여부등을 제대로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바랍니다.
@@hoonilawtv 감액한 차액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kNU4 여기서 감액은 집을 매수하실 때, 매수가격의 감액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 1억 원 정도 하는 부동산이라면, 경매로 넘길 경우 7~8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파산관재인이 경매로 넘기기전에 1~2000만 원 정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시도해보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남겨두고 집주인이 돈마련 못했다고 못준다는데 한달만 더 기다려주면 다른집이팔려서 줄 수 있다고합니다. 기다려줘야하나요 아니면 등기쳐서 계약종료날 보증금 다 받아야할까요 ㅠㅜ
1.우선 본인께서 반드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준비도 모두 해놓으셨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음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책임지라고 문자나 전화(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이사계획을 잠시 미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손해가 극심해질 상황이다.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남겨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3.나머지는 이제 선택사항이십니다. 집주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필시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그냥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등을 잃을 수 있기에 우선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 이사가신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살고 계신 집에 전세를 주어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달 뒤 다른 집을 팔아서 주겠다면 임차권등기로 나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그 부동산은 이제 세가 들어오기 어려움).
4.만약 1달을 더 믿고 기다리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1번 2번에서 언급한 문자내용은 꼭 언급하시고, 이로 인해 손해 입으신 것은 집주인에게 모두 책임지라고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니 1달만 더 기다리겠다고 하셔야지, 그 무슨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계약갱신으로 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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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바쁘실텐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5년전전세금은 어떻하나요?아직도 백원도 못받앗어요
1.아직 그 집에 살고 계신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만약 이미 집에서 나왔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문을 확보하신 뒤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나아가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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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만료후 계약서 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화해 1년 조금넘게 연장을 원해 통화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고 임대인이 이사 3개월전에 연락을 달라 이야기를 햇습니다
추후 사정이생겨서 1년넘는 기간을 못채우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한테 이야기를햇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
이야기하는데 보증금을 구두로 말한데로 살고나가야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사 3개월전에 이야기하고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1년 연장하실때 계약서쓰신것이 없고, 별도로 1년을 의무로거주하기로 하신 합의, 이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면, 1년 기간에 얽매이시지않을듯합니다.
2.게다가 당시 이사 3개월전 연락달라고까지 한 바 있으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하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3.나중에 해지부분에 부인하며 다툼이있을수도있으니 영상에서처럼 임대인에게 증거로 남을만한 수단(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3개월뒤 이사를 갈것이니 이사가는날 꼭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언급하시고 이를 증거로 보관하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달 전 송도신도시 집주인한테 이사당일 몇시에 보증금 안 돌려주면 피해가 발생한다고 집주인은 알았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이사당일 집주인이 잠수 타버렸습니다. 이 때 변호사님이라면 가장 무엇부터 하실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여?
1.이사 가실곳이 있는 상황이시니 지금은 무조건 짐 일부를 남겨두시고(안쓰는박스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2.그래야만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되기때문입니다.
3.집의 점유유지(짐일부두고 비번 알려주지않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등기완료후 짐 빼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제기 -> 승소후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정석이긴합니다.
4.다만 상황에 따라 순서나 방법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결되지않는다면 편히 상담전화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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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 감사하고 질문 드립니다.
원룸 월세 1년4개월차 살고있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에게 퇴거일 3달전에 퇴거예정일 전달했습니다.
이제곧 퇴거일인데요.
원룸이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거일이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설정등기 및 임차권등기 확정 승인시까지점거를 고려중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항까요?
예를들어 12/31이 퇴거일이면 이때 집주인이 보중금 안돌려쥬면 1/1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설정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1.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이후 요건을 갖추어 임차권등기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2.문제는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때문에 만약 계약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이보다 우선변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반환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되어있기에, 퇴거일 이후 계시는것은 무단점거가 아니라는점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물론 그 기간동안의 월세지급의무는 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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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임대인이 본인이 나름의 이유를 대며(너때문에 벽지를 새로해야한다 등.. 사실은 통상적인 손모의 수준일 경우) 수리비 50만원을 제한 950만원을 저한테 지급한 경우라고 하여도 저는 똑같이 점유 유지 및 임차권등기설정을 히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듁좋아요 눌렀습니다. :)
설령 수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의 공제에 동의하지않으신 이상 보증금미반환을 이유로 임차지속, 임차권등기 등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에서는 구태여 다른 사실 언급할 필요없이 1000보증금 중 950만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hoonilawtv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리며 한가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혹시 해당 임대차주택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임차권증명이라는 제도를 몰라서 세대원 일부 전입하지 않고, 일부 짐만 두고 먼저 이사를 나왔는데 집수리해야된다고 집주인이 짐을 뺀 후에 통보를 한 상태예요 이럴 경우 일부 짐이라도 다시 갖다 놓아야 할까요? 계약은 완료된 상태라 문자와 전화로 보증금 지연에 대해서 반환해달라고 연락 주고 받고 따로 내용증명을 못보냈는데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ㅜㅜ
1.일부 짐을 두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계속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의 존속요건이기 때문입니다.
2.쉽게 설명 드리자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넘기지 않아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돈 받을 수 있음).
3.따라서 이미 해당 집에서 전출하셨거나, 짐을 모두 빼서 주택의 점유를 멈춘 상황이시라면 이미 대항력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님). 그래도 보증금 지연에 대해 나눈 문자나 전화(녹취)는 꼭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이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지금 내용증명 보내실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4.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나아가 다른 채권자들이(은행포함) 많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5.현재 집주인이 집수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채무가 많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은 집수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소 불안하실 수는 있으시겠으나, 수리된 집으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수령한 보증금을 본인께 주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상황을 지켜보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다른 분들은 저처럼 몰라서 자기 권리를 잃는 행동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질문 남겼는데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싼 수업료 치루고 세상을 배우게 됐어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걸 다시금 느껴요 내 권리도 제대로 알아야 찾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단디 공부하려구요
저희는 전세금받을 때까지 집주인 께서 이자를 준다고 했어요
전세금 받을때까지 그냥 살고
이자 받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자만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기간 동안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자는 전세 대출의 이자로 받으면 되죠?
1.이사가지 않으시고 주택 점유 지속하시면서 받으신다면 전세대출이자지급으로 일시적 유예가 크게 문제없이 적정한듯 보입니다.
2.대신 이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나눈 문자나 전화 증거(전세금줘야되는데 못주고있다, 그래서 이사못가고있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받는것이다 라는 내용)는 확보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임차인)는 9월28일이 전세 만기라 이사 통보를 6월에 했는데 임대인의 높은 전세금 유지로 집이 나가지 않다가 최근 10월하순 들어오는 새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9월28일에 이미 이사갈 집이 계약되어 있어 꼭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나가야할 날 나가라고만 합니다.
이 집에 대한 다음 계약이 이렇게 이미 잡혀 있으면 저는 임대차권리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없는지요? 바쁘신데 일일이 답해주시는 것 보고 감동 받아 여기에 제 질문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되고, 집을 돌려받음(임차인의 이사)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만약 임차인이 만기에 맞추어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않은 날부터 지연손해금 등까지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뿐, 다음 계약이 잡혀있다는 점은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3.다만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하순에 새계약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 집주인이 지급받을 예정인 전세금이 본인께서 돌려받을 전세금일 것인데, 만약 그 사이에 임차권등기명령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도 위 새계약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도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까지 임대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별도 재산이 딱히 없는듯하고(물론 묶여있을 수도 있음), 이로 인하여 본인께서는 보증금을 경매를 통해 회수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강력한 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어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인께서 겪고 계신 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여러 변수가 있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나중에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언급했다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나,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5.정말 새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단순히 시간끌려는 것은 아닌지), 본인께서 반드시 이사를 완전히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사라지면 안 되니, 일부 짐은 반드시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난감한 상황이신듯 하나, 요즘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은듯합니다. 여러 사정 고려하셔서 결정해보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생각 못헀던 부분까지 집어주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과 좋아요 했지요. ^^ 임차인 입장이 참 슬프긴 하네요.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끝나기 3주전쯤 보내도 되나요
1.연장의사가 없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세계약끝나기 2개월전까지 그 의사를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묵시적갱신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따라서 내용증명은 계약끝나기전 2개월전부터 6개월전까지 사이에서 계획이 잡히시면 바로 보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 댓글남겨요 ㅠㅠ
올5월 전세가 만료되서 받아야되는데 이미 1월에 경매가 넘어간 상황이였어요.
근데 제가 직장사정으로 이사를 해야되서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부동산에 관한건 아무거도 해놓지 않고요 ㅠㅠ
계약기간 지나도 집주인은 돈없다 소리만하는 상황이고 정말 절망스럽네요 ㅠㅠ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은 보내논 상태인데 주소를 바꿨는지 안받는다고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5000이 묶여있어 정말 절망스러운데 방법이 없을지 너무 참담합니다..
1.난감한 상황이신듯합니다.
2.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전입신고를 옮기셨다는 말씀이시라면, 우선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3.현재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을 듯 한데,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혹시 전입신고가 유지되었던 것인지요.
4.우선 진행중인 경매절차에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전혀 받지 못한다면 결국 집주인에 대하여 별도 소송을 진행한 뒤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빠르게 압류 등으로 나아가서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지금 경매가 진행중인듯한데, 우선 현 상황에서 면밀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셔서 대응하셔야 할듯합니다.
6.구독, 좋아요 감사드리며,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는 못하고 차용증을 받아논 상태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상태인데 이 경우 소송할 수 있을까요?..
1.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기위한것이고(임차권등기없이 이사가면 주임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소멸될위험), 계약이 종료된 상황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상황이시라면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소송관련 문의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돈 안돌려주고 다른 세입자가 임차권 걸어서 돈도 못받고 경매로 넘어간다고 기달려 달라는데 계속 이자가 나갑니다 이자를 계속 내는거 돌려 받을수 있나요?
1.영상에서와 같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이자가 계속 나가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통지해두시기 바랍니다.
2.그래야만 집주인이 특별손해로서 이를 책임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다만 이는 우선변제권 대상은 아니고 별개로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해야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전세 감액 2100만원을 받아야하고 대출연장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자꾸 말이달라져요.. 지금 계약기간 10일 남은상황인데 계약취소하고 이사갈수있나요? 집주인이 카톡도 차단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 중순에 돈준다고 했다가 12월 말에준다고 했다가 다시 돈준비되엇다고 계약써라해서 공인중개사 갔더니 다시 또돈이없다고 주식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네요. 너무늦어서 내용증명서 보낼수는있는지.. 너무궁금합니다.
1.기존에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묵시적갱신되지 않고 서로 협의하던 중에, '전세금을 2100만 원 감액해줄테니 연장해달라'라는 집주인의 제안에 이를 받아들이시기로 하신 것인데, 그 2,100만 원 지급마저 확실하게 주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듯합니다.
2.우선 감액된 전세금2,100만 원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전세감액연장합의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만약 끝내 전세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이 감액하여 돌려주기로 한 보증금을 정해진 일자까지 주지 않았으므로(채무불이행), 합의는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파기 되었고, 원칙으로 돌아가 계약이 종료되었음으로 이사를 진행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우선 언제까지 감액된 금액을 줄 것인지 확실한 날짜를 못 박아두시고, 위 일자를 어길 경우 합의는 파기된다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 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5.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월세을 돌린다고 해서 생각해보라고 해서 일주일만에 집구해서 연락했더니 갑자기 연락했다고 화을 냈습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1년 안되서 이사 먼저 하고 계약 종료 오늘 되서 연락하니 집이 안 나갔다고 한달 반이따가 전세 보증금 준다고 합니다 다세대 원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
1.우선 합의하여 계약이 종료된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증금을 만료일까지 주지 않았다면 영상에서처럼 대응하셔야할듯합니다.
2.핵심은 임차권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당장 짐을 완전히 빼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3.모든 짐까지 두실 필요는 없고 일부짐들만 두신뒤 집주인에게 속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새로운 집 계약에도 문제가 되실 수 있다면 꼭 집주인에게도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에 보증금 얼마 돌려주세요 라는 말이 없고 계약 만기일에 퇴실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내용증명이 어려울까요??
1.그정도만 기재되어도 계약만료2개월전 통지를 명확히 하는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2.보증금 반환은 계약이종료되면 당연히 존재하는것이니 언급하지않아도 문제되지않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럼 언제 하는게 좋나여 이사날 보증금 안들어오면 그때 하는건가요
1.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사날 보증금이 안들어왔다면 그 이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2.이와 관련해서, 이사날 이전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준비해서 꼭 달라고 요구하시고(문자, 카톡 / 전화시 녹취), 당일에 안주면 왜 보증금을 주지 않냐고 언급하시면서 또 다시 요구하셔야 합니다(문자, 카톡 / 전화시 녹취) -> 증거 확보를 위해
3.그리고 영상에서처럼 완전히 이사하지 마시고 일부 짐을 남겨놓은 다음에, 이사날 다음 날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지금처럼 시기, 방법 등을 생각하시며 대비하신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세 해지 통고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이라는 말만 믿고 어제 짐 빼고 열쇄까지 주고 집 수리해서 빨리 세 놓고 돈 빼 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요.
1. 이미 이사까지 전부 마친 상황이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경매로 이를 넘겨야 할 때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일 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3. 따라서 집주인으로 하여금 약속대로 당연한 채무인 보증금반환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기 있는데 1단계 내용증명에서 00일자 까지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겠다는 멘트를 포함해서 보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당연한 권리이므로 문제될 내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오빠가 세상떠난지 1년이 넘었는데
계약 기간도 10월27일 지났는데 주인이 돈없다고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아마도 이미 상속이 진행되었을듯합니다(상속포기한것이 아니라면).
2.그렇다면 상속을 받으신 자들이 오빠분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하신것이고,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셔야할듯합니다.
3.돈없다고 주지않는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핑계이니, 영상에서처럼 임의로주지않는다면, 임차권등기, 소송 등으로 단계를 밟으셔야만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사실관계가 모호해지거나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 내지 은닉할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4.사무실로 전화주시어 상담일정 잡으셔서 절차진행하실것 권고드립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안 된 건물도 가능한건가요?
1.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들어가셨고,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않으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전입신고가 되지않는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세금 등의 문제로 조건을 건 것인데, 주의하셔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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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는 꼮 안가도 돼는거죠?
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사가셔도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등이 그대로 유지되는것일뿐, 이사가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대리인(와이프)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러 나왔습니다. 대리장에는 임대차에 대한 모든 사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 만료되기 4달 전 대리인한테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했고 알겠다고 답변 받았는데, 역시나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급하게 묵시적 계약으로 대출연장신청했고 집주인은 묵시적계약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자는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 있기는 한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대리인 둘 다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리인한테 걸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1.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면됩니다.
2.와이프는 임대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소송당사자인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남편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3.계약만료에도 불구 보증금이 반환되지않아 단순히 계약이 지속되는것에 불과하니, 현시점에서도 소를 제기하실수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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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추가로 질문있습니다.
17일 계약만료라서 16일에 이사 마쳤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17일 집 비밀번호 알려줬는데 연락이 안돼서 17일이 지나기 전에 짐을 다시 넣고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가스랑 전기는 정산을 했고요. 이럴 경우 소송 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전출은 안했습니다.
@@기린의일기장_diary 1. 이미 계약이 만료되신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부터 가시면 안되고, 점유를 지속해야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한번 풀리면 다시 점유를 하더라도 회복되는 것은 아니나, 17일 지나기전에 짐을 다시 넣고 비밀번호를 바꾸셨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언급되는 경우 '돈을 주지 않아 짐을 빼지못하고, 이사가지 못하였다'고 말하시고, 주장해두셔야 합니다.
3.현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하시고, 등기가 경료되면 소송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임차권 등기신차하였습니다. 법무사에서 32만원정도 결재하였는데 이것도 돌려받을수있는지요.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만약 임차권등기명령후 집주인이 소송없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하면, 위 법조문을 근거로 투입한 비용의 반환까지도 꼭 요청하시기바랍니다.
@@hoonilawtv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은 언제하는건가요? 전세계약만료 한달전에 내용증명보내고 딱 만료일에 입금안되면 그 다음날 바로 할수있는건가요? LH전세보증보험에서는 만료일부터 한달기다리고 보증금지급신청을 하라길래 이것도 기다려주는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미리 신청도 가능하나, 미리 하더라도 법원은 당연히 보증금 반환 시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2.보통은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합니다.
3.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우선 보증보험기관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특히 이사를 가셔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로 하고 가셔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 포함하여 어떻게 절차 진행하여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언급하신 1달 부분은 보증보험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른 것이고,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만료일에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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