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재 인용결정 가능성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5

  • @박진규-q8u
    @박진규-q8u Месяц назад +4

    법을 알고있는 많은 전문가들 입에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고있으니 국가의 운명이걸린 문제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오중-j3x
    @오중-j3x Месяц назад +13

    이거완전히좌파네이게무슨내란죄냐

    • @gyusikkim7553
      @gyusikkim7553 Месяц назад

      직권남용죄라는 훌륭한 죄목도 있는데....

  • @xodurs
    @xodurs Месяц назад +3

    내란죄아니다. 기각결정복귀한다

  • @energi3848
    @energi3848 Месяц назад +10

    대한민국 헌법이,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된다면,
    이게 나라 입니까?

    • @신나라-o6f
      @신나라-o6f Месяц назад

      로봇 이 아니고서야 감정이 없을수 있을까요?
      인간은 원래 추악 하기에 어쩔수가 없는것 입니다.

  • @meepark9079
    @meepark9079 Месяц назад +3

    내란죄의 구성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MrJK1416
    @MrJK1416 Месяц назад +17

    미래에서 왔습니다 탄핵기각 대통령 업무복귀

  • @남정구찬
    @남정구찬 Месяц назад +7

    삼권분립을 마비시킨 장본인들은 당당한 나라~~~

  • @유성림-i7e
    @유성림-i7e Месяц назад +4

    탄핵 사유가 안된다 대통령님 바로 복귀가 됩니다 간첩의 판결을 막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간첩이 판결하면 유죄

  • @권순덕-p6o
    @권순덕-p6o Месяц назад

    대통령의비상계엄에대한고도의통치행의임으로 다소무리가있었다 해도거기에대한 면책특권이있으므로
    탠핵사유가되지않는다고했다헌재의결정을지커보자 헌법을현저히 위반하지않았다면
    기각이정다이란다다만
    무장군인이국회에진입하여헌정활동을저지하였다면헌정의반이되겠지만그러지안않았다는게중론이다

  • @최영-o5y
    @최영-o5y Месяц назад

    엥?이런..판단은 하늘이 해요.

  • @sel7401
    @sel7401 Месяц назад +1

    내란죄 언급하면 좌파고 부정하면 우파냐?? 아니 군대가 국회쳐들어가는장면을 전국민이 생중계로 봐버렸는데 뭔 개소리? 190명 의원들이 담넘어 들어와 겨우 계엄 정지시키는 장면이 생중계 됬는데 뭔 개소리??? ㅋㅋㅋ 변호사보고 법공부 더하고 오란다 ㅋㅋㅋㅋㅋㅋㅋ

  • @분열정신
    @분열정신 Месяц назад +5

    꼭~ 진보 보수로만 생각해야 하나? 법리로 생각해야지 ... ㅉㅉ

  • @루디아빠
    @루디아빠 Месяц назад +9

    야 !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방송해라 !, 공부 좀 더해라 !!!

  • @산신령-y2s
    @산신령-y2s Месяц назад +7

    법 공부좀 더하세요.

  • @정종상-f6o
    @정종상-f6o Месяц назад +11

    공부더하세요

  • @세상이야기-z6t
    @세상이야기-z6t Месяц назад +3

    그냥 아무말 않ᆢ는게 좋겠다.전에도 똑같은상황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결사반대해서 총리대행이 헌법소장 승인 못했음 강력히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한총리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고. 민주당이 법이냐? 공부좀 더하고 나와라

  • @김쓰-q1l
    @김쓰-q1l Месяц назад +2

    각하 결정 나올수도 있어요
    한 회기내 탄핵 의결 2번 못하는데
    처음꺼를 의결불성립 같은 이상한 꼼수로 해서 2번째 의결 자체가 위법일 기능성도 커요

  • @Kakk-o1z
    @Kakk-o1z Месяц назад +1

    예산안, 대통령 탄핵, 김건희 특검 이 모든것이 좀 이상하네요

  • @하경숙-g1j
    @하경숙-g1j Месяц назад

    법대로해

  • @하경숙-g1j
    @하경숙-g1j Месяц назад +2

    내란죄아님

  • @큐피드-p7r
    @큐피드-p7r Месяц назад +9

    구독 취소하고 싫어요 누르고 갑니다. 아니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헌재 마저도 여론에 밀려
    법리와 양심에 따르지 않고 분위기에 따른 결과를 낸다면 , 이나라 이사회는 존재 이유가 없이 망하고 망걸입니다
    어찌 변호사란 사람이 냉정한 법 해석이 아닌 여론과 분위기에 따른 결과가 따올것이란 말을 할수 있습니까.
    일반인 이라면 모를까 법 전문가도 감성에 따른 결과를 예측한다니 ....

  • @일호최-w3b
    @일호최-w3b Месяц назад

    헌법 재판관은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와 있다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 똑바로 유트브 해라

  • @팡팡-p3p
    @팡팡-p3p Месяц назад

    에이 괜히 들었네..시간아까비..ㅡ.ㅡ

  • @화무십일홍-n9j
    @화무십일홍-n9j Месяц назад

    좌파네?

  • @정의정의-u7g
    @정의정의-u7g Месяц назад +21

    내란죄 적용 안되네요
    공부좀 더하세요

  • @이봉호-f5z
    @이봉호-f5z Месяц назад +2

    여론으로하냐? 법조인 맟아!

  • @강신호-y2b
    @강신호-y2b Месяц назад +2

    내란?
    당신같으면
    최고권럭자가
    무슨이유로
    내란을하냐?
    역모? 내란은
    아래것들이
    최고권럭자에게 들이대는것이
    역모? 내란이라고하는게
    상식입니다

    • @gyusikkim7553
      @gyusikkim7553 Месяц назад

      권력을 가진 대통도 내란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 질서를 전복할 의도를 가진 경우입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위반은 할지언정 전복의 의도는 아니니 내란죄는 물론 아니라 봅니다. 직권남용죄라는 훌륭한 죄목도 있는데 왜 다들 내란 내란 내란 이러는지....

  • @michaelpark5365
    @michaelpark5365 Месяц назад +1

    재수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