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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누르고가요
감사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대항력있는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없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라서 댜항혁 있으면 알수 없잖아요 ? 더구나 그 사람이 배당요구도 안하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기부등본상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는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것 위주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먼저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미리 집행관이 현장 조사후 확인이 될 경우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액,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요구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 현황에 기재가 됩니다.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실치 않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Da_Bid
경매 낙찰이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내가 낸 보증금이 날라갑니다
부동산경매 소통 단체카톡방: open.kakao.com/o/gsQK3v6e
썸네일이 심하네. 망하는 이유가 아니라 조심할 이유가 맞는듯
다비드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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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대항력있는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없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라서 댜항혁 있으면 알수 없잖아요 ? 더구나 그 사람이 배당요구도 안하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기부등본상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는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것 위주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먼저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미리 집행관이 현장 조사후 확인이 될 경우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액,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요구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 현황에 기재가 됩니다.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실치 않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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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보증금이 날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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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이 심하네. 망하는 이유가 아니라 조심할 이유가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