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오늘의 주제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00:44 도급용역위탁 시 중처법상 도급인의 의무 01:49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절차 확인사항 03:43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04:25 공사기간, 건조기간에 대한 기준 05:05 수급인 산재예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면, 하청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원청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도급인의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의무를 미이행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규범 수규자로서 사업주와 도급인은 각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39조에서는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안전보건조치사항등을 미준수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야질 경우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이나 위탁의 경우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비용, 평가기준 정리의 경우에 업종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직접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인테리어 등은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s/w 같은 컨텐츠 개발이나 장비 구매 후 납품설치 등의 단순 작업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00:00 오늘의 주제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00:44 도급용역위탁 시 중처법상 도급인의 의무
01:49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절차 확인사항
03:43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04:25 공사기간, 건조기간에 대한 기준
05:05 수급인 산재예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업무에 너무 많이 도움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선생님,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재해가 발생할경우, 도급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해당업체(하청업체)책임인지 궁금합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면, 하청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원청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도급인의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의무를 미이행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규범 수규자로서 사업주와 도급인은 각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39조에서는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안전보건조치사항등을 미준수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야질 경우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이나 위탁의 경우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비용, 평가기준 정리의 경우에
업종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직접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인테리어 등은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s/w 같은 컨텐츠 개발이나
장비 구매 후 납품설치 등의 단순 작업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