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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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0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6

    전문 00:11
    제1장 총강 (제1조 ~ 제9조)
    01:17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 제39조)
    03:20
    제3장 국회 (제40조 ~ 제65조) 14:27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제66조 ~ 제85조)
    22:49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제87조)
    28:50
    --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 제93조)
    29:33
    --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 제96조)
    32:33
    -- 제4관 감사원 (제97조 ~ 제100조)
    33:00
    제5장 법원 (제101조 ~ 제110조) 33:58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 제113조) 37:08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 제116조) 38:48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 제118조) 40:22
    제9장 경제 (제119조 ~ 제127조) 40:53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 제130조) 43:52

  • @groupright3977
    @groupright3977 4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임에서 불법인 계정거래를 할때 사기를 칠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 @너무이상빈
    @너무이상빈 5 лет назад +1

    헌법 제1조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года назад +2

    개같은 세상..피 토하는 음악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2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2018. 12. 27. 2015헌바77,2015헌마832(병합)
      ]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2015헌바77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고, 금요일인 2014. 9. 2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화요일인 2014. 9. 30.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규정된 3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항고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고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5헌마832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0. 기각되었으며, 금요일인 2015. 7. 17.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결정문을 송달받은 직후가 주말이어서 관련 공공기관 등이 휴무였고, 월요일에는 개인사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 결정주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상소권회복청구 허부결정, 집행유예 취소결정,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 항소기각결정 등과 같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되어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편 접수에 의하더라도 서류 제출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과 발송, 도달에 소요되데 시간이 걸리는 점, 특급우편도 일반적으로 발송 다음날 우편이 도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 규정은 개별적으로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 연장조항이나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조항들만으로는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
      ○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일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즉시항고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짧다.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둔 것이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종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 선례(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는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3일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있는데, 만약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한 기간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9.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 이 사건에서 선례를 변경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나, 이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것이다.
      ○ 다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적인 이유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나, 기간제한 자체를 없앨 경우 혼란이 초래되고, 적정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입법자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므로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개선입법시한을 두어 그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한 사안이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 12. 27. 2016헌바2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2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학교법인 OO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학교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OO의 이사장 및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8. 1. 학교법인 OO에게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학교법인 OO이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12. 16. △△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OO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학교폐쇄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과, 학교법인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라 한다) 및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가.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소극)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 부분]
      ○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는 ‘총장, 학장이나 학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분]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육 관련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서,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해당 학교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 위반한 법규정이나 명령의 내용, 위반사항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규모와 횟수, 명령 이행의 정도,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명령’ 부분]
      ○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호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추상적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2호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하는 구체적 처분으로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각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번’ 부분]
      ○ ‘여러’의 사전적 의미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중 제2호 소정의 “여러 번 위반한 경우”란 위반사유의 종류는 불문하고 적어도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다만, 하나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가 수차례 있은 경우 이는 애초의 시정명령을 한 번 위반한 것일 뿐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소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소극)
      ○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서 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란 이미 설치된 사립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목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학교 운영상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및 그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가.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소극)
      ○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사립학교는 더 이상 그 존재 이유가 없고, 이러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려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여야 하고, 여러 요건을 갖추고 청문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 폐쇄로 인하여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소극)
      ○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퇴출시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실하도록 하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체 교육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학교법인은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은 학교법인에게 설립목적을 제대로 유지·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내려지는 최후의 제재수단으로서 그 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 12. 27. 2017헌바5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9. 8.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7. 11. 21. 그 상고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7.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남녀의 성기 결합을 의미하는 성교행위는 물론이고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성교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성판매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그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성매매는 비단 성교행위나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 이외에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유사성교행위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심판대상조항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러한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정의와 그 판단기준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 성매매영업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2018. 12. 27. 2017헌바4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청구인과 망 한○○, 망 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 청구인은 망 한○○과 망 황△△의 친생자인데 미국에 거주하던 망 홍□□을 따라 이민을 갈 목적으로 허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제기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 청구인은 재심 계속 중 ‘구 인사소송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제기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으로 제한한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주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소극
      ○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재심제기의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리권의 흠이 있거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재심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추완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법적 관계들의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제기하도록 하고 판결확정 후 5년이 지나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사례이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 12. 27. 2017헌바231]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대학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최초 사고로 인해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최초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 경추 5-6번, 요추 2-3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5. 2. 12.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라 한다),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치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당초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재요양은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이 치유된 이후 당초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초 상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정되었던 증상이 더 나빠진 경우 또는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 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병의 치유 시와 달리 그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경우를 의미한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그 의미가 문언상 명백하거나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신체 일부의 절단과 같이 본질적으로 완치될 수 없거나, 당대 의학기술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무의미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국가는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법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거나(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 제57조 제1항)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77조).
      ○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재요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산업발전과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을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서 이미 재요양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요양의 법적 성질은 요양급여의 법적 성질과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급여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인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이하에는 요양급여의 요건, 급여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이나 지급절차 등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는 한편,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 중 재요양의 요건을 분설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한편,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Liam-gv1og
    @Liam-gv1og 5 лет назад +2

    이걸읽는데 50분
    이걸언제 다쓰냐ㅠㅠ
    빨리 쓰는 꿀팁있으면 알려줄사람?

    • @Liam-gv1og
      @Liam-gv1og 4 года назад +1

      @@mjk9896 중학교 수행평가요ㅋㅋ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1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2018.11.29. 2017헌바3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관련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관련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의 범죄사실
      ○ 청구인은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2010. 8. 3. 청산)의 대표이사이다.
      ○ 청구인은 시청자가 위성방송 서비스업체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암호화된 제어단어를 해독하여 무료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위성방송수신기와 그에 적용되는 펌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복제권·배포권·공표권·공연권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제조·가공하였다는 내용의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이후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주장 요지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제136조 제2항 제5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 권리’라 한다)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제조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위 조항들이 규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에 저작권 등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다만 암호화된 위성방송을 복호화(復號化)해서 이에 접근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의미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는 저작권법 제2장 내지 제4장에 규정된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을 의미한다. 권리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의 주체를 의미한다.
      ○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의 의미를 살펴본다. 저작권자 등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였고,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구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내지 무력화 예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결국은 저작권 등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법연혁, 입법취지 및 저작권 등 권리에 그 권리자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것과 관련 없이 단순히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 자체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해야 하므로, 적어도 너무 쉽게 또는 우연하게 우회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역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2018.11.29. 2017헌바4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며,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원에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17. 11. 14. 청구인에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과54263).
      ○ 정구인은 위 과태료 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7.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중 단서 부분은 통행의 제한이 아닌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전용차로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체계, 도로 현황, 교통수요 및 인프라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전용차로의 설치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 법문에 예외사유의 예시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정하고 있는 전용차로 제도에 관한 법률조항 대하여 판단을 한 최초의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며,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2018.11.29. 2017헌바5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 1. 1.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들의 지위
      ○ 청구인들은 2016. 1. 1.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 청구인 이○○, 장□□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이 개정되자 위 청구인들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제1, 2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 전△△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은 위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에게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이에 청구인들은 각각 제1, 2,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특별히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시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 비사업용 토지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소득세법은 2007. 1. 1. 이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여 규정하면서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배제하여 왔다. 입법자는 2009년 이후 시행유예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를 2016. 1. 1.부터 다시 시행하도록 하면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비사업용 토지를 포함시켰다. 다만, 2016. 1. 1. 이전의 보유기간에 관하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시적 범위를 2016. 1. 1. 이후 보유 부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 대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2016. 1. 1. 이후 최소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 그 시행 이전에 배제되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양도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소극)
      ○ 청구인 이○○, 장□□은 정부가 2015년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시적 범위를 한정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들이 위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 없다.
      ○ 청구인 전△△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07.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되어 왔으므로, 위 청구인이 구법질서에 의거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018.11.29. 2017헌바252]
      헌법재판소는 2018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을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로 설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중‘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6·25전쟁 당시 전남 화순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1950. 9. 1. 전투 중 포탄 파편이 눈을 관통한 후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퇴직하였다가 1966. 1. 2. 위 부상의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청구인은 2016. 8. 4. 서울남부보훈지청장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망인의 사망일자가 1966. 1. 2.인 이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3 제1항이 정한 기간(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이하 양자를 합하여 ‘이 사건 전투기간’이라고 한다)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2017. 6. 19.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헌법 위반 여부(소극)
      가. 차별 취급의 존재
      ○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인 6·25전몰군경자녀의 범위를 ‘6·25전쟁에 참전하여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이하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이라 한다)의 자녀로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몰군경자녀 사이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6·25전쟁에 참전하여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1953. 7. 27.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경’(이하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이라 한다)의 자녀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차별취급은 존재하고, 위 차별취급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다.
      나. 평등의 원칙 등 위반 여부
      ○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들 중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경우에는 전투 중 즉시 군경의 생명이 희생되어 가족을 재회하거나 전상군경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기회를 전혀 누리지 못하였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사망한 부모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 및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에게는 과거의 미흡한 보상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와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추가 보상이라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서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2018. 7. 26. 2011헌마306, 2013헌마431(병합)]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서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그 후 청구인들은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또는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등 위반을 이유로 개인통보(Communication)를 제기하였고,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청구인들에게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Views)를 받았다.
      ○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대한민국 국회)이 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2006년 11월 3일, 2011년 3월 24일 및 2012년 10월 25일에 각각 채택한 견해(Views, 이하 위 견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견해’라 한다)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을 포함한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피청구인이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조약 제1007호)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우리 헌법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위임하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접수·심리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가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제기한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규약 당사국의 국내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한 2011헌바379등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입법시한을 2019. 12. 31.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위 시한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유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견해에 언급된 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한 2011헌바379등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청구인들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배상 등의 구제조치(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 사건 견해에 따른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서, 위 병역법 사건과는 쟁점이 상당 부분 다르다.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우리 입법자가 반드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대한민국 국회)에게 이 사건 견해에 언급된 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2018. 7. 26. 2016헌바139]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중‘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국군○○○○○○ 소속 ○○○단의 단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직접 또는 ○○○단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6.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중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 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헌법상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의무
      ○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헌법 제7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요청받을 뿐만 아니라,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 헌법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과거 군부의 정치 관여에 대한 반성에서 이를 명시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의 수립을 확고히 하였다.
      - 군무원은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부대에서 근무하며 군인의 전투 수행을 지원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과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러한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질서와 규율을 요구받는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되는 “정치적 의견”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제한의 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의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그리고 관련 규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모순 없는 해석을 통해 그 규범 내용을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상 공무원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금지되는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오늘날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군무원이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정치성을 뚜렷하게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도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공무원이 일반 국민에 비해 그 기본권을 보다 넓고 강하게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행위로 의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군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장기간 정치에 개입하였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의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그리고 관련 규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 등을 공표하는 행위로서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수범자인 군무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하여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이다.
      ○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 및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그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한정적으로 해석되므로,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또한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 행위를 목적이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나아가 현행 군형법이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여 금지되는 행위태양을 구체화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 관여 행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였기 때문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현행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체로 포함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문화된 국민의 결단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매우 엄중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2018. 7. 26. 2015헌라4]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구’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고, 피청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이하‘사회보장위원’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피청구인 국무총리(이하 ‘국무총리’라 한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 8. 11.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 및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위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작성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위 정비지침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함께 하였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2015. 8. 18.부터 2015. 8. 24.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결행위’이라 한다),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이하 ‘국무총리 통지행위’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6.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의결행위, ② 국무총리 통지행위, ③ 이 사건 통보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의결행위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의결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위 정비지침의 근거가 되는 위 추진방안을 사회보장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의결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의결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국무총리 통지행위에 대한 판단
      ○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판단
      ○ 위 정비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개선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행위상 정비계획 제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통보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2018. 7. 26. 2018헌라1]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14. 11.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하여 재단법인 거제시 ○○복지재단과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피청구인은 2017. 9. 6.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재단법인 거제시 ○○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총무사회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결국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7. 11. 27. 재단법인 거제시 ○○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위탁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재단법인 거제시 ○○복지재단과 위와 같은 위탁갱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의 동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이 2017. 11. 27. 재단법인 거제시 ○○복지재단과 체결한 위탁갱신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7. 11. 27. 재판법인 거제시 ○○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위탁갱신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청구인의 동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 관한 규정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같은 법 제62조 제1항 2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결정의 의의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권·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위탁 운영 갱신 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 7. 26. 2018헌바137]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이유의 요지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한편,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ㆍ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열릴 경우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협이 존재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각급 법원 인근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옥외집회ㆍ시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ㆍ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다중의 압력으로부터 법원을 보호함으로써 법원에서 심리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ㆍ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는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입법자로 하여금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옥외집회ㆍ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심판대상조항에는 합헌적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자가 2019. 12. 31.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 결정의 의의
      ○ [선례변경] 헌법재판소는 종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2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2004헌가17 결정, 2006헌바13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2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 6. 28. 2017헌마130·405·989(병합)]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체육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가운데‘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태권도 체육관 관장 또는 학교 교사들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가운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도한 제한이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바, 이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③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바, 이러한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최초 결정으로서, 우리 재판소가 2016. 3. 31. 선고한 2013헌마585등 사건(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사건) 등의 연장선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유사한 취지로 위헌임을 선언한 것이다.
      ○ 재판부의 의견은, 취업제한의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여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등 [2018. 6. 28.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위 조항을 위반한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2015헌가28 사건의 당해사건 피고인이자 2016헌가5 사건의 제청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경계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시위를 주최하고, 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신청인은 제1심 형사재판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2016헌가5)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2015헌가28).
      □ 결정주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들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에 대한 판단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바, 이러한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의 생활공간이자 직무수행 장소인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가 보호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행진’을 허용하고 있으나, 집시법상 ‘행진’의 개념이 모호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집시법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해산명령불응죄 조항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해산명령불응죄 조항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위반하여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한 경우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해산명령불응죄 조항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불합치 결정
      ○ 심판대상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즉,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 중 어떠한 형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2019. 12. 31.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와 이를 위반하여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위 조항들을 위반한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를 처벌하는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018. 6. 28. 2016헌마473]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인 제50조 제3항 제3호 중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 제5호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 기각, 일부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경찰관(총경)으로 정년퇴직한 후 이른바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 청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5호 등이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중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 제5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처벌조항(각하)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벌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금지조항(기각)
      가.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 부분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이 사건 금지조항 중 제4호 본문에 관한 부분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하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이라 한다). 이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현재 국내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조사결과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또는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의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 청구인은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
      ○ 따라서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 부분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이 사건 금지조항 중 제5호에 관한 부분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이하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이라 한다). 이때의 정보원은 탐정과 사전적으로 같은 말로서 탐정의 또 다른 명칭이다. 이러한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은 탐정 유사 명칭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예방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 명칭 사용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 내지 국내법상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오인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 외국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탐정업 분야 중 일부 조사관련 업무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개별 법률을 통하여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다른 명칭으로 도입되어 있으므로,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이러한 탐정업 유사직종 사이의 업무 범위에 혼란을 일으켜 개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정보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 우리 입법자는 사생활 등 조사업의 금지만으로는 탐정 등 명칭사용의 금지를 부가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국내에서는 탐정업의 주요한 업무가 금지되어 있고,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 이 사건 금지조항은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소위 탐정업의 개설·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018. 6. 28. 2016헌바77·78·79(병합)]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중구, 부천시, 청주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형마트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부천시장, 청주시장은 각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부천시장과 청주시장은 각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를 영업제한시간으로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경위와 입법취지 및 목적에다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영업규제 방법으로서 가지는 규제의 범위와 구체적인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어 어느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하는 점, 심판대상조항과 관련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영업규제의 필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 영업규제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휴업조항은 매월 이틀의 의무 휴업일 지정을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체계상 의무휴업조항은 영업규제조항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량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의무휴업조항에 따라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 소극
      [경제질서와 심사기준]
      ○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입법자는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강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대형마트 등이 지역상권을 장악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침해의 최소성]
      ○ 대형마트 등은 강한 자본력과 납품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 지위의 우월성 등을 바탕으로 그 영업활동과 시장지배력을 계속 확장하여 온 반면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고 규모도 영세한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되어 왔다.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시장을 장악하여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되며,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유통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체 등 관련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시정하거나 공존·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대형마트 등의 시장지배 확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시정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감소 및 그로 인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 지원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경쟁력의 회복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로 하여금 매출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시간 및 아침시간에 국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도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영업제한의 대상도 모든 대규모점포가 아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한정하면서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 유통시장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제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이 대형마트 등과의 사이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최소한의 매출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등의 매출증대의 실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경제규제 영역에서는 규제대상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고, 규제의 시기가 늦어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로 규제입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자와 농어민들, 대형마트 내의 입점상인들도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이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수적 결과이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인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구체화한 공익이다. 또한 건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대형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소비자의 불편이나 대형마트 납품업체 및 입점상인들의 매출감소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 등의 운영자를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대규모점포의 운영자와 차별 취급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과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형태의 대규모점포들은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와 범위, 주요 소비층의 범위, 영업형태 등에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차별 취급함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매출액의 대부분을 농수산물의 판매로 얻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농수산물의 특성에 비추어 영업제한을 할 경우 납품하는 농어민들이 받게 되는 손실이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와 달리 매우 커진다. 이에 영세업자인 농어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헌법 제123조에서 특별히 농어업 보호·육성, 농수산물의 수급균형·유통구조 개선·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이익 보호, 농어민의 자조조직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 이상이 되는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2018. 8. 30. 2015헌가38]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2015. 4. 2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5. 4. 23. 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그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본문이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설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5. 12. 3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결정주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 및 심사기준
      ○ 이 사건의 쟁점은 대학 교원에 대하여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로서,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결권 침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심사하기로 한다.
      나.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하여 단결권을 비롯한 일체의 근로3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유권적 측면의 근로3권과 관련이 깊다(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참조). 이러한 단결권에 대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 내에 있기 위해서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되어야 한다.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대학 교원 임용 제도는 전반적으로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기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2002년 이후에는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재임용 하도록 하는 교수 계약 임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 전담교수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 대학 교원은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대학행정·학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 측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고 교수협의회의 역할은 해당 학교의 문제에 국한되어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근무조건의 통일성 등에 관하여 교섭할 수도 없다. 또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에 보장하는 취지는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서까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설령 일반 근로자 및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는 대학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대학 교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강한 제약 아래 두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그러므로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임에 비하여, 대학 사회가 다층적으로 변화하면서 대학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다.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 침해 여부
      ○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직무수행은 ‘교육’이라는 근로를 제공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직업공무원관계의 특성인 공법상의 근무·충성 관계에 입각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관하여 중요하고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의 특성과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신을 종합해 볼 때,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법형성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과 대학 구조조정 및 기업의 대학 진출 등 사회의 변화로 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하여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학 교원은 총장 또는 학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되고, 여기에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전담 교수 등의 등장으로 대학 교원이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나 학칙에 의한 교수협의회 등은 연구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단지 위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합리화 되지는 않는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대학 교원에 대하여 단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다만 단체교섭의 방법 및 단체협약체결권 인정 여부 등을 일반 노동조합이나 초·중등교원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다.

      라.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 심판대상조항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나,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교원들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재직 중인 초·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노조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의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대학 교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그 효력을 존속하게 하여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8.8.30. 2015헌마861 등]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이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들은 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이 사건은 54건이 병합된 사건으로서 사건개요가 유사하므로,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문제된 두 건의 사건개요를 대표적으로 기재함
      [2015헌마861]
      ○ 청구인 백○○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비상보통군법회의 74년비보군형공 제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74년비고군형항 제1호, 대법원 74도1123),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09재노56)을 선고받은 자이고, 청구인 김○○은 그의 배우자이다.
      ○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의 발령 및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백○○에 대한 불법체포·구금과 기소, 재판 및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06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168)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2695)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 위 청구인들은 2015. 8. 24. 위 상고심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헌마918]
      ○ 청구인 유○○, 전○○, 조○○는 1979년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면소판결을 받은 자들이다(유○○, 전○○: 춘천지방법원 79고합48, 조○○: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678).
      ○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이에 근거한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과 기소, 재판 및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59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834)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6062)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 위 청구인들은 2015. 9. 10. 위 상고심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판단
      ○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8. 8. 30. 2014헌바148 등]
      □ 사건개요
      ○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1982년 내지 1986년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가족, 상속인이다. 청구인들은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위 사건들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받고(2015헌바440 청구인 제외), 이후 재심절차에서 기존 유죄판결이 취소되어 무죄로 확정되고,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사건의 청구인들은 1950년경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등에 연행되어 집단희생되거나 미군함포사건으로 집단희생된 사람의 상속인이다. 청구인들은 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
      ○ 이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에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법정의견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
      ○ 헌법은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8조와 제29조 제1항에서 그 특칙으로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및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된 국민의 구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기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헌법 제28조, 제29조 제1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입법은 단지 보상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상당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들의 원칙적 합헌성
      ○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주관적 기산점’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766조 제1항) 및 ‘객관적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 정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에 대한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및 객관적 기산점에 대한 ‘장기소멸시효기간’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다.
      ○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이유는, ① 법적 안정성의 보호, ②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 ③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에 대한 제재 및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 보호에 있다. 이와 같은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특히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정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외적 위헌성
      ○ 그러나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5년 여·야의 합의로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었고, 그 제정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건들은 ‘사인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근본적 다른 유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위 사건 유형에 대해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위 사건 유형은 국가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라는 입법취지가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의 근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②). 또한 국가가 소속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에 관한 조작·은폐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장기간 저해한 사안이므로, ‘채권자의 권리불행사 제재 및 채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호’라는 입법취지도 그 제한의 근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③).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 유형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란 입법취지만 남게 된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권은 단순한 재산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특별히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①).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 그러나,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2018. 8. 30. 2014헌마368]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2014. 3. 11.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51, 서울고등법원 2015노191, 대법원 2016도1690).
      ○ 피청구인 서울용산경찰서장(이하 ‘서울용산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게 2013. 12. 18. 청구인 박□□의 2010. 12. 18.부터 2013. 12. 18.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의 제공을, 2013. 12. 20. 청구인 김○○의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의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각 요청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12. 20. 청구인 김○○의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한 총 44회의 요양급여내역 및 청구인 박□□의 2010. 12. 1.부터 2013. 12. 19.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38회의 요양급여내역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행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제공행위 및 그 근거조항들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피청구인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 및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과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영장주의원칙 위배 여부(소극)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적극)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청구인 김○○의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총 44회의 요양급여내역 및 청구인 박□□의 2010. 12. 1.부터 2013. 12. 19.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총 38회의 요양급여내역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서울용산경찰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인 김○○에 대한 요양급여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 김○○의 위치를 확인한 상태였고, 요청일에는 망원을 동원해 청구인 김○○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므로,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청구인 김○○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 박□□에 대한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지는 못하였지만 그에 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다수의 피의자들의 위치에 비추어 청구인 박□□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박□□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아가 소재 파악 목적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정보 요청일 또는 제공일에 근접한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이 제공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하였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 한편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고, 서울용산경찰서장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등 다른 수사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였거나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요양급여정보 요청일 또는 제공일에 근접한 요양급여정보를 제외한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소재 파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이다.
      ○ 반면 이 사건에서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한 상태였거나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하였던 반면, 청구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정보인 요양급여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18.8.30. 2014헌바180 등]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위헌]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합헌이고, 가사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 및 제청신청인들은 ㉠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거나 언론탄압에 맞서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고되거나 재취업이 어렵게 된 사람들의 본인 또는 그 유족, ㉡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 4, 9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공소기각결정·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들의 본인 또는 그 유족, ㉢ 구 계엄법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의 본인 또는 그 유족이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제청신청인 본인 또는 그 피상속인을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함)로 심의·결정한 후 2002년 내지 2012년경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 및 제청신청인들은 그 무렵 위 지급결정에 동의한 후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
      ○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였고(2010헌바70등),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2010도5986; 2011초기689; 2011도2631). 이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기존 유죄판결 및 구 계엄법 등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기존 유죄판결은 재심절차에서 취소되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었다.
      ○ 청구인들 및 제청신청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노동조합활동 방해, 강제 해고,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의한 취업방해, 불법 체포·구금·고문 등의 가혹행위, 출소 이후에도 계속된 감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등에 근거한 유죄판결의 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일부 법원은 제청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일부 법원은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법정의견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
      ○ 심판대상조항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의 의미 내용이 불분명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심판대상조항에서 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도 문제된다.
      ○ 심판대상조항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향후 그와 관련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도 문제된다.
      2.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민주화보상법은 관련규정을 통하여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심의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관련자 및 유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
      ○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일반적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9조 제1항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국민이 국가에 대하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 민주화보상법은 1999. 12. 28. 여·야의 합의에 따라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는바, 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현재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사람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란 전제에서, 관련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므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손실보상’의 성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그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등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보상 및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된다.
      ○ 이를 전제로 먼저, 적극적·소극적 손해(재산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보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련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일응 적절한 배·보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추가적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손해를 바탕으로 이미 적절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 내지 손실에 관한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