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찰 조사보다 더 중요한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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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경찰조사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었냐고요?
    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검찰조사 가 남아있죠
    검찰조사를 잘 받으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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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2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한테 수차례 사기친 주이 사기죄로 고소헤서 검찰 송치 결정 받았어용~^ ㅎㅎ 문자는 아직 안왔는뎅 송치될 경우 사기죄의 경우 벌금 나오겠죵? 같은 사기죄라 해도 장애인한테 사기친거는 더 엄하게 처벌 되어야 하는데 ㅜㅜ

  • @이수현-u8e
    @이수현-u8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경찰조사를 받고
    폭행.상해사건입니다
    불구속 송치가 되었는데
    픠의자 가. 대질심문도 않한다고
    했다는데
    그럼 검찰조사때
    대질심문 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youlawfirm
      @youlawfir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반적으로는 경찰단계에서 쌍방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심문을 하게 되나 상황 및 사안에 따라 검찰단계에서도 검찰의 판단과 필요에 의한다면 대질심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bowler5592
    @bowler5592 Месяц назад +1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는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이 검찰로 되어 담당검사 배정되었습니다 연락 받은거라면 다시 한번더 검사가 확인후 연락을 받는걸까요??

    • @youlawfirm
      @youlawfirm  Месяц назад +1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찰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사가 배정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바, 정확한 사실관계나 사건 진행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심층안내드리겠습니다.

  • @추억은영원히
    @추억은영원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찰조사후 송치의경우 1달후 문자통보한다 했는데,
    만약, 불송치결정일경우,
    피의자를 경찰조사후 언제쯤 후에 통보가 되는지요. 그리고 통보는 문자인지, 전화인지, 우편인지요

    • @youlawfirm
      @youlawfir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의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그 이유 등을 통지해야 하며, 불송치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그 외 전화나 문자 등은 해당 수사기관인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조선왕조실록샐록-k8q
    @조선왕조실록샐록-k8q 3 года назад +2

    댓글에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법률지식을 영상으로만들어답변하거나 그에관한 내용 영상만드는컨텐츠는어떤가요?

    • @youlawfirm
      @youlawfirm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약질이
    @약질이 Год назад

    답해주셔서고맙습니다112신고한사람한테전화해서파출소가서고소장접수햇냐고물어보니파출소간적없다고하는데접수가되서잔조사받고왔습니다

  • @100ariari
    @100ariar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얼마전 불미스런 일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했다 연락받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종결예정이다 종결되면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말 그대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결이 되면 관련 종결 우편물이 발송된다는 얘기이고요.

    • @100ariari
      @100ariari Год назад

      @@youlawfirm 넵 답변 감사합니다^^

  • @화이팀
    @화이팀 Год назад

    경찰서에서 스토킹으로신고받고 조사를받았는데 다행히 오해라고해명하고진술하고 상대방이 생각해본다고 하고 2틀이 지났는데 어떠케되는건가요...이제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검토 결과 혐의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될 것이나,
      자세한 진행경과나 절차 안내 등은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것이 정확합니다.

    • @화이팀
      @화이팀 Год назад

      @@youlawfirm 그러면 조사를받으면 그이후론 그사건에대헤선 이제더이상 경찰이 조사를 안하나요??

  • @ganong17able
    @ganong17able 2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사기죄로 고소를 받고 경찰 조사가 끝난후 합의도 원만하게 다 끝내고 처벌불원서의 뜻을 작성한 합의서도 경찰관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사기죄는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혹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원만하게 잘 끝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 @youlawfirm
      @you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재판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후 양형에 많은 부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황덕팔
    @황덕팔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조사도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 @youlawfirm
      @youlawfirm  3 месяца назад

      검찰 송치 후 검찰의 추가 조사여부는 사안과 죄질,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모두 다르며 검찰의 판단이므로 단순한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 @약질이
    @약질이 Год назад

    폭행으로112신고한사람이고소장을접수안하고신고받고온경찰이대리로고소하는경우도있나요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해당 사안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해당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112신고센터 등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경찰이 대신 대리하여 고소하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