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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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김효선-y1r
    @김효선-y1r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잘봤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1주택 2분양권(미분양 줍줍)인데요
    1번:2019년11월 등기(거주중)
    2번:2021년 8월등기예정
    3번:2022년12월전매가능 분양권
    이 있습니다
    1번주택을 2번등기후 3년이내 매도시 3번분양권으로인해 일시적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미분양분양권은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하셔서요
    답변부탁드려요^^

    • @kimpobuja2546
      @kimpobuja2546  4 года назад

      2번과3번이 미분양 줍줍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이래도 6.17대책 적용(6월19일) 이전에 받은거라면 주택수엔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 등기 후 3년내 1번을 매도하심 일시적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3년내 1번을 매도시 너무촉박하게(2년넘어서) 매도하심~안팔릴경우,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급매로 매도하실 수 있으니~현정권 임기말이나 정권교체 1년선에선 매도하심이 좋을듯요!

  • @이현희-g9s
    @이현희-g9s 4 года назад

    늘 영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1주택 거주중이며 지난주에 현재주택 포기각서 쓰고 예비당첨으로 같은지역 분양받았습니다.
    입주시기까지 기존주택 팔면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는건가요?

    • @kimpobuja2546
      @kimpobuja2546  4 года назад

      네! 먼저취득한 기존주택을 매도만하심 양도세 비과세혜택에 문제없겠습니다~^^

    • @이현희-g9s
      @이현희-g9s 4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