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용역, 위탁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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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00:00​​​​​​​​ 오늘의 주제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00:44 도급용역위탁 시 중처법상 도급인의 의무
    01:49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절차 확인사항
    03:43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04:25 공사기간, 건조기간에 대한 기준
    05:05 수급인 산재예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 @cyborg4104
    @cyborg4104 2 года назад

    업무에 너무 많이 도움됩니다.감사합니다!

  • @user_luciusseneca
    @user_luciusseneca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 @분홍검정-j1k
    @분홍검정-j1k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재해가 발생할경우, 도급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해당업체(하청업체)책임인지 궁금합니다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1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면, 하청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원청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도급인의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의무를 미이행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규범 수규자로서 사업주와 도급인은 각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39조에서는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안전보건조치사항등을 미준수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야질 경우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thek6575
    @thek6575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급이나 위탁의 경우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비용, 평가기준 정리의 경우에
    업종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직접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인테리어 등은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s/w 같은 컨텐츠 개발이나
    장비 구매 후 납품설치 등의 단순 작업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