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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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강레테-d2n
    @강레테-d2n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은 소리가 너무 작아요~~!

  • @천상가음
    @천상가음 5 лет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지에 지상권(수목식재)을 등기하였고 등기상 지료 없음 이라 명기되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 법적지상권도 인수받은경우 낙찰자는 지상권자에게 영상과 마찬가지로 지료를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당초 설정된 지상권의 기간 까지 토지의 사용은 제한되지만 지료에 관해서는 협의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