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탄핵 사유 (헌법66조) 1) 국가의 계속성 a. 청와대 이전 및 불법 수의 계약. b. 소상공인 50조 지원 빙자 착복. c. 예비비 무단 사용 및 해외 순방. d. 금리 동결 및 물가 관리의 실패. e. 금감원 및 은행 불법 대출 사기. f. 리얼 문서 미 작성 및 국회 무시. 2)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독립 a. 국민 자격은 헌법2조 사항이다. b. 부동산 통계 조작 및 부자 감세. c. 유신 독재의 재등장 및 군 부실. d. 출신 성분의 구별 및 차별 임명. e. 기술 유출과 미국 종속 및 굴종. f.. 회계 부실과 외국환 유출, 반출. g. 사유화 기획안 및 방송의 장악. h. 한국 은행으로 부터의 정부 빚. 3) 헌법 수호의 의무 불이행 a. 헌법 2조, 3조, 4조, 5조의 위반. b. 법집행의 행위시 헌법13조 위반. c. 수차례의 '별건 수사'를 압박하다. d. 호국 장병의 무분별한 민간 지원. e. 의료계 파탄의 책임 및 헌법 15조. f. 책임자 미 지정과 각 부서의 파괴. g. 무책임과 '남탓'으로 의무의 회피. h. 불만 표출의 억제 및 언론의 억압. i.. 이자 놀이 및 은행의 화폐로 사채. j.. 행정상 정비부실 및 순찰 불 이행. 4)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의무 위반 a. 헌법66조 3항 및 '헌법69조' 선서. b. 법적 '영토의 영역'에 대한 미 인식. c. 위원회 전용 및 정보의 조작, 날조. d. 반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배후설. e. 사설 경호로 경찰 조직 무단 사용. f. 실적 부풀리기 및 주식 조작 사기. 검찰청 해체의 사유 1) 검찰내의 사조직 및 계급화. a. 대검찰청 정보과의 독선과 아집. b. 검사 쳐내기 및 부당한 인사 발령. c. 찰거머리 여론전과 검언 유착 범죄. d. 정확한 물증없는 기소로 세금 낭비. e. 특활비 유용 및 폭탄주, 성접대. 유흥. i.. 수사상 불법 증거 수집 및 위증 교사. h. 과학 수사의 퇴보 및 진술 강요 위협. 2) 헌법상 국민의 권리 침해 a. 개인의 존엄을 무시한 가족 인질극. b. 같은 동네 또는 지인들에 대한 협박. c. 은행 무단 조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d. 자신이 잘못을 감추기 위한 소환. ㅋ e. 들리는 양심 고발을 고소 및 고발함. 3) 사법부 장악 시도 및 사유화 a. 영장 판사와의 '부당한 거래'의 정황. b. 장관의 불기소 거래 및 검찰이 협조. c. 판사 압박과 함께 댓글 조작 및 조롱. d. 사적 뇌물과 거래된 기소 및 불기소?
실수같은소리하네 일부러 멕이는거면서..
실수에 관용적인 사회가 되자. 왜 자꾸 더 빡빡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거지?
@@이름-u7b w h t r k x d m s w l f u d v k f d t l q k f s j a d k
국민의 방송 아닌듯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방송인듯
@@킴그렉-s8l 저게 실수가 아니면 고의라는 뜻인데, 저걸 누가 왜 고의로 합니까? 큰 일이면 다 고의인가요?
진짜 미쳐가는구나
수신료의 가치가 없는 방송
고의성 100%
뭔 올림픽 일정이 갑자기 잡힌것도 아니고 이걸 믿으라고?
불찰이 아니고 의도된 것임
망국의 수치
윤석열의 탄핵 사유 (헌법66조)
1) 국가의 계속성
a. 청와대 이전 및 불법 수의 계약.
b. 소상공인 50조 지원 빙자 착복.
c. 예비비 무단 사용 및 해외 순방.
d. 금리 동결 및 물가 관리의 실패.
e. 금감원 및 은행 불법 대출 사기.
f. 리얼 문서 미 작성 및 국회 무시.
2)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독립
a. 국민 자격은 헌법2조 사항이다.
b. 부동산 통계 조작 및 부자 감세.
c. 유신 독재의 재등장 및 군 부실.
d. 출신 성분의 구별 및 차별 임명.
e. 기술 유출과 미국 종속 및 굴종.
f.. 회계 부실과 외국환 유출, 반출.
g. 사유화 기획안 및 방송의 장악.
h. 한국 은행으로 부터의 정부 빚.
3) 헌법 수호의 의무 불이행
a. 헌법 2조, 3조, 4조, 5조의 위반.
b. 법집행의 행위시 헌법13조 위반.
c. 수차례의 '별건 수사'를 압박하다.
d. 호국 장병의 무분별한 민간 지원.
e. 의료계 파탄의 책임 및 헌법 15조.
f. 책임자 미 지정과 각 부서의 파괴.
g. 무책임과 '남탓'으로 의무의 회피.
h. 불만 표출의 억제 및 언론의 억압.
i.. 이자 놀이 및 은행의 화폐로 사채.
j.. 행정상 정비부실 및 순찰 불 이행.
4)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의무 위반
a. 헌법66조 3항 및 '헌법69조' 선서.
b. 법적 '영토의 영역'에 대한 미 인식.
c. 위원회 전용 및 정보의 조작, 날조.
d. 반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배후설.
e. 사설 경호로 경찰 조직 무단 사용.
f. 실적 부풀리기 및 주식 조작 사기.
검찰청 해체의 사유
1) 검찰내의 사조직 및 계급화.
a. 대검찰청 정보과의 독선과 아집.
b. 검사 쳐내기 및 부당한 인사 발령.
c. 찰거머리 여론전과 검언 유착 범죄.
d. 정확한 물증없는 기소로 세금 낭비.
e. 특활비 유용 및 폭탄주, 성접대. 유흥.
i.. 수사상 불법 증거 수집 및 위증 교사.
h. 과학 수사의 퇴보 및 진술 강요 위협.
2) 헌법상 국민의 권리 침해
a. 개인의 존엄을 무시한 가족 인질극.
b. 같은 동네 또는 지인들에 대한 협박.
c. 은행 무단 조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d. 자신이 잘못을 감추기 위한 소환. ㅋ
e. 들리는 양심 고발을 고소 및 고발함.
3) 사법부 장악 시도 및 사유화
a. 영장 판사와의 '부당한 거래'의 정황.
b. 장관의 불기소 거래 및 검찰이 협조.
c. 판사 압박과 함께 댓글 조작 및 조롱.
d. 사적 뇌물과 거래된 기소 및 불기소?
나라가 미쳐가네. 이러다 일본 총리가 독도도 방문하시겠어.
수신료 안 내도 전기 끊기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다. 1년에 3만원을 KBS에 주지말고, 다같이 수신료 내지말자. 지역번호+123 눌러서 한전에 전화하고, 상담원 연결 후 티비수신료 말소신청하면 끝난다.
해명글 워딩이 좀아마추어 같은데요..kbs 같은 큰 회사에서 작업한 글이라기엔 문서작업 실력도 형편 없네요..
수신료가 아까운데 어쩌죠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정말 미쳐가요 시청료 돌려줘
유투버 보다 못한넘들
제작사의실수?
석열이가 지시한거잔아
😡 정말화납니다 이러면서도 늘 잘났다고
떠들고 입만 살아 설치는 하급 나라질떨어떠리고 나쁜길 공산당길로 이끌어가는 최악에 언론집단입니다
양심도 없는
JBS 로 이름 개명하라!!!
jbs 된곳을 믿으라고?
이러라고 윤이 앉힌 거잖아
실수? 실수가 계속되면 무엇?
총독께 아부하는겨?? ㅈ ㄹ~~
사과로 끝날일이냐?
생각이 있으면 광복절가까운날에 일본것은 안틀어야지
일영방송국 KBS
kBC해산
구차한 변명...수신료는 ㄱ나 줘야겠다
KBS가 미쳤구만.수신 료 가치도 못하네
KBS가 아니라 산케이 우익단체네 ㅋ
JBS
억지로 왜곡적 논란 만들어 반일선동하네 ㅋㅋㅋㅋㅋㅋ 참 치졸하다
kbs가 그나마 상식과 양심있는 언론사다!❤
정신차리자 kbs 이건 이니지
여기서 욕하는 사람 그래도 오사카는 갈거잖아
일본여행과 저런 실수가 무슨 상관인지. 일본차 안사고 유니클로 안간다.
뜬금없는 오사카 드립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