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가이드 5편ㅣ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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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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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 @kvic2005
    @kvic2005  3 года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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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즈니-s8m
    @나즈니-s8m 3 месяца назад

    굿

  • @tititititititititititib
    @tititititititititititib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첫 투자유치 전, 대표가 회사를 위해 가수금 넣은 것들은
    투자유치시 회수해주게끔 투자자들이 용인해주는 편인가요? 자본금이외에 추가 가수금 대략 3천미만이요

    • @taekkyunglee9589
      @taekkyunglee9589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보통은 투자 계약서에 투자금의 사용용도가 대출금 상환은 투자자의 별도 동의를 받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기에, 가수금을 회수하는 것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수금, 기존 기보/신보를 통한 대출금등을 투자금을 통해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비 목적으로 투자했던 자금이 실제로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버리면 당황스럽기 때문이죠. 이후 매출이 어느정도 나면 상환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 @atonetruck
      @atonetruck Год назад

      아직 투자를 받은적없는 회사인데요. 첫 미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투자미팅을 컨택할수있나요? 투자 회사에 물어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