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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표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8 сен 2017
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저희 유튜브는 다양한 부동산정보와 재테크정보 & 경매강의
그리고 공인중개사 실무에대한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노대표의 Vlog로 꾸며져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다양한 부동산정보와 재테크정보 & 경매강의
그리고 공인중개사 실무에대한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노대표의 Vlog로 꾸며져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금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는거아세요?
경매지기 "노대표"가 알려주는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정보와 경매강의 그리고 실전투자방법
또 공인중개사 실무에 대한 이야기와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등
그리고 제품리뷰와 정보 & 여행스토리 & 일상 Vlog
네이버카페 노후근아카데미 cafe.naver.com/noh1teacher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e-home
#임대인미납세금 #경매배당순위 #국세지방세열람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금을 동의없이 또 어디서든 확인할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7월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주택분 양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설명해줘야되는 부분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론 임대인분들도 준비해주셔야되는 서류가 있고요~~
이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자막은 view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정보와 경매강의 그리고 실전투자방법
또 공인중개사 실무에 대한 이야기와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등
그리고 제품리뷰와 정보 & 여행스토리 & 일상 V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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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미납세금 #경매배당순위 #국세지방세열람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금을 동의없이 또 어디서든 확인할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7월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주택분 양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설명해줘야되는 부분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론 임대인분들도 준비해주셔야되는 서류가 있고요~~
이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자막은 view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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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하자담보책임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어서~수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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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기 "노대표"가 알려주는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정보와 경매강의 그리고 실전투자방법 또 공인중개사 실무에 대한 이야기와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등 그리고 제품리뷰와 정보 & 여행스토리 & 일상 Vlog 네이버카페 노후근아카데미 cafe.naver.com/noh1teacher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e-home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하자담보 #하자담보책임 #부동산매매
스페인여행 후기 1편 ~ 트레블월렛카드 반드시 필수!! (일단 만들어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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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기 "노대표"가 알려주는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정보와 경매강의 그리고 실전투자방법 또 공인중개사 실무에 대한 이야기와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등 그리고 제품리뷰와 정보 & 여행스토리 & 일상 Vlog 네이버카페 노후근아카데미 cafe.naver.com/noh1teacher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e-home #트레블월렛카드 #여행환전 #트레블월렛
나의 다짐!!! ~ 힘들고 지칠때... 또 일이 잘 안풀릴때 보세요~ (with #새해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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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밀린 임대료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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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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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이거 하나 기재하면 다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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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이제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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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9가지 그리고 헷갈리는 계약갱신요구권 완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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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분납이 가능하다고? 근데 무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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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권리금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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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표의 성수동 맛집 탐방~ 가성비 와인바소개 (with. 포도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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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안 가르쳐주는 임대차에 대한 얘기들 #5프로인상 #권리금회수 #상가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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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만들기~(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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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세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내가 사려는 상가의 적정가격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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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트라 최악의 약점은 안쪽 양모 원단이 헤지고 크게 빵구나서 보온력 동계에 도움안됨!! 2년쓰면 못씀!!! 후기도 많음!!!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가계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즘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쭙고 싶은게 있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지난주 주말 원하는 매물을 보고 중개사의 요청으로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하려고 했으나 오후 늦은 시간으로 매도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가 없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못한채로 우선 3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남은 700만원은 월요일에 매수인(본인)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입금한다 하였고 , 이와 같은 내용 그리고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같은 날 전송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매도인의 등기부를 보니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1금융권 주감대가 막혀 저희도 대출 없이는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라 7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만원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집주인께서는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 같다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문자로 전송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1.부동산의 표시 : ~ 아파트 0동0호 매매 계약내용입니다. 2. 매매금액 5억 9000만원에 하기로 함.(매매가590,00,000원) 3. 계약금 60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입금(금일 300만원 입금하고,월요일에 등기부 확인 후 700만원 입금하기로 함) 하고,나머지는 계약서 작성할 때 입급하기로 함.(계약서 작성은 전자계약 하기로 함_집주인 해외 거주) 4. 중도금은 5000만원 하기로 하며,잔금일은 2025년월 2월초에 하기로 한다.( 날짜확정은 계약서 쓸 때 하기로 함) 약정 1)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1월초쯤 이사하기로 하며, 이사후 매수인이 인테리어 하는 것에 동의해 주기로 한다. * 계약해제: 본 계약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문자입니다.매수인이 계약금 입금(1000만원)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정식계약서 작성 전에 매도인이 변심할 시 매도인은 10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할 수 있고,매수인이 변심할 시 1000만원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계좌번호로 입금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 1. 등기부 확인을 안한 상태로 넣은 금액 2. 계약해지 사항에 매수인이 계약금 입금 (1000만원)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으나 저희는 이와같이 분명히 명시된 금액(+700만원)을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스페인 여행 계획중인데요 트레블월렛카드만 있으면 스페인 기념품 매장, 쇼핑몰, 버스나 지하철같은 대중교통도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쇼핑몰..택시등은 다 되었던것같고 대중교통은 조금 헷갈리네요..
거주는 어떤가요?
전전세나 전대차는 상가임대계약시 특약으로 넣지 않아도 되나요?
건물주가 건물 매각을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저희가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물어보고 나는 곧 건물을 팔꺼라서 보증금이랑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제외한 권리금은 인정을 안해주겠다 이내용을 알고 들어와라 하고 새로운임차인에게 저희의 영업권리금은 못받게 막는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권리 건물주의 모텔건물을 임차로 들어와서 텅텅 비어있던 공실을 리모델링 해서 손님을 다채우고 다음임차인에게 보증금 인태리어비 제외하고 영업권리금을 더 받고 파려고 하는데 사려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일주일에 4분이나 오셔서 관심을 보였는데 건물주가 보증금 인테리어시설비 말고는 영업권리는 보장을 안해줄꺼라는 계약서를 새로운 임차인 에게 쓸거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용만 받고 나가야 하는수 밖에 없나요? 14개 차있던 공실을 40개 만실로 채워고 밤낮으로 몸을 갈아넣어서 입실자들관리하면서 시설하자 누수가 자주 일어나는 노후건물을 올수리 하면서 영업 잘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동시이행을 잘알고 영상만드세요 선량한 시민 피눈물 나게 하지마시고요 저는 지금 1천만원 덜받고 나왔는데 계속 해지하면 돈준다고 하고 있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법무사도 안만나고 문자로만 합니다 다시 올리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중인데 22평정도 학원으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매매나임대차를 거짓으로 꾸며서 열람하면 무슨죄가 되나요? 만약중개사는 무슨죄목이 되나요?
전대차가 아닌 전전세개념으로 상가계약을 해야될것같은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대표님
전세권설정이되어있는 전세권자와 계약을 하신다면 괜찮을것같습니다만.....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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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이제 제시해야한다고하는데 이게의무라고하던데 그러면 따로 직접가서확인안해봐도 되나요?
임대인분께 요청하셔서 계약시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계약할때 저희가 확인을못해봐서요 9월6일날 잔금치루는데 그전에 세무소가서 확인을 해봐야하는건지 잔금날확인증을 받아야하는건지 세무소가서 확인을하면 열람했다는문자가 임대인한테 간다고해서 기분나쁠까봐요 잔금날까지기다려야 맞는건지 해서요 부동산에얘기하면 분명히 잔금날확인증받을거니까 걱정말라고할텐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되서요
@@심은주-b1i 당연한 권리이니 열람해보셔도됩듯합니다.아니면 부동산에 얘기하셔서 임대인분께 서류준비해달라고해서 잔금전에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노대표TV 네~감사합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4년째 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 제 센터의 환상보증금은 5억7천만원고요 그런데 주인분이 1년전 묵시적갱신을 근거로 임대차 연장을 해주지않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속한 지역의 환산보증금은 6억9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10년은 보장 받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6억9천이 맞는지도 궁금한데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인천지역의 환산보증금은 6억9천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내의 상가임차인은 모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10년계약갱신요구권도 당연히 받을수있습니다. 분쟁이 조정이 안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노대표TV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세한 더 이상 필요 없는 완벽한 건물 가격을 찾아 내는 법을 알려 주어 고맙습니다
먼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신축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담보신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떼어보았을 때 분양관리신탁이라고 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세 과정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ㅜ
참고로 임대인분들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거나 온라인~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하실 수있으니 계약전에 미리 발급받아서 가져가시는것도 좋을듯해요~
임대인이 새로운 건물주가 노후.훼손 안잔의 우려로 안전진단 D 등급으로 갱신거절 당했습니다. 상입법기준으로 10년동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건믈인도 소송 받았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체크해봐야겠지만 건물내 안전을위한 명도는 어쩔수없을것같습니다 다만 명도후 다시 재임대를 한다면 문제 삼을수는 있겠지요
멸실이나E등급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나 보강해 사용가능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필지라도 건축대장물상 해당 동이나 호가 되어야야함)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니 어떤분은 접한 도로 중에 폭이작은 도로의 길이와 폭을 적으라고 하던데 도데체 누가 맞는건가요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질문 시골에 제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주구조가 흙벽돌과 목조로 되어있고 면적은 48.17㎡ 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건축물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실제 면적도 300㎡ 정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차이가 너무도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해당관공서에 문의를해보셔야될듯요.
대표님 질문있습니다 취득당시 공시지가와 양도당시 공시지가 는 다른것같은데요 같은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네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걸까요
네 취득당시 공시지가와 양도당시 공시지가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이영상시 공시지가가 같아서 샘플로 알려드린것입니다.
매매가 대비 적정비율 보증금 안돌려주면 일정기간 경과 뒤 집 넘겨받는걸로 법이 바뀌어야한다
전세권 설정을 먼저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먼저 보증금을 받고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셔야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해지하는 순간 당신의 대항력은 사라지게됩니다
노대표님 멋지십니다~^^
지금은 무료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료열람이 법통과되길 기다려야겠네요...이건 왜 안해주나 모르겠네요~~ㅜㅜ
무료서비스 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료라고합니다. 확인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설정하고 다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설정기간은 올해 3월이고요. 현재 전세금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나갈때 돈을 약속한 날에 주지 않을 경우 저는 손해를 많이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바로경매를 한다면 돈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해요. ㅜ ㅜ
경매는 최소6개월에서 1년이상이 소요될수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가구는경매가많이밀려오년정도걸려요전세권을해나으니세안나갑니다~~
설명 너무 잘 해주시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없어져야 한다 임차인이 왜 주인행세 해야하는지 머리아프게
원룸에 거주중인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로 원룸집주소로 내려하는데 문제 될까요?
사업자가 인허가 업종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대리권유무를 위한다구요? 대리권 문제는 부수적인 일일뿐입니다. 위임자가 대리인을 이사람으로 위임하였으니 대리계약 상대방은 안심하고 계약서 작성을 해 주십시요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이 임명장이 아닙니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것이 가장중요하고 그 위임된 대리인과 정당히 계약하였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위임장입니다. 다음은 어느 변호사의 법률신문 기고문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잘못된 일을하기때문에 변호사회에서 중개사를 감독해야 된답니다. 적어도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요. 위임자가 대라권 위임을 부정할 것 같으면 대리를 하지 말던지 위임장등의 서류를 2부 받아서 1부를 보관하던지 해야합니다. 복사본은 원본만큼 의 화고한 증거능력을 보장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www.lawtimes.co.kr/news/193034
그런데..매도자가 임대사업자등이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경우에는 ?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노대표님 짱 ~
너무 설명에 깔끔하고 듣기좋아요^^ 정주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교실을 2층3층 하려고 하는데 두층을 합하면 면적 500이 넘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만일 학원 인허가업종이면 교육연구시설로~ 아니면 운동시설로 건축물용도변경신청하셔야될것같네요
빈점포를 건물주에게 권리금5천을 주고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바뀌게되면 권리금은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만 받아야하나요??
새로운 소유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것은 어려울듯합니다
13평정도 현재 다른 과목으로 하시던 분이 내놔서 영어과목 하려고 하는데요! 완전 기초도 없어서 ㅠㅠ 첫 시작입니다 ㅜㅜ! 1시간에 9명 정도만 받우려고 하는데 교습서로서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학원 스타트 첨부터 해야할 부분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10년넘게 영업중인데 가게가 매매됐는데 매수인이 직접한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었으니 아무런 권리없이 나가야 하나요 가게 권리금도 못받나요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적절하게 협의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상가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 10프로만 걸려 있는 상태이고, 10/1부터 계약된 날짜(?)가 시작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언제부터 해야할까요?
계약기간으로 설정한 입주시점으로 설정하시면됩니다.
저 궁금한게 전세권설정을 해놨는데 전세 기간만료 됬는데 전세금을 못빋으면 전세권설정 효력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 되는건가요?
아직 다 되지도 않은 내용을 유투브 부터 올리는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무료 지원도 되지 않는데 마치 다 되는것처럼 유투브에 올리는것은 모순이 따르고, 전부 다 될때 올리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일반건축물은 건물면적이 건축면적인가요 연면적인가요?
돈받기전에 전세권 해지가 먼저라면?? 전세권 해지하고 주인이 돈을 안주면 어떡합니까??
전세권 보증금액은 집값의 60%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집을 나갈때 전세금을 못박아서 경매로 넘아가면? 집값의 60%만 받는건가요? 그 60%가 제 전세금보다 낮다면 그 차액은 제가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참쉽게 설명해주셔서 죻네요~^^ 건물상가외에 일반소형 주택(빌라) 도 해당될까요? 쬐끄만 내집하나 사려는데요 빌라는 한집걸러 베란다가 말씀하신 불법증축이더라구요 중개사분이나 사시는분이나 다들 사는동안 문제없었다며 괜찮타 하시는데요 제가 워낙 새가슴이라 사는 내내 걸리면 어쩌나~~걱정뎔거같앚망설여 지네요 근데 또 워낙 적은돈으로 집을 마련하려니 베란다가 넓게 나온집이 넘 매력적이거든요ㅠㅠ 건물이나 상가외 일반소형주택도 대장상 문제없고 10년동안 문제없이 살았대도 결국 걸리게되나요? 주택은 그래도 좀 나은가요? 현실에선 어떤지. 현실적인 ㅎㅎ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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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직접 사무실운영하면 부가세 환급 못 받나요?
감사합니다. 설명이 명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