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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봤습니다현재 조정지역 1주택 2분양권(미분양 줍줍)인데요1번:2019년11월 등기(거주중)2번:2021년 8월등기예정3번:2022년12월전매가능 분양권이 있습니다1번주택을 2번등기후 3년이내 매도시 3번분양권으로인해 일시적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미분양분양권은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하셔서요답변부탁드려요^^
2번과3번이 미분양 줍줍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이래도 6.17대책 적용(6월19일) 이전에 받은거라면 주택수엔 포함되지 않으므로,2번 등기 후 3년내 1번을 매도하심 일시적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주의할 사항은 3년내 1번을 매도시 너무촉박하게(2년넘어서) 매도하심~안팔릴경우,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급매로 매도하실 수 있으니~현정권 임기말이나 정권교체 1년선에선 매도하심이 좋을듯요!
늘 영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1주택 거주중이며 지난주에 현재주택 포기각서 쓰고 예비당첨으로 같은지역 분양받았습니다. 입주시기까지 기존주택 팔면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는건가요?
네! 먼저취득한 기존주택을 매도만하심 양도세 비과세혜택에 문제없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봤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1주택 2분양권(미분양 줍줍)인데요
1번:2019년11월 등기(거주중)
2번:2021년 8월등기예정
3번:2022년12월전매가능 분양권
이 있습니다
1번주택을 2번등기후 3년이내 매도시 3번분양권으로인해 일시적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미분양분양권은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하셔서요
답변부탁드려요^^
2번과3번이 미분양 줍줍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이래도 6.17대책 적용(6월19일) 이전에 받은거라면 주택수엔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 등기 후 3년내 1번을 매도하심 일시적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3년내 1번을 매도시 너무촉박하게(2년넘어서) 매도하심~안팔릴경우,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급매로 매도하실 수 있으니~현정권 임기말이나 정권교체 1년선에선 매도하심이 좋을듯요!
늘 영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1주택 거주중이며 지난주에 현재주택 포기각서 쓰고 예비당첨으로 같은지역 분양받았습니다.
입주시기까지 기존주택 팔면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는건가요?
네! 먼저취득한 기존주택을 매도만하심 양도세 비과세혜택에 문제없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