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해 및 퇴거불응 고소가능한가요 작은평수에 노부모님과 삽니다 부모님이 버리는걸 못하시고 집청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에 냄비에 가스틀고 잠시 주무셔어요 집안에 온통 연기로 뒤덥혀 119신고하셨다함 구급대원들이 창문을 다 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집안으로 많이들어 오셨다함 다행히 냄비만 다 탔어요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난줄알고 저희집에 50명이상 들어왔고 청소가 안된 집 상태를 보고 관리소장에게 저희집이 지저분하고 노모가 치매가 있는거 같다며 같이살기 불안하다고 강제 이사조치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주까지 청소 상태를 확이나러 소장이 다시 집안에 드러와 사진을 찍어 주민들에게 보여줘서 달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떡하면 되나요? 1청소한다 2이사간다 (집주인은 부모님입니다) 3 자택 무단침입이므로 사생활침해로 대응한다 0 22
👉해당 양식은 cafe.naver.com/neroworldpe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언젠가 경매 생각하고 있는데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거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거침해 및 퇴거불응 고소가능한가요
작은평수에 노부모님과 삽니다 부모님이 버리는걸 못하시고 집청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에 냄비에 가스틀고 잠시 주무셔어요
집안에 온통 연기로 뒤덥혀 119신고하셨다함
구급대원들이 창문을 다 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집안으로 많이들어 오셨다함
다행히 냄비만 다 탔어요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난줄알고 저희집에 50명이상 들어왔고 청소가 안된 집 상태를 보고 관리소장에게 저희집이 지저분하고 노모가 치매가 있는거 같다며 같이살기 불안하다고
강제 이사조치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주까지 청소 상태를 확이나러 소장이
다시 집안에 드러와 사진을 찍어 주민들에게 보여줘서 달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떡하면 되나요?
1청소한다
2이사간다 (집주인은 부모님입니다)
3 자택 무단침입이므로 사생활침해로 대응한다
0
22
우선 불이난 집에 불을 끄는 등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은 성립이 안될것 같습니다.
다만, 강제 이사역시 주민들 임의로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퇴거불응죄가 낙찰 받은 집에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점거하고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고소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동산 인도 소송이 선해되야 가능한 단점ㅇ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