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조문듣기 (제1조 ~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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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제2편 강제집행 10:04
    - 제1장 총칙
    --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10:07
    --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10:15
    --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10:41
    -- 제27조 (집행판결) 11:08
    --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11:33
    -- 제29조 (집행문) 11:57
    -- 제30조 (집행문부여) 12:17
    -- 제31조 (승계집행문) 12:41
    --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13:04
    --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13:24
    --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3:36
    --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13:57
    -- 제3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14:34
    --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14:45
    --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14:51
    --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15:09
    --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15:59
    --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16:25
    -- 제42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교부) 16:53
    -- 제43조 (집행관의 권한) 17:34
    --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8:01
    --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8:22
    --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18:47
    --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19:51
    --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20:12
    --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21:00
    --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21:58
    --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22:20
    --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22:46
    --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23:20
    -- 제54조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23:36
    --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23:57
    --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24:22
    -- 제57조 (준용규정) 24:54
    --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25:08
    --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26:16
    --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27:02

  • @listentomylaw3109
    @listentomylaw3109  5 лет назад

    제1편 총칙
    00:10
    제1조 (목적)
    00:12
    제2조 (집행실시자)
    00:24
    제3조 (집행법원)
    00:30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00:52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00:55
    제6조 (참여자)
    01:24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01:45
    제8조 (공휴일·야간의 집행)
    02:15
    제9조 (기록열람·등본부여)
    02:27
    제10조 (집행조서)
    02:36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03:12
    제12조 (송달·통지의 생략)
    03:54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04:03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04:24
    제15조 (즉시항고)
    05:00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06:47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07:33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07:52
    제19조 (담보제공·공탁 법원)
    08:21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08:54
    제21조 (재판적)
    08:59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09:04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