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래 여러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는 또 여러사업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저희는 호텔이고, 대표이사님은 함께 근무하진않고 반기에 한번씩 보고서를 올리며 저희의 안전보건체계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십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는 분들 중 총지배인님이 그러면 안전보건책임자가 되어야하는것일까요? 그렇다면 총지배인님이 외국인이신경우에는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무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해줄 자원이 부족한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00:00 오늘의 주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대상자"
00:44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의 주체
01:22 경영책임자란?
02:11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02:58 각기관의 경영책임자
04:03 현장소장, 공장장도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04:29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안전보건담당임원이 있는경우 대표이사 처벌은?
05:09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요?
05:38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부문을 두는 경우?
법인 아래 여러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는 또 여러사업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저희는 호텔이고, 대표이사님은 함께 근무하진않고 반기에 한번씩 보고서를 올리며 저희의 안전보건체계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십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는 분들 중 총지배인님이 그러면 안전보건책임자가 되어야하는것일까요? 그렇다면 총지배인님이 외국인이신경우에는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무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해줄 자원이 부족한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결론 = 자금, 행정 최종결재자 = 처벌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