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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이 실거주라면 나가야지
실거주가 아니라잖슴..
@@vlffhs ??
@@vlffhs 20초 부터 잘 들어봐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원한다고 말했음 ㅋㅋㅋㅋ
@@vlffhs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할 수 있는데 안한게 아님 임차인이 퇴거를 안해서 못한거임
그냥 법 만들 때 중간에 집주인 바뀌는 경우도 조항 만들면 될걸. 대법원까지 가게만드냐
나도 그생각함..
새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자기 돈주고 산 집에서 못들어가서 살면 그게 나라냐
ㄹㅇ
그니께요
실입주면 고금리 시기에 대출도 아니고 모은 돈임그걸 못들어가게 한다는건 결국 갭투기를 조장하는 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건갭투기도 아니고자기 모은 돈으로 집사서 들어가겠다는것임 근데 이걸 못들어가게 만들면결국 갭투기를 조장하는 꼴밖에 더 되나
1주일에 하나씩 법때려만들때 그랬짜뉴~~갭으로 드가라고. 니돈니산 실거주래도 못드가~~!!라고.
뉴스가 정보가 부족하네 이번 판례는 새집주인이 잔금치르고 등기가 이전된 시점이 임대차 만료 6ㅡ2개월전인 갱신청구기간.갱신거부기간내에 있는경우해당하는거임. 즉 저 기간에는 실거주할경우 임대인이 거부할수있기때문에 새주인이 거부할수있는거.2심에서는 갱신청구당시 임대인이 전주인이라서 그시점에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해서 임차인손을 들어준거고..법만들때 명확하게만들지않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런일이벌어지는거지
이게 맞지.핵심 쟁점이6-2개월 사이 승계받고거절 여부가 쟁점이지
질문드립니다갱신청구를 거절하기위해계약서 쓸때보증금도 깍고이사비를 준다고특약에 썼는데저희 자녀가들어가야할일이생겼습니다합당한 이유가생겼음에도세입자에게이사비용을주어야 할까요?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한바탕 혼란스럽겠네.
계약 끝났으면 재계약을하든 말든 집주인 마음이지 엿같은 법을 만들어서 짜증나게 만드냐
님이 말하는 그 엿같은 법이 이미 마국 및 선진 유럽에서도 수십년전 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임.심지어 영국은 14년 임대차를 보장해줌.다른 선진국은 ㅄ 인가?ㅋㅋㅋㅋㅋ
판결난 시점이 참~~ 소송을 건 시점이 언제 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싸게 전세 들어갈 집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전세값 떨어지는데 옆 동네가도 될듯
이런건 임대인 편들어주고 전세사기 빌라왕 같은 임대인은 잡아 죽이라고
상가도 바꿔야 합니다 10년동안 재계약이 뭡니까 공산당입니까 (아 그리고 월세를 안내면 나가야지 장난치고 계속 냈다 안냈다 내보내는 절차도 너무 오래걸리고 복잡합니다 어유 오피스텔도 그럽니다 으휴 조폭도아니고 정당하게 벌어서 세금 다내고 돈벌은 사람들은 대우를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ㅋㅋㅋㅋㅋ이런 댓글쓰는 애들 특징 = 건물주도,집주인도 아닌 무주택자임ㅋㅋㅋ하여간 대감님 걱정해주는 노비 DNA 어디 안간다
@@poyi2952 적어도 상가 주인은 아닌듯 왜 냐면 상가 주인이면 10년 재계약 이라는 불평은 안하는 이유를 아니까.
@@poyi2952 뽕따야~~~~~!! 넘 걱쩡을 해주는게 아니고! 지대로된 법이 아니믄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쑤 있으니 얘길하는겨~~~~
더블당에서 만든 법임을 잊지맙시다
세입자는 새로 들어올 집주인 정말 실거주하는지 자료열람해보고 관찰해볼 필요있다
문재인땜에 다들고생이다
전세집도 못 얻는 새끼가 ㅋ
오랜만에 제대로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
새 임대인이 잔금까지치룬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를 한다면 물론 거절 당하지만계약만 한경우엔임대차보호법10조에 의하여 임차인의 손을들어줘야만한다이것은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법정규정) 으로서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효력이 없다
전세 제도를 없애.
그럼 월세가 급등하겠지
ㅋㅋ 태영 부도나라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근거가 뭔데?
저 위에 생각안하고 싸지른 똥에 달란 댓글에 답이나해 ㅋㅋㅋㅋ
구 임대인의 갱신청구 거절권 역시새 임대인이 인계 받은점6-2개월 사이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고저 기간 내라면 구 집주인 새 집주인모두 실거주 사유의 갱신청구 거절을할수 있다는게 대법원 취지
이런건 사례가 나와봐야 견적이 나오는거라 어쩔수 없는게 큼.
대법관들은 다주택자일까1주택자일까
명의 돌려막끼 해논. 다주택자
판사들이 책상에 앉자서 판단하는게 서민에게는 불합리하지 판사들도 현장경험이 있어야 좀더 판단을 잘할것인데 ...
계약을 2년 했죠 ㅋ그게 정상이죠다른 나라좀 보세요
대한민국 수준... 이런 사람들이 빨리 사라져야 상식적인 법치가 될텐데
사법부 검사가 대한민국 통치하는 거냐?
새집주인이 실거주라면 나가야지
실거주가 아니라잖슴..
@@vlffhs ??
@@vlffhs 20초 부터 잘 들어봐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원한다고 말했음 ㅋㅋㅋㅋ
@@vlffhs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할 수 있는데 안한게 아님 임차인이 퇴거를 안해서 못한거임
그냥 법 만들 때 중간에 집주인 바뀌는 경우도 조항 만들면 될걸. 대법원까지 가게만드냐
나도 그생각함..
새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자기 돈주고 산 집에서 못들어가서 살면 그게 나라냐
ㄹㅇ
그니께요
실입주면 고금리 시기에 대출도 아니고 모은 돈임
그걸 못들어가게 한다는건 결국 갭투기를 조장하는 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건
갭투기도 아니고
자기 모은 돈으로 집사서 들어가겠다는것임
근데 이걸 못들어가게 만들면
결국 갭투기를 조장하는 꼴밖에 더 되나
1주일에 하나씩 법때려만들때 그랬짜뉴~~갭으로 드가라고. 니돈니산 실거주래도 못드가~~!!라고.
뉴스가 정보가 부족하네 이번 판례는 새집주인이 잔금치르고 등기가 이전된 시점이 임대차 만료 6ㅡ2개월전인 갱신청구기간.갱신거부기간내에 있는경우해당하는거임. 즉 저 기간에는 실거주할경우 임대인이 거부할수있기때문에 새주인이 거부할수있는거.
2심에서는 갱신청구당시 임대인이 전주인이라서 그시점에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해서 임차인손을 들어준거고..법만들때 명확하게만들지않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런일이벌어지는거지
이게 맞지.
핵심 쟁점이
6-2개월 사이 승계받고
거절 여부가 쟁점이지
질문드립니다
갱신청구를 거절하기위해
계약서 쓸때
보증금도 깍고
이사비를 준다고
특약에 썼는데
저희 자녀가
들어가야할일이
생겼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생겼음에도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주어야 할까요?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한바탕 혼란스럽겠네.
계약 끝났으면 재계약을하든 말든 집주인 마음이지 엿같은 법을 만들어서 짜증나게 만드냐
님이 말하는 그 엿같은 법이 이미 마국 및 선진 유럽에서도 수십년전 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임.
심지어 영국은 14년 임대차를 보장해줌.
다른 선진국은 ㅄ 인가?ㅋㅋㅋㅋㅋ
판결난 시점이 참~~ 소송을 건 시점이 언제 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싸게 전세 들어갈 집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전세값 떨어지는데 옆 동네가도 될듯
이런건 임대인 편들어주고 전세사기 빌라왕 같은 임대인은 잡아 죽이라고
상가도 바꿔야 합니다 10년동안 재계약이 뭡니까 공산당입니까 (아 그리고 월세를 안내면 나가야지 장난치고 계속 냈다 안냈다 내보내는 절차도 너무 오래걸리고 복잡합니다 어유 오피스텔도 그럽니다 으휴 조폭도아니고 정당하게 벌어서 세금 다내고 돈벌은 사람들은 대우를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ㅋㅋㅋㅋㅋ이런 댓글쓰는 애들 특징 = 건물주도,집주인도 아닌 무주택자임ㅋㅋㅋ하여간 대감님 걱정해주는 노비 DNA 어디 안간다
@@poyi2952 적어도 상가 주인은 아닌듯 왜 냐면 상가 주인이면 10년 재계약 이라는 불평은 안하는 이유를 아니까.
@@poyi2952 뽕따야~~~~~!! 넘 걱쩡을 해주는게 아니고! 지대로된 법이 아니믄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쑤 있으니 얘길하는겨~~~~
더블당에서 만든 법임을 잊지맙시다
세입자는 새로 들어올 집주인 정말 실거주하는지 자료열람해보고 관찰해볼 필요있다
문재인땜에 다들고생이다
전세집도 못 얻는 새끼가 ㅋ
오랜만에 제대로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
새 임대인이 잔금까지
치룬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를 한다면
물론 거절 당하지만
계약만 한경우엔
임대차보호법10조에 의하여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야만한다
이것은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법정규정)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효력이 없다
전세 제도를 없애.
그럼 월세가 급등하겠지
ㅋㅋ 태영 부도나라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근거가 뭔데?
저 위에 생각안하고 싸지른 똥에 달란 댓글에 답이나해 ㅋㅋㅋㅋ
구 임대인의 갱신청구 거절권 역시
새 임대인이 인계 받은점
6-2개월 사이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고
저 기간 내라면 구 집주인 새 집주인
모두 실거주 사유의 갱신청구 거절을
할수 있다는게 대법원 취지
이런건 사례가 나와봐야 견적이 나오는거라 어쩔수 없는게 큼.
대법관들은
다주택자일까
1주택자일까
명의 돌려막끼 해논. 다주택자
판사들이 책상에 앉자서 판단하는게 서민에게는 불합리하지 판사들도 현장경험이 있어야 좀더 판단을 잘할것인데 ...
계약을 2년 했죠 ㅋ
그게 정상이죠
다른 나라좀 보세요
대한민국 수준... 이런 사람들이 빨리 사라져야 상식적인 법치가 될텐데
사법부 검사가 대한민국 통치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