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유치권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 어떻게 다른가!ㅣ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2023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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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kdh114
    @kdh114  2 года назад +7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유치권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 어떻게 다른가!ㅣ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2023 신간)
    강사 : 김 동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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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임차인 #점유

  • @irumesung
    @irumesu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 임차인의 보일러 수리비가 유치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후순위라 인도명령 대상인데, 이 때 유치권(보일러수리비)을 근거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kdh114
      @kdh11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일러를 임차인이 교체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됩니다
      보일러 수리비도 역시 유치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일러 관리를 잘 못해서 발생한 수리비일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보일러 노후화로 발생한 수선비 일 경우만 유치권으로 대항력이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절 수 있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