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회계처리의 핵심 : 회사가 현금지출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용한 부분은 회사의 부담이 아니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만큼은 취소하여 회사가 순수하게 부담한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 >>> 국고보조금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질의사항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k-ifrs 적용법인으로 계약의 구조는 주관기관(정부)/공급기업(당사)/수요기업(거래처)로 다자간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 당사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소프트웨어를 수요기업에 납품하고 국가에서 대금을 수령합니다.(전액수령, 반환의 의무 있음) 1. 다자간 협약서상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귀속의 주체가 없습니다.거래의 실질은 수요기업에게 당연히 납품하는 것이지만 협약서상은 공급기업이 소유권이 있는지 수요기업에 있는지 전혀 없네요. 2.실비보전의 성격 거래가격 산정에 있어서 한 프로젝트당 서비스가격이라는 표현으로 금액이 산정되 있음으로 이익이 난다고 가정할 수 있음(용역의 제공) 여기서 문제 1. 산출결과에 대한 소유권이 당사에게 있고 실비보전의성격이 아닐 경우(상충될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소유권이 공동(수요,공급기업,정부)일 경우 + 실비보전의성격이 아닐 경우 회계처리 방법 3. 소유권이 국가or 수요기업일 경우 + 실비보전의성격이 아닐 경우 회계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제가봤을때는 국고지원금 성격이라기보다 용역을 제공함으로 매출로 인식해야할 듯한데 도통모르겠네요. 그리고 회계기준서를 찾아봤는데 1020호 1115엔 관련 사항이 없는 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매출으로 인식할지 연구비(개발비)로 인식해야할지 판단할 수 없어서 문의드리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해주 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수익으로 인식하셔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은 정부라 하더라도 수익입니다. 말씀하신 조건 중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령액 중 반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늘 귀중한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지원중에 정부지원금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직원급여등 미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출금의 일부를 채무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6월1일에 2년 만기일시상환 0.5% 이자로 대출을 60만불을 은행을 통해 받고 2020년 9월30일에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은행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2020년 11월30일에 40만불 채무면제를 받는다는 서류를 은행에서 수령한 경우, (실제는 미국이지만 만약 한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전제로) K-IFRS기준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국상황을 예로 K-IFRS기준으로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면제받는 금액은 정부가 정한 대출금의 사용용도로 비용이 발생할 때 해당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유투브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이 회사 돈으로 지급이 되면 그 금액이 전액 비용이 되지만, 비용 중 일부가 정부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순액만이 비용으로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최초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총액 중 정부보조금만큼은 비용회계처리를 취소합니다. 비용을 취소하는 시점은 비용 회계처리를 한 시점에 취소해야 합니다. 채무면제를 받는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 면제받는 시점에는 은행차입금을 기타유동부채(정부보조금)으로 계정재분류한 후 그 금액이 실제로 급여 등을 지급되는 시점에 급여로 비용처리한 금액 중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한 부분만큼 비용처리한 금액을 취소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계전공자/실무자가 아니어서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2020년 1월-12월이 회계년도이고 급여및 사무실 렌탈 비용등 미국정부가 채무면제 항목으로 지정한 지출이 2020년 회계연도에 지출이 되었는데 채무면제 확정이 다음 회계년도 2021년에 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1년 4월 택스리턴을 신청하기 전까지 확정이 나면 2020년에 실제 비용이 지급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정부보조금 만큼을 취소하고 택스리턴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혹시 2021년 4월 2020년 분택스리턴을 제출한 후에 채무면제 확정이 되면 2021년에 어떻게 반영을 하면 되나요 ?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국고보조금처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자산관련 정부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법무법인에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경우, 해당 컨설팅비용을 자산취득가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수령받은 국고보조금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비용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취득부대비용은 회피불능원가만 포함하여야합니다. 취득세는 법령에 의해, 매입운임, 설치비용은 회피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법무법인 컨설팅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취득원가로 할 수 없습니다. 회계는 총액주의원칙이므로 국고보조금과 컨설팅비용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자산을 일정금액이상 취득하는 투자를 일으키는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수춰할 권리가 생길 경우(실제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회사의 지출이 먼저 일어나고 그 총 지출 금액이 보조금지급조건 threshold를 넘기게 되면 그때 그 고정자산 취득비용에 대한 일부 금액을 보전해주는 보조금) 보조금을 수령한 해에 수령한 금액(매우큰금액-지난 2~3년간 투자한 고정자산매입금)을 통으로 감가상각비에 차감하는 것인가요? 자산관련보조금을 사후에 신청지원받을 때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cpa1059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연수가 5년 20%감가상각율이면 고정자산 취득 2년에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Y2부터 보조금을 25%로 감가상각비 감소로인식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유용한 강의와 실무를 위한 소중한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했는데 이해가요
남들은 놀다가 잠든 토요일 밤에 열공이시네요. 좋은 꿈 꾸세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의 핵심 : 회사가 현금지출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용한 부분은 회사의 부담이 아니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만큼은 취소하여 회사가 순수하게 부담한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 >>> 국고보조금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느 광고카피처럼 회계는 과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질의사항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k-ifrs 적용법인으로 계약의 구조는 주관기관(정부)/공급기업(당사)/수요기업(거래처)로 다자간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 당사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소프트웨어를 수요기업에 납품하고
국가에서 대금을 수령합니다.(전액수령, 반환의 의무 있음)
1. 다자간 협약서상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귀속의 주체가 없습니다.거래의 실질은 수요기업에게 당연히 납품하는 것이지만 협약서상은 공급기업이 소유권이 있는지 수요기업에 있는지
전혀 없네요.
2.실비보전의 성격
거래가격 산정에 있어서 한 프로젝트당 서비스가격이라는 표현으로 금액이 산정되 있음으로 이익이 난다고 가정할 수 있음(용역의 제공)
여기서 문제
1. 산출결과에 대한 소유권이 당사에게 있고 실비보전의성격이 아닐 경우(상충될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소유권이 공동(수요,공급기업,정부)일 경우 + 실비보전의성격이 아닐 경우 회계처리 방법
3. 소유권이 국가or 수요기업일 경우 + 실비보전의성격이 아닐 경우 회계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제가봤을때는 국고지원금 성격이라기보다 용역을 제공함으로 매출로 인식해야할 듯한데 도통모르겠네요.
그리고 회계기준서를 찾아봤는데 1020호 1115엔 관련 사항이 없는 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매출으로 인식할지 연구비(개발비)로 인식해야할지 판단할 수 없어서 문의드리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해주
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수익으로 인식하셔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은 정부라 하더라도 수익입니다. 말씀하신 조건 중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령액 중 반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cpa1059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늘 귀중한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지원중에 정부지원금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직원급여등 미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출금의 일부를 채무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6월1일에 2년 만기일시상환 0.5% 이자로 대출을 60만불을 은행을 통해 받고 2020년 9월30일에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은행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2020년 11월30일에 40만불 채무면제를 받는다는 서류를 은행에서 수령한 경우, (실제는 미국이지만 만약 한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전제로) K-IFRS기준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국상황을 예로 K-IFRS기준으로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면제받는 금액은 정부가 정한 대출금의 사용용도로 비용이 발생할 때 해당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유투브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이 회사 돈으로 지급이 되면 그 금액이 전액 비용이 되지만, 비용 중 일부가 정부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순액만이 비용으로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최초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총액 중 정부보조금만큼은 비용회계처리를 취소합니다. 비용을 취소하는 시점은 비용 회계처리를 한 시점에 취소해야 합니다. 채무면제를 받는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 면제받는 시점에는 은행차입금을 기타유동부채(정부보조금)으로 계정재분류한 후 그 금액이 실제로 급여 등을 지급되는 시점에 급여로 비용처리한 금액 중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한 부분만큼 비용처리한 금액을 취소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계전공자/실무자가 아니어서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2020년 1월-12월이 회계년도이고 급여및 사무실 렌탈 비용등 미국정부가 채무면제 항목으로 지정한 지출이 2020년 회계연도에 지출이 되었는데 채무면제 확정이 다음 회계년도 2021년에 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1년 4월 택스리턴을 신청하기 전까지 확정이 나면 2020년에 실제 비용이 지급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정부보조금 만큼을 취소하고 택스리턴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혹시 2021년 4월 2020년 분택스리턴을 제출한 후에 채무면제 확정이 되면 2021년에 어떻게 반영을 하면 되나요 ?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30일에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서 은행에 면제 신청을 할 때 비용차감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혹시라도 결과가 바뀌어서 나오면 그 때까서 수정하면 됩니다.
나팀장의 실무회계QSam Accounting 정말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국고보조금처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자산관련 정부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법무법인에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경우, 해당 컨설팅비용을 자산취득가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수령받은 국고보조금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비용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취득부대비용은 회피불능원가만 포함하여야합니다. 취득세는 법령에 의해, 매입운임, 설치비용은 회피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법무법인 컨설팅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취득원가로 할 수 없습니다. 회계는 총액주의원칙이므로 국고보조금과 컨설팅비용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cpa1059 늦은시간에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네요. 회계사님채널 열심히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자산을 일정금액이상 취득하는 투자를 일으키는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수춰할 권리가 생길 경우(실제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회사의 지출이 먼저 일어나고 그 총 지출 금액이 보조금지급조건 threshold를 넘기게 되면 그때 그 고정자산 취득비용에 대한 일부 금액을 보전해주는 보조금) 보조금을 수령한 해에 수령한 금액(매우큰금액-지난 2~3년간 투자한 고정자산매입금)을 통으로 감가상각비에 차감하는 것인가요? 자산관련보조금을 사후에 신청지원받을 때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말까지 국고보조금을 상각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면됩니다. 즉 전진법을 적용합니다.유형자산 취득시부터로 소급하여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소급법은 오류수정을 의미하는데 오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cpa1059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연수가 5년 20%감가상각율이면 고정자산 취득 2년에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Y2부터 보조금을 25%로 감가상각비 감소로인식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유용한 강의와 실무를 위한 소중한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