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가이드 5편ㅣ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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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본 강의는 한국벤처투자, 매쉬업엔젤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함께 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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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가이드] 오픈강의 소개
1편 : 투자자 이해하기와 만나기
2편 : 투자자의 투자기준
3편 : IR 자료의 작성과 Pitching
4편 : 적정 기업가치
5편 :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절차
6편 : 투자유치와 이후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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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녕하세요. 첫 투자유치 전, 대표가 회사를 위해 가수금 넣은 것들은
투자유치시 회수해주게끔 투자자들이 용인해주는 편인가요? 자본금이외에 추가 가수금 대략 3천미만이요
안녕하세요. 보통은 투자 계약서에 투자금의 사용용도가 대출금 상환은 투자자의 별도 동의를 받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기에, 가수금을 회수하는 것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수금, 기존 기보/신보를 통한 대출금등을 투자금을 통해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비 목적으로 투자했던 자금이 실제로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버리면 당황스럽기 때문이죠. 이후 매출이 어느정도 나면 상환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아직 투자를 받은적없는 회사인데요. 첫 미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투자미팅을 컨택할수있나요? 투자 회사에 물어봐야하나요?