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하이~~라이~~트!!! 입니다. 경매명장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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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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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h4781
    @lmh478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굿

  • @김희영-p9i
    @김희영-p9i Год назад +1

    ❤비아촌놈ㅎ 오늘도 힘내세요 ^^!

  • @edithlibera3638
    @edithlibera3638 2 года назад +1

    강사님~~역시 입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2 года наза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요. 들썩들썩~~^^

  • @리코-j3e
    @리코-j3e Год назад

    명강의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영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 @방울이-t3m
    @방울이-t3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항상 양질의 강의 감사합니다
    만약에 토지위에 건물이 잇는데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작성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 하는 경우 이 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벌-p9y
    @벌-p9y Год назад +1

    꼭한번 뵙고 싶은분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꼭 봬요. ㅎㅎ

  • @KIM망중한
    @KIM망중한 2 года назад +2

    1. 지상권(민법상) ~ 지료를 낸다. 실지로 사용한다.
    2.지상권(경매) ~ 지료를 내지 않는다. 사용은 하지 않고, 채권의 보존 차원에서.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오스카델라호야-j9e
    @오스카델라호야-j9e 2 года назад +2

    교수님에 하 아아아 이 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