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 [ 노대표TV ]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your-daily-art
    @your-daily-art 5 лет назад

    정보감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만료를 6개월앞두고 본인의 자녀 나 본인이 직접 쓰겠다하는경우 제가 권리금을 자녀 또는 집주인으로부터 회수받을수있는지요?
    혹은 제가 이번에 2년계약이 다 되고 재계약2년을 하려는데, 만약 재계약 1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사정이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오는것은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계약기간 미이행으로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하지않을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