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사용법2] 정부과제 사업비, 인건비 처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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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김형인-b6k
    @김형인-b6k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궁금한 내용인데, 오디오가 울려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안들리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막이라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구독,좋아요, 알림설정 합니다. 감사합니다.

    • @TV-zr7wj
      @TV-zr7wj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기정-b3t
    @이기정-b3t 4 года назад +2

    협약기간 시작 전 기술협상 단계에서 일한 부분을 회사가 먼저 인건비 지급후 나중에 사업비 통장에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협약기간 이전부터 실제 일을한 부분은 메일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TV-zr7wj
      @TV-zr7wj  4 года назад

      내용과 상관없이 협약기간 이전은 비용 계상이 인정 안됩니다.

  • @youye235
    @youye235 4 года назад

    협약기간이 1.1~12.31이고 4월부터 정부지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래서 1~3월 급여를 선지급하고 이후 회사통장으로 정산을 받고자합니다. 현재 인건비 한도는 충분한데 궁금한게
    1월부터3월 근무한 연구원(현재퇴사). 3월부터 근무한 연구원. 총2명인데
    인건비한도내에서는 연구원이2명이여도 괜찮은지, 각 인원당 급여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roke4574
    @roke4574 3 года назад

    요즘 진짜 금리가 하늘을 치솟는데 l더채무줄임l 여기는 진짜 착하다 못해 호구라는 소리듣는듯

  • @serbestoyuncu7167
    @serbestoyuncu7167 3 года назад

    조그만한 가게하나 살린다고 ㅠ,,,대출 어디서 받을지 찾고 있었는데 ㅠ l더채무줄임l 여기에서 승인났네요 ㅠ

  • @canikoo0
    @canikoo0 3 года назад

    부끄럽지만 신불자라,, 대출이 안됐는데 l더채무줄임l 여기 에서 승인 바로났습니다.. 덕분에 급한불 꺼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