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스마트한 방법이 있었군요!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보양과 마찬가지로 동종업계에서 한때 떠들석했던 Naturehike 는 판매가 가능할까요? 유니패스 상표권 세관신고에서는 국내 상표권자로 병행수입 '불가'로 나오던데요, 판매하는 분들은 많아진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크록스 제품같은 경우에 키프리스에 검색했을때 등록 되어있다면 무조건 상품을 판매할수 없는건가요? 키워드도 못쓰고요? 병행수입이란 것도 있던데.... 키프리스에 등록된것은 못판다면 브랜드 상품은 전부 못파는건가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업체 한글명, 영어명이 서로 상관이 있나요? 예를들어 "네이처하이크"라고 검색하서 지정검색에서 "텐트"가 안 뜨고, 또 "Naturehike"라고 검색해서 지정검색에서 "텐트"가 뜬다면, 텐트를 팔 때 "네이처하이크"라는 키워드는 써도 되고 "Naturehike"라는 키워드는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즉, 한글명과 영어명은 따로따로 노나요? 아니면 기업의 한글명에 상응하는 영어명이 연계되어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쓰면 안 되나요?ㅠㅠ 지금 "네이처하이크"로 지정상품에 "텐트"라고 검색하면 업체가 하나도 안 뜨는데 "Naturehike"로 지정상품에 "텐트"라고 검색하면 업체가 5군데가 뜨는데요. 그럼 텐트 팔 때 키워드를 네이처하이크로 쓰면 문제 없는 건가요??
필요했던 정보인데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이 없던 상품이 제가 온라인(쇼핑몰)등록 후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해당 상품이 상표권 등록이 완료 됐다면 1. 상표권 없을 때 등록했더라도 상품권이 소급 적용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상표권 등록일 기준으로 상표권 등록 전에 이뤄진 모든 행위는 면제된다 1번이 적용된다면 수시로 상표권이 등록되는지 확인해야 할거 같고 2번이 적용된다면 상표권 등록 전 상품은 계속 판매를 해도 되는지? 상표권 등록 전 판매건은 면죄를 받지만 상표권 등록된 이후는 문제가 되니 바로 상품을 내려야 한다 뭐가 맞는지 몰라 혼자 이래저래 생각하다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고 다른 곳에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친절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메가’라는 상표에 ‘시계줄’ 이라는 지정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결과가 거절된거 하나 나오는데 이럴경우에는 그냥 판매를 해도 되는건가요?
형님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똑새님 믿고 듣는 영상입니다 오늘도 셀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좋아요 꾹누르고 갑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따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ㅏ씨 최고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성규님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표권 위험이 있다는건 그 제품은 팔아도 되지만 그 명칭만 제품이름이나 키워드에 안 넣으면 된다는 건가용? 아니면 아예 판매 자체을 하면 안된다는건가용?
1. 상품군도 겹치고 명칭도 겹친다 - > X
2. 상품군은 다른데 명칭이 겹친다 - > O
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려봅니다!
구매대행 할려고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나이키 신발을 검색하니 1개 나오던데
나이키라는 키워드는 사용안하고 상세이미지는 써도 괜찮은건가요?
그러면 항상 한글과 영어(보양,boyang)로 2번검색해봐야 하는건가요? 영어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별안해두 자동검색가능한가요?boyang BOYANG
정말 스마트한 방법이 있었군요!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보양과 마찬가지로 동종업계에서 한때 떠들석했던 Naturehike 는 판매가 가능할까요?
유니패스 상표권 세관신고에서는 국내 상표권자로 병행수입 '불가'로 나오던데요,
판매하는 분들은 많아진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크록스 제품같은 경우에 키프리스에 검색했을때 등록 되어있다면 무조건 상품을 판매할수 없는건가요? 키워드도 못쓰고요? 병행수입이란 것도 있던데.... 키프리스에 등록된것은 못판다면 브랜드 상품은 전부 못파는건가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동일상품군이고 + 정품이 아니라면 판매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품이라면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
병행수입은 정품이 아니니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벌집방석이라고 상표권이 등록이 되있는데 이런경우 벌집모양방석이라고 쓰는것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지만, 그 키워드를 꼭 써야하는게 아니면 위험은 피해가는게 좋습니다
@@돈버는습관-똑새 감사합니다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도움이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업체 한글명, 영어명이 서로 상관이 있나요?
예를들어 "네이처하이크"라고 검색하서 지정검색에서 "텐트"가 안 뜨고,
또 "Naturehike"라고 검색해서 지정검색에서 "텐트"가 뜬다면,
텐트를 팔 때 "네이처하이크"라는 키워드는 써도 되고
"Naturehike"라는 키워드는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즉, 한글명과 영어명은 따로따로 노나요?
아니면 기업의 한글명에 상응하는 영어명이 연계되어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쓰면 안 되나요?ㅠㅠ
지금 "네이처하이크"로 지정상품에 "텐트"라고 검색하면 업체가 하나도 안 뜨는데
"Naturehike"로 지정상품에 "텐트"라고 검색하면 업체가 5군데가 뜨는데요.
그럼 텐트 팔 때 키워드를 네이처하이크로 쓰면 문제 없는 건가요??
필요했던 정보인데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이 없던 상품이 제가 온라인(쇼핑몰)등록 후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해당 상품이 상표권 등록이 완료 됐다면
1. 상표권 없을 때 등록했더라도 상품권이 소급 적용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상표권 등록일 기준으로 상표권 등록 전에 이뤄진 모든 행위는 면제된다
1번이 적용된다면 수시로 상표권이 등록되는지 확인해야 할거 같고
2번이 적용된다면 상표권 등록 전 상품은 계속 판매를 해도 되는지?
상표권 등록 전 판매건은 면죄를 받지만 상표권 등록된 이후는 문제가 되니 바로 상품을 내려야 한다
뭐가 맞는지 몰라 혼자 이래저래 생각하다 질문 남깁니다^^
와...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씨 상표권만 걸러 내면 되는건가요??? 특허실용이나 디자인..머 이런거는 안봐도 되나요>>>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봐도 된다기보단 그런것까지는 실질적으로 검수하기도 힘들뿐더러 크게 의미가 없어 가장 문제가 빈번한 상표권을 조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해당 내용은 제가 다른 신발, 다른 이불을 팔면서 특정 브랜드 이름을 쓰면 안된다는거죠? 제가 정품 나이키 신발, 정품 보양 이불을 판매한다면 문제가 아닌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정품을 상표권자에게 허락받고 판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피하는 구대백서 - cafe.naver.com/sadanpenguin/265
브랜드 모음(금칙어) 텍스트파일 - cafe.naver.com/sadanpenguin/266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접제조 혹은 OEM제조인 경우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외국인이라 하여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직접 제조하는지 OEM제조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외관으로 구분이 되지 않으면 현지 판매자에게 물어보는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OEM이더라도 국내 유효한 상표권이 아닌 로컬브랜드라면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스트 파일은 금칙어에 넣어면 되죠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양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양 이불을 판매해도 상관 없나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ㅜㅜ
정품이고, 보양상표권자에게 판매 허가를받았다면 상관없습니다.
키프리스에 등록은 됐으나 지정상품군에 해당이 안되면 상관이없는건가요?
완전일치필터의 기능은 뭔가용???
등록이 돼있으면 정가품소명에도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