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야그]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부수라고 하는데,,, /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가처분(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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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윤복현-l4w
    @윤복현-l4w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백만섬김동운
    @백만섬김동운 3 года наза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auctionok
      @auctionok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고맙습니다. ^^

  • @yklee-dq8ds
    @yklee-dq8ds 3 года назад +1

    요즘 경매에 부쩍 관심이 가네요.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이라 쭉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이 법정지상권 2부, 3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네요. 어디에 있는지요. 2부 3부편 알려주세요~

    • @auctionok
      @auctionok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채널 검색창에 "법정지상권"을 입력하십시요.
      찬찬히 찾아 보시지요?

  • @최선영-j1n
    @최선영-j1n 3 года назад

    법정지상권에 대한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부 , 3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ㅎㅎ

    • @auctionok
      @auctionok  3 год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대찬인생-d6s
    @대찬인생-d6s 3 года назад

    꾸독,꾸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