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좋아하다가 세금폭탄맞아요/인천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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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종원박-i1k
    @종원박-i1k 2 года назад +1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 @TV-tb4xt
    @TV-tb4xt 2 года назад +1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 @최시아-h3d
    @최시아-h3d 2 года назад +1

    정보감사합니다

  • @장상순-k5p
    @장상순-k5p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잘 보았습니다.
    근데, (원)조합원이 준공일 이후에 주택으로 전환되어 매도 하면 이전의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 되나요? 아니면 보유2년의 비과세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나요?

    • @나는중개사
      @나는중개사  Год назад

      원조합원은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 @여운민-s6m
    @여운민-s6m 2 года назад +2

    입주 이후 원조합원 양도세 산정 기준 금액은 감평가+추가 분담금(조합원 분양가) 이 되는 건가요? 승계 조합원 양도세 기준 금액은 취득가 액이 될듯한데 맞는지요?

    • @나는중개사
      @나는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원조합원은 관처전에 (종전평가금액-취득가액)과 관처후 (양도가액에서-종전평가금액-추가분담금액)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user-cb1gs5sk3zkkk
    @user-cb1gs5sk3zkkk 2 года назад +2

    승계조합원의경우 추가분담금에 2.8%를 취득세 내는건 이해했습니다 P를주고 산겨우 P값의 취득세는 어떻게되나요?

    • @나는중개사
      @나는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프리미엄 더하기 빼기 하기에 결국 프리미엄은 고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
      추가분담금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 @여운민-s6m
    @여운민-s6m 2 года назад +1

    원조합원 양도세 기준은 알겠는데 실제 원조합원 양도세는 얼마 승계조합원 양도세는 얼마 라는 예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나는중개사
      @나는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은 2년이상 보유시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적용기준으로 원조합원은 공사기간까지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 @나는중개사
      @나는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하나만 보유한 원조합원은 준공후 매도시 비과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