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큐탑백] 004.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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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3

  • @토롱-b8g
    @토롱-b8g Год назад +39

    겁나 웃기는 법이군요
    1년 또는 2년 계약직 보고 입사했는데
    재계약 선택권이 사업주에게만 있다?
    이게 노동법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 @jyrin6537
    @jyrin6537 2 года назад +46

    이해가 안되네요.
    사업주한테만 선택할수 있고 근로자는 계약선택권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사업주는 내가 필요해서 계속근무를 원하지만
    근로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재계약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라고요?
    답변부탁합니다.

    • @2econd_time_life
      @2econd_time_life 2 года назад +3

      근로자들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택권을 사업주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 @2econd_time_life
      @2econd_time_life 2 года назад +1

      근무 여건이 열악하든 월급이 적든 사업주가 계약을 하고 싶다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월급이 적다는 것도 최저임금보다만 많으면 문제가 될게 없고요

    • @모씨모씨-o1l
      @모씨모씨-o1l 2 года назад +9

      @@2econd_time_life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사기치는건?^^

    • @칭찬맨-m7x
      @칭찬맨-m7x Год назад +11

      사업주들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 안줄려는것을 막기 위한 법도 만들어야될듯요 ㅎ

  • @김가네-y3i
    @김가네-y3i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잇으며, 2023년 9월15일이 2년째 되는 근로계약만료일입니다
    또한 2023년 9월17일에는 회갑이 되는 만60세로 저도 좀 쉬고 싶어서 회사에는 근로계약을 연장 안 한다고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더 일할 수 있고 60세가 넘은 선생님들도 많다며 고용보험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33년을 직장 여러곳에서 생활을 하였고 이제 60세 정년에는 건강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민중입니다

  • @밤하늘-z4n
    @밤하늘-z4n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왜 근로자는 선택할 수 없는건가요. 근로자가 월급까지 포기할 정도면 그 회사도 문제가 있는건데

  • @싱싱하죠
    @싱싱하죠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개같은 법이네요? 누가 평생 계약직연장하다 사업주 맘에 안들면 기간되고 팽? 근로자가 개 호구 썻다 버렸다하는 슈퍼을입니까?

    • @insightpark
      @insightpar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팽당할때 실업급여가능하잖소

    • @오잉i-23
      @오잉i-23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안봤음? 팽 당하면 실업급여 무조건 가능하다잖아 안되는 조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연장 시켜줄게요 했는데 근로자인 자기가 아니요 됬어요 실업급여 받게 돈이나 주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잖아

  • @huu717
    @huu71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4

    참나 어이가 없는 법이네.. 평생 한 회사에만 있어야 돼요 그럼?? 어쨌든 계약만료까지 계약 잘 이행했잖아 뭐가 문제야 도대체. 현재 회사가 더이상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거나, 급여 및 복지가 맘에 안 들어서 그만 두지도 못 하냐고 그럼. 그 일을 그만둬야 시간이 나서 자기계발 해서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예요. 그 동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죠? 사람을 아주 갈아넣고 한 자리에서만 쳇바퀴 돌게 만드는 법이네.

  • @난가수
    @난가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1년 계약직에 근무하는대요 임금이 타 회사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에 근무하고 있는대 1년 재계약시 임금인상액이 낮아서 계약이 이루어 지지않아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Microsoftsecret-m2i
    @Microsoftsecret-m2i Год назад +1

    주유소 분류인데 5인이상이고 식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7시간 일하고 1시간 휴계시간.
    다른 근무자는 일을하는데
    요즘MZ세대 직원이 않자서 유튜브보고
    일을 설렁설렁하고 식사시간 1시간 쉬고
    화장실 수차례 담배피고
    시간 때우기해서 거의 의자에 않아서 유튜브 차량 유도및 세차오는것 신경도않쓰고 차량 몰리면 담배피고 화장실
    몇시분간 짱박힘
    계약은 8월 부터 12월 말까지.
    왠만하면 계약해주겠는데 같이 일하는 다른사람이 힘들어하고 1,2분지각하며
    10분 씩 일찍 퇴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insightpark
      @insightpar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무태만 채증

  • @parkwater8242
    @parkwater8242 Год назад +9

    개같은 설명이네 계약기간을 연장할지 말지는 고용주와 근로자 둘다 권한이 있다.

  • @user-xo3le6jh2p
    @user-xo3le6jh2p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안녕하십니까. 확인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담당자 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자발적 계약거부인지, 계약만료 퇴사인지 어떤걸 보고 판단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추억박스
    @추억박스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재계약 하면 월급이라도 올려주냐

  • @min-nw5fy
    @min-nw5f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정규직이고 만60세까지정년인데 그럼 내년이 만60이면 내년 계약서쓴 전달까지인가요? 아니면 생일달 12원ㅅ까지 근무가능할까요?

    • @삐뽀-s5m
      @삐뽀-s5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년도달 시점이 생일달까지일겁니다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Год назад

    2023, 12, 18, 13:20
    잘 보고 있습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용규박-k6e
    @용규박-k6e Год назад +1

    근로자가 1달전에 구두로 계약종료일에 퇴사의사 표현시에 사직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또 그사이 퇴직의사 철회시 퇴직 철회가 되나요 2가지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가 계약 만료가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맞을까요?
      만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직서의 제출이나 퇴직의 의사표시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 후 당연 재 고용되거나 사업장의 별도의 관례나 채용상의 별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라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경둥이
    @고경둥이 День назад

    그러면 계약직 2년 근로계약 종료 전에 사업주가 무기계약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 후 무기 전환 통지하겠다고 했는데 근로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쨌든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 @하늘하늘-g3w
    @하늘하늘-g3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러면, 연봉 재계약을 할 때 회사에서 동의 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 @스웩꼬북
    @스웩꼬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결국 무능해서 짤려야 실업급여 받는거네요ㅠㅠ.

  • @insightpark
    @insightpar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위장도급 질려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증거 입증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 @이상순상순-g4d
    @이상순상순-g4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요양시설에근무하는위생과청소를담당하는사람입니다
    회사측에서계약서에없는노동을추가요구를해서저는
    그일에대해서거부를했습니다 저는일을계속해야하는입장인데요 회사측에서제안을하기를 계약때까지현제일양을할것인지
    회사측에서요구하는일양을연장해서할것인지제안을하기현제하는그대로하고계약만료한다고했네요
    저는계약만료하면실업급여가되는줄알고있었는데
    선생님말씀을듣고보니
    제가실수를했네요
    사표작성할때사유란에
    어떵게작성해야하나요
    실업급여인정이되는지요
    참 저는 69세된사람입니다

    • @주도권-s1g
      @주도권-s1g Год назад +1

      회사측에서 계약서에 없던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계약을 거부한것이기때문에 이 사실을 주장하면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을듯합니다. 사유란에 계약기간종료라고 꼭 적으세요

  • @TV-sx5wz
    @TV-sx5w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긴글 이라 죄송합니다
    우선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이번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월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구요
    회사에 생산이 없어 4,5월 일이 없고
    급여70%지급받을 예정인데 2중 취업도 안되고 급여적인 부분과 계약시 9개월차때 정규직 면접일정도 통보식으로 회사에서 미루는 바람에 이번4월 까지만 하구 전 계약 종료를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추가 연장을 원하는 상태구요
    회사에 일이 없는 상태라 만료종료처리받고 실업급여 수령하면서 다른곳 이직희망하는데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삐뽀-s5m
      @삐뽀-s5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이 없어 생활이 안된다고 회사에다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해달라고 하세요~

  • @이봉기-j3w
    @이봉기-j3w Год назад

    A업체와 근로계약했으나 A업체뿐만 아니라 B업체(대표의 아들공장) 일도 같이 시킬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혹 그만 두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봉기님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릴수있는 사항은 아닌듯합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 센터로 가셔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업무는 거부가 가능하며 명시된 근로 조건과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 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9조)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도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화-j4i
    @신동화-j4i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80세 90세까지 다녀도 되나요?

  • @이승구-r8u
    @이승구-r8u 2 года назад +1

    수습기간 중 한달은 제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한달을 냈어요 다음달부터 회사에 부탁해서 4대보험을 지금 둘 달치 냈어요 조건은 1년 다니는걸로 하고요(구두로)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 한다고 하니깐 둘 달치 4대보험을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만는지 궁금합니다
    답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4월4일 입사 8월4일 퇴사입니다

  • @YoungJaeLim-f6h
    @YoungJaeLim-f6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조언 말씀 구하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회사에서는 24년 1월22일부터 일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임신을 확인해서 올해 5, 6월 중으로 퇴사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계약서 날짜를 조정해서 5,6월까지 일하는 걸로 해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 직장에서는 작년 10월-12월말까지 다녀서 피보험단위기간을 79일로 잡힙니다!
    (이직사유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적혀 있구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전 직장 79일과 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이 되도록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직장에서 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육아휴직 신청하기가 죄송스럽고 거절 당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실업급여를 4개월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50
      @13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직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kw4674
    @kw4674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면 무단결근해서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1350
      @135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제공 의사가 없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은 13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min-nw5fy
    @min-nw5f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약정규직으로 만60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 @삐뽀-s5m
      @삐뽀-s5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가능하죠

  • @jiwun-ch7is
    @jiwun-ch7is Год назад

    계약직 연장으로 현 근무지에서 2년간 보냈는데 내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없을거라 들었습니다. 이 경우엔 신청이 가능한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처럼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센터 방문 시, 상세내용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김영진-h1n9x
    @김영진-h1n9x 2 года назад

    회사도급계약종료로 다른회사 고용승계 한다는데 이거 거부하면 실업급여못받나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영진
      고용이 포괄 승계되어 근로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된 임금,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사업장 근로 조건 변동에 의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니그마-b1v
    @이니그마-b1v 26 дней назад

    계약만료는 한달전 통보 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만료는 일주일전에 통보해도 됩니다 . 소장님말이라면 직원 해고는 영원히 못하겠네요 계약종료는 사직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통보만 하면 됩니다

  • @friendlee3813
    @friendlee3813 Год назад

    회사명 [한국주택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기간 [2023.07.13~2024.03.18] 8개월
    계약연장 : 없음
    기간직 인턴인데요.
    실업급여 받을려면 떼야되는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전 처음이라..ㅠㅠ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담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주시면 원활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별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135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양현-b9h
    @구양현-b9h Год назад +1

    가짜뉴스 구분하시도록 참고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 @방구전
    @방구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고용보험료만 쳐먹겠다는 법이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