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기박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체류형 쉼터(숙박 시설 등) 같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농업 관련 체험 및 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부분 제한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용도에 맞는 허가 여부와 절차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흥기박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리됩니다. 이 구역은 농업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규제되며, 일반 건축물이나 비농업용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그곳에 개발 제한이 걸리고,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들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일 겁니다. 추가적인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담하여 더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형 쉼터 년말시행 잘듣고갑니다 홧팅하세요 응원합니다 ❤😂🎉
@@나팔킴 녜~~찿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ㅡ더 좋은영상올리겠습니다🥰🫠
설명이 꼼꼼하시네요
@@TV-rr9hg 칭찬댓글 감사합니다
공부 좀 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된다는 유튜브 있는데 정확히 해주셔요
@@흥기박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체류형 쉼터(숙박 시설 등) 같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농업 관련 체험 및 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부분 제한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용도에 맞는 허가 여부와 절차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된다고 공무원 답변했다는데요
@흥기박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리됩니다. 이 구역은 농업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규제되며, 일반 건축물이나 비농업용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그곳에 개발 제한이 걸리고,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들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일 겁니다. 추가적인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담하여 더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300평이 넘으면 체류 형 쉼터를 지을 수 없다는 건 가요?
@@낚시꾼-k3z 300평 넘는 땅에 쉼터를 만들 수 있지만, 용도지역 확인, 건축 허가, 소방 기준 등을 지켜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에 감사합니다 🎉😊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