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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분한테 부동산에 가게를 내놔본다고 말씀드리고 내놓은 상태인데 계약만료일이 4월까진데 그전에 새 임차인을 못구할경우 법적으로10년 안됐으면 재계약도 가능한거죠??
본인의 과실(임대로미납, 관리소홀로 가게 화재등)이 없으면 새 임차인을 못구하면 재계약 가능합니다. 허나 본인이 나간다 했다면 임대인이 사용한다 할수도 있습니다.
혹시 특약사항에 화재보험드는게 들어가잇는데 위반시 재계약거부가능한가요? ㅠ
특약 이행 안하면 재계약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안되고 제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올릴땐 들어 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을로 바뀌어 신규 계약 발생시에는 주위 시세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이 지난다면 그 후에 계약만료로 나가면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나요?
받는건 임차인의 능력인데..법적으로 10년 이내만 보호해 준단 얘기에요.10년이 지난 시점엔 주인이 권리 없이 비워 주어라 하면 그냥 비워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10년이 지나도 주인이 그런 얘기 안하고 본인이 받을 능력되면 알아서 받는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19년가요주점 상가매애후 코로나 직격타로 생활고로허덕이고 대출금에 상가가 왠수로 암덩이로 보이더군요 처다도보고싶지도않고 다시 경영할엄두도 안나고 비워두면 전기세에 관리비나가는것두 한두푼이 아니라서 당분간 영업이라도 해줄사람이필요해서 2년전에 임차인을구해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100만원을받고 1년만 장사해보라고 했더니 1년은짧구2년은 해야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이율은 내려갈생각은 안하고 도저히 월세로는 이자감당이안되서 2년을버티고24년12월31일 계약만료라 제가 다시 경영해야할거같다 하니까임대차보호법 들먹이네요~~임차인은 몸만들어와서 장사하고있는데 계약당시 분명 구두로2년만하기로 했거든요이럴때 어찌해야합니까
법적으론 임대차보호법을 들먹이며 임대인이 불리해 보입니다.어느 정도 대화로 하는게 최선이며 내보내고 장사를 하시려면..내키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보상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법으로는 해마다 보증금.월세 5% 올릴수 있고 나갈 때 원상복구를 압박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항상 서류로 남겨 놓으세요. 사람들이 말이 매번 달라 집니다.
임차인, 임대인 여러분!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부동산 관련 법을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법테두리안에서 협의를 하세요! 그래야만 분쟁도 안 생기고 시법기관, 프리즌, 병원, 국과수에 안 가고 TV뉴스의 주인공이 안 됩니다. Keep that in mind!
좋은 말씀입니다
없씁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바껴서 재건축을 할려고 한다면 저는 상임법에 의해 10년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임법보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건 국토부에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들어 올 때 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면 됨! 나 역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들어 온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돈을 지불했음.
가능합니다. 그리 하기도 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
혹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분한테 부동산에 가게를 내놔본다고 말씀드리고 내놓은 상태인데 계약만료일이 4월까진데 그전에 새 임차인을 못구할경우 법적으로10년 안됐으면 재계약도 가능한거죠??
본인의 과실(임대로미납, 관리소홀로 가게 화재등)이 없으면 새 임차인을 못구하면 재계약 가능합니다. 허나 본인이 나간다 했다면 임대인이 사용한다 할수도 있습니다.
혹시 특약사항에 화재보험드는게 들어가잇는데 위반시 재계약거부가능한가요? ㅠ
특약 이행 안하면 재계약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안되고 제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올릴땐 들어 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을로 바뀌어 신규 계약 발생시에는 주위 시세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이 지난다면 그 후에 계약만료로 나가면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나요?
받는건 임차인의 능력인데..법적으로 10년 이내만 보호해 준단 얘기에요.
10년이 지난 시점엔 주인이 권리 없이 비워 주어라 하면 그냥 비워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주인이 그런 얘기 안하고 본인이 받을 능력되면 알아서 받는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19년가요주점 상가매애후 코로나 직격타로 생활고로허덕이고 대출금에 상가가 왠수로 암덩이로 보이더군요 처다도보고싶지도않고 다시 경영할엄두도 안나고 비워두면 전기세에 관리비나가는것두 한두푼이 아니라서 당분간 영업이라도 해줄사람이필요해서 2년전에 임차인을구해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100만원을받고 1년만 장사해보라고 했더니 1년은짧구2년은 해야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이율은 내려갈생각은 안하고 도저히 월세로는 이자감당이안되서 2년을버티고
24년12월31일 계약만료라 제가 다시 경영해야할거같다 하니까
임대차보호법 들먹이네요~~
임차인은 몸만들어와서 장사하고있는데 계약당시 분명 구두로2년만하기로 했거든요
이럴때 어찌해야합니까
법적으론 임대차보호법을 들먹이며 임대인이 불리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대화로 하는게 최선이며 내보내고 장사를 하시려면..
내키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보상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법으로는 해마다 보증금.월세 5% 올릴수 있고 나갈 때 원상복구를 압박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항상 서류로 남겨 놓으세요. 사람들이 말이 매번 달라 집니다.
임차인, 임대인 여러분!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부동산 관련 법을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법테두리안에서 협의를 하세요! 그래야만 분쟁도 안 생기고 시법기관, 프리즌, 병원, 국과수에 안 가고 TV뉴스의 주인공이 안 됩니다. Keep that in mind!
좋은 말씀입니다
없씁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바껴서 재건축을 할려고 한다면 저는 상임법에 의해 10년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임법보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국토부에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들어 올 때 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면 됨! 나 역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들어 온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돈을 지불했음.
가능합니다. 그리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